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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는 집주인의 세금 — 2,000만원 아래는 분리과세, 위는 합산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 100만원에 놓은 두 집주인의 세금이 92만 4,000원과 61만 6,000원으로 다릅니다. 월세는 같고 다른 것은 그 사람의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가였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가 정하지 않습니다. 한 해 수입이 2,000만원 아래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르고 위면 선택 없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입니다. 분리과세는 수입에서 경비율(등록 60%·미등록 50%)과 기본공제(등록 400만원·미등록 200만원, 다른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일 때만)를 뺀 뒤 14%입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사례
오피스텔 1채 · 월세 100만원 (연 1,200만원) · 등록 여부 · 다른 종합소득 1,500만 vs 3,000만원
1단계
대상 (월세는 1채부터 · 부부 합산 1채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 전세 보증금은 부부 합산 3채 이상 · 합계 3억원 초과 → 간주임대료)
2단계
2,000만원의 선 (이하 분리과세 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 초과 선택 없이 종합과세 · 기준은 경비 빼기 전 수입)
3단계
분리과세 계산은 수입 − 경비(등록 60% · 미등록 50%) − 기본공제(등록 400만 · 미등록 200만 · 다른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일 때만) × 14%
4단계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연 3.1% · 굴린 이자·배당은 뺀다 · 소형주택(40㎡ · 기준시가 2억 이하)은 2026-12-31까지 채수 제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 사업자등록 · 직장 없는 집주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

계산 결과

연 1,200만 · 미등록 · 다른 소득 3,000만
경비 600만 · 공제 0 · 과표 600만 · 92만 4,000원
연 1,200만 · 미등록 · 다른 소득 1,500만
공제 200만 · 과표 400만 · 61만 6,000원
연 1,200만 · 등록 · 다른 소득 1,500만
경비 720만 · 공제 400만 · 과표 80만 · 12만 3,200원
월세 200만 · 연 2,400만
종합과세. 근로·사업소득 위에 얹혀 세율이 올라간다
간주임대료 · 3채 합계 5억원
(5억 − 3억) × 60% = 1억 2,000만원 × 3.1% = 한 해 372만원
같은 월세 100만원
92만원 · 61만원 · 12만원 (다른 소득과 등록에 따라)

한눈에 보기

같은 월세 100만원 (연 1,200만원)의 분리과세 세 값

미등록에 다른 소득 3,000만원 92만 4,000원, 다른 소득 1,500만원 61만 6,000원, 등록 12만 3,200원입니다.

  • 미등록 · 다른 소득 3,000만92만 4,000원
  • 미등록 · 다른 소득 1,500만61만 6,000원
  • 등록 · 다른 소득 1,500만12만 3,200원

왜 이렇게 되나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 100만원에 놓은 두 집주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월세에 세금 92만 4,000원을 냈고 다른 사람은 61만 6,000원을 냈습니다. 월세는 같고 다른 것은 그 사람의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가였습니다. 월세를 200만원 받는 사람은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가 정하지 않습니다. 한 해 수입이 2,000만원 아래인가 위인가, 다른 소득이 얼마인가, 등록했는가로 세금이 나뉩니다. 대부분 월세를 받으면서 이게 세금 대상인지, 얼마를 어디에 신고하는지 모른 채 5월을 지나치고 몇 해 뒤 한꺼번에 고지서를 받습니다. 흔히 신고 대상이 아닌 줄 알지만 1채부터입니다.

1단계 대상 (월세는 한 채, 보증금은 세 채)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나목 · 제25조제1항입니다.

  1. 월세1채여도 과세 · 부부 합산 1채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 2채 이상이면 월세는 전부 대상
  2. 전세 보증금부부 합산 3채 이상 · 합계 3억원 초과 → 간주임대료
  3. 예외소형주택(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수에서 제외

월세와 보증금의 기준 채수가 다르고 부부 합산이라 대부분 여기서 헷갈립니다. 모르면 두 채째 월세를 몇 해 넘긴 뒤 가산세와 함께 냅니다.

2단계, 2,000만원의 선입니다. 이하면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고 초과면 선택 없이 종합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입니다. 월세 100만원은 연 1,200만원이라 분리과세가 되고 월세 200만원은 연 2,400만원이라 종합과세로 근로·사업소득 위에 얹혀 세율이 올라갑니다. 기준은 받은 수입 전체이고 경비를 빼기 전이라 헷갈리고, 모르면 조금 올려 넘긴 해에 세율이 뜁니다. 2,000만원 이하에서 분리와 종합 어느 쪽이 싼지는 다른 소득에 달려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종합이 쌀 수 있으니 둘 다 세어 봅니다.

