주식 세금은 이익이 정하지 않습니다 — 국내·해외·대주주 세 칸
국내 주식으로 2,000만원을 벌면 세금이 10만원이고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면 165만원입니다. 절반을 벌었는데 세금은 16배이고 국내는 손해를 봐도 냅니다. 주식 세금은 이익이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팔았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배당인가 매매차익인가 세 칸이 정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고 판 금액에 거래세 0.2%, 해외 주식은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 배당은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사례
- 국내 코스피 매도 5,000만원 · 차익 2,000만원 vs 해외 차익 1,000만원
- 1단계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아니면 양도세 없음 · 판 금액에 증권거래세 · 코스피 0.05% + 농특세 0.15% = 0.2% · 코스닥 0.2% · 코넥스 0.1% · 비상장 0.35%
- 2단계
- 해외 주식은 한 해 이익 − 손실 → − 250만원 → × 22% (20% + 지방 2%) ·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 환율은 산 날·판 날
- 3단계
- 배당 15.4% (14% + 1.4%) · 이자 + 배당 2,000만원 초과는 넘는 부분 합산 · 대주주는 국내에도 양도세 (연말 보유분 판정)
- 해외 배당
- 현지에서 먼저 떼고 국내에서 차액 · 미국 15% · 이중 아님
- 시점
- 2026-09-05 현재 배당 분리과세 확대는 정부안 · 국회 통과 전
계산 결과
- 국내 · 매도 5,000만원 (차익 2,000만원)
- 증권거래세 10만원 · 0.2% (1,000만원 잃어도 같은 10만원)
- 해외 · 차익 1,000만원
- 750만원 × 22% = 165만원 · 실효 16.5% (국내의 16배)
- 해외 · 차익 250만원 이하
- 세금 없음
- 국내 거래세 누적
- 5,000만원어치 10번 → 100만원 · 살 때는 없고 팔 때만
- 배당
- 국내든 해외든 15.4% · 이자 + 배당 2,000만원 초과 → 넘는 부분 합산 · 피부양자 탈락
- 250만원 공제
- 사람당 한 해 한 번 · 여러 증권사는 합쳐 한 번에 · 가족 명의로 나누면 사람마다
- ISA
- 담으면 일부 비과세 · 나머지 9.9% (앞 편 참고)
한눈에 보기
국내 5,000만원 매도(차익 2,000만원) 10만원, 해외 차익 1,000만원 165만원, 해외 차익 250만원 0원입니다.
- 국내 · 매도 5,000만 (차익 2,000만)10만원
- 해외 · 차익 1,000만165만원
- 해외 · 차익 250만0원
왜 이렇게 되나
국내 주식으로 2,000만원을 벌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10만원입니다.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면 얼마일까요. 165만원입니다. 절반을 벌었는데 세금은 16배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으로 손해를 봐도 세금은 냅니다. 주식 세금은 이익이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팔았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그리고 배당인가 매매차익인가가 정합니다. 대부분 주식은 세금이 없다고 알고 해외 주식을 시작했다가 이듬해 5월에 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압니다. 흔히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만 세 칸은 계산이 다르고, 2026-09-05 현재 배당 분리과세 확대는 정부안이라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 시행령 제5조입니다.
- 양도세대주주 아니면 없음 · 대신 판 금액에 증권거래세
- 세율코스피 0.05% + 농특세 0.15% = 0.2% · 코스닥 0.2% · 코넥스 0.1% · 비상장 0.35%
- 코스피 5,000만원 매도10만원. 2,000만원 벌어도 1,000만원 잃어도 같다 · 증권사가 바로 뗀다
「세금 없다」는 말은 양도세 얘기라 대부분 여기서 헷갈립니다. 자주 팔수록 이익과 무관하게 쌓여 5,000만원어치 10번이면 100만원이고, 살 때는 없고 팔 때만 붙습니다. 모르면 증권사 오류로 알거나 수익률을 잘못 셉니다.
2단계, 해외 주식에서 훅의 165만원이 나옵니다. 한 해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250만원을 뺀 뒤 22%, 소득세 20%에 지방 2%입니다. 차익 1,000만원이면 750만원 × 22% = 165만원으로 실효 16.5%이고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증권사가 떼지 않으니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그해 손실 종목과 합치므로 손실 종목을 같이 팔면 줄어들고, 환율은 산 날과 판 날의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모르면 5월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물고 줄일 기회를 잃습니다. 홈택스에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서로 신고하고 여러 증권사는 합쳐 한 번에 하며, 250만원 공제는 사람당 한 해 한 번이라 가족 명의로 나누면 공제도 사람마다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 제14조제3항제6호 · 시행령 제157조입니다.