3단계 분리과세 계산 (경비율과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64조의2 · 시행령 제122조의2입니다. 훅의 두 사람이 여기서 나뉘었습니다.

  1. 식수입 − 경비(등록 60% · 미등록 50%) − 기본공제(등록 400만원 · 미등록 200만원 · 다른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일 때만) → × 14%
  2. 연 1,200만 · 미등록다른 소득 3,000만이면 경비 600만 · 공제 0 · 과표 600만 · 92만 4,000원 / 다른 소득 1,500만이면 공제 200만 · 과표 400만 · 61만 6,000원
  3. 등록경비 720만 · 공제 400만 · 과표 80만 · 12만 3,200원. 같은 월세 100만원이 92만원과 12만원으로

공제 기준은 다른 소득이라 직장인은 대개 없습니다. 모르면 고쳐 내거나 등록의 값을 모른 채 50%로 냅니다.

4단계, 보증금은 간주임대료입니다. 3채 이상에 보증금 합계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 × 60% × 연 3.1%이고 보증금을 굴린 이자·배당은 뺍니다. 3채 합계 5억원이면 5억 − 3억 = 2억 × 60% = 1억 2,000만원에 3.1%로 한 해 372만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있으면 더해 2,000만원의 선을 봅니다. 3.1%는 시행규칙이고 2채까지는 대상이 아닌 것이 헷갈리는 자리이며, 모르면 신고할 것 없다고 믿다가 간주임대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5월 신고표는 세 줄입니다. ① 부부 합산 채수·월세 합계·보증금 합계, ② 월세 + 간주임대료 ≤ 2,000만원인가로 분리와 종합 중 싼 쪽, ③ 등록 여부와 다른 소득 2,000만원으로 경비율·기본공제. 세 줄이 채워지면 5월 신고 준비는 그걸로 끝이고 사업자등록과 직장 없는 집주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같이 적어 둡니다.

네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월세 1채, 보증금 3채, 2,000만원의 선, 경비율과 공제, 간주임대료입니다. 같은 월세 100만원이 92만 4,000원, 61만 6,000원, 12만 3,200원으로 나뉜 것은 다른 소득과 등록이었습니다. 대상을 모르면 몇 해치를 가산세와, 선을 모르면 세율이 뛰고, 간주임대료를 모르면 고지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부부 합산 채수·월세·보증금 합계를 한 줄에 적고, 2,000만원 근처면 월세를 정할 때 선을 먼저 봅니다. 경비율과 등록 조건은 사정마다 다르니 5월 전에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나목 · 제25조제1항 (1주택 월세 비과세 · 간주임대료)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제외).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간주임대료. 소형주택은 2026-12-31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세는 1채부터, 보증금은 3채부터다. 기준 채수가 다르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선택.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등록 60% · 미등록 50%)와 기본공제(등록 400만원 · 미등록 200만원, 다른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를 뺀 금액.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00만원이 두 세금의 문이고, 등록과 다른 소득이 같은 월세를 92만원과 12만원으로 나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간주임대료 이자율)

시행 현행 · 해마다 개정 (2026-09-05 확인)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연 3.1%.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채 합계 5억원의 372만원이 이 이자율에서 온다. 해마다 바뀐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주택임대소득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 월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예. 월세는 1채부터 과세입니다. 다만 부부 합산 1채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2채 이상이면 월세는 전부 대상입니다.

전세만 놓으면 세금이 없나요?

부부 합산 3채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붙습니다. 3채 합계 5억원이면 한 해 372만원입니다. 2채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2,000만원 기준은 경비를 뺀 뒤인가요?

아닙니다. 받은 수입 전체, 경비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월세 200만원이면 연 2,400만원이라 종합과세입니다.

직장인은 기본공제를 못 받나요?

기본공제는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있습니다. 직장인은 대개 근로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공제 없이 경비율만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얼마나 유리한가요?

경비율이 50%에서 60%로, 기본공제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릅니다. 연 1,200만원에 다른 소득 1,500만원이면 61만 6,000원이 12만 3,200원으로 줄어듭니다. 등록 조건은 따로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뭐가 싼가요?

다른 소득에 달렸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종합과세가 쌀 수 있으니 2,000만원 이하면 둘 다 세어 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