- 배당국내든 해외든 15.4% (소득세 14% + 지방 1.4%) · 이자 + 배당 2,000만원 초과 → 넘는 부분 합산 (금융소득 편 참고)
- 대주주종목당 보유 금액·지분율이 시행령 기준을 넘으면 국내에도 양도세 · 연말 보유분으로 판정 · 세율은 보유 기간·회사 규모
- 해외 배당현지에서 먼저 떼고 국내에서 차액 · 미국 15% · 이중 아님
최대주주 등의 가족 합산과 연말 종목 하나로 이듬해 전부가 대주주가 되는 것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모르면 2,000만원 넘긴 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거나 대주주로 잡힌 채 팝니다.
내 계좌 세 칸 표입니다. ① 국내 상장은 팔 때마다 0.2% 안팎이고 신고가 없습니다. ② 해외는 한 해 손익 합계가 250만원을 넘는가를 보고 5월에 신고하며 연말 전에 손실을 정리합니다. ③ 배당은 이자 + 배당이 2,000만원 근처인가와 연말 종목당 보유액을 봅니다. 세 칸이 채워지면 주식 세금 준비는 그걸로 끝입니다. 세율보다 날짜가 먼저라 해외는 5월, 대주주는 연말입니다. 비과세 계좌인 ISA에 담으면 일부 비과세이고 나머지 9.9%로 앞 편에 있습니다.
세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국내 0.2%, 해외 −250만원 × 22%, 배당 15.4%, 대주주는 따로입니다. 국내 2,000만원의 10만원과 해외 1,000만원의 165만원을 나눈 것은 시장이었습니다. 5월 신고를 모르면 가산세, 통산을 모르면 놓치고, 보유액을 안 세면 대주주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 해외 손익 합계를 250만원 선과 견주고, 12월 달력에 손실 정리와 종목당 보유액 점검일을 둡니다. 대주주 기준과 세율은 시행령, 배당 분리과세는 정부안이니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 시행령 제5조 · 농어촌특별세법 (세율)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유가증권시장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0.2%, 코넥스 0.1%, 비상장 0.35%. 양도가액에 부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내 주식의 세금은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에 붙는다. 손해를 봐도 0.2%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 제104조제1항제11호 · 제103조 (해외주식 양도소득)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국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20%(지방소득세 포함 22%). 같은 해 손익을 통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외는 250만원이 문턱이고 22%다. 증권사가 떼지 않으니 5월에 직접 신고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 제14조제3항제6호 · 제62조 (배당 원천징수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배당소득 원천징수 14%(지방 1.4%).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비교과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당은 국경과 관계없이 15.4%다.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합산되고 피부양자 자격에 걸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종목별 보유 금액 또는 지분율이 기준을 넘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직전 연도 말 보유분으로 판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말 종목 하나로 이듬해 전부가 대주주가 된다. 12월에 종목당 보유액을 센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은 정말 세금이 없나요?
양도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상장주식은 양도세가 없지만 팔 때마다 판 금액에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까지 0.2%라 5,000만원어치를 팔면 10만원이고 손해를 봐도 냅니다.
해외 주식 세금은 증권사가 떼 주나요?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서로 직접 신고합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해외 주식 손실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해의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합쳐 셉니다. 합친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라 연말 전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면 줄어듭니다.
250만원 공제는 증권사마다 받나요?
아닙니다. 사람당 한 해 한 번입니다. 여러 증권사 거래는 합쳐 한 번에 신고하고, 가족 명의로 나누면 공제는 사람마다 됩니다.
미국 배당은 이중으로 떼나요?
아닙니다. 현지에서 15%를 먼저 떼고 국내에서 15.4%와의 차액만 냅니다. 배당이 이자와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대주주는 누구인가요?
종목당 보유 금액이나 지분율이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을 넘는 사람입니다. 연말 보유분으로 판정하고 최대주주 등은 가족 범위를 합쳐 보며, 대주주면 국내 상장주식에도 양도세가 붙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