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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시세가 정하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상한 세 겹

같은 동네 같은 시세 5억원 아파트를 가진 두 사람의 재산세가 한 해 50만 4,000원과 68만 4,000원으로 다릅니다. 다른 것은 그 집이 유일한 집인가였습니다.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출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고 세율표를 고르는 세 겹의 계산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받습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사례
시세 5억원 ·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 1주택 vs 두 채째
1단계
공시가격은 해마다 봄 · 시세보다 낮다 · 기준일 6월 1일 소유자
2단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 공시가격 × 60% = 과세표준 · 그해 시행령 특례가 있으면 더 내려간다
3단계
세율표는 표준 0.1~0.4% · 공시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구간마다 0.05%p 낮다 · 지방교육세 20%
납기
7월 16~31일 · 9월 16~30일 절반씩 · 20만원 이하는 7월 한 번에 · 9월에 토지분
분납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는 초과분 · 500만원 초과는 절반 · 2개월

계산 결과

공시 5억 · 1주택 (특례)
과세표준 3억 · 재산세 42만원 + 지방교육세 8만 4,000원 = 50만 4,000원
공시 5억 · 두 채째 (표준)
57만원 + 11만 4,000원 = 68만 4,000원 (18만원 차이)
과세표준
공시 5억 → 3억 · 3억 → 1억 8,000만원 · 9억 → 5억 4,000만원
공시 9억 1주택
151만 2,000원 · 10억은 특례 없음 212만 4,000원 (공시 1억원 차이로 61만원 넘게)
표준세율
6,000만원 0.1% · 1억 5,000만원 0.15% · 3억원 0.25% · 초과 0.4%
6월 1일
5월 31일 매도 → 산 사람 · 6월 2일 매도 → 판 사람
시세와의 거리
시세 5억이 과세표준 2억 안팎으로
시점
2026-09-05 현재 특례세율 연장안은 국회 통과 전

한눈에 보기

같은 공시가격 5억원, 1주택 특례와 두 채째

특례세율 42만원과 표준세율 57만원에 지방교육세 20%를 더한 값입니다.

  • 1주택 (특례세율)50만 4,000원
  • 두 채째 (표준세율)68만 4,000원

왜 이렇게 되나

같은 동네, 같은 시세 5억원 아파트를 가진 두 사람의 재산세 고지서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한 해 50만 4,000원, 다른 사람은 68만 4,000원입니다. 시세는 같고 다른 것은 그 집이 그 사람의 유일한 집인가였습니다. 재산세는 시세가 정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서 시작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세율표를 고르는 세 겹의 계산입니다. 대부분 7월에 고지서가 오면 금액만 보고 내고, 어느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 채 내는 세금이라 잘못 나와도 모릅니다. 흔히 시세의 몇 %라고 생각하지만 시세는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1단계 공시가격, 6월 1일의 값

지방세법 제110조 · 제114조입니다.

  1. 출발점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 단독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 해마다 봄 · 시세보다 낮다
  2. 기준일매년 6월 1일 소유자 · 5월 31일 매도 → 산 사람 · 6월 2일 매도 → 판 사람
  3. 하루 차이잔금 날짜 하루에 한 해치가 옮겨 간다

모르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고 하루로 재산세를 떠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을 따로 적기도 하지만 고지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갑니다.

2단계,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60%를 먼저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시가격 5억원이면 과세표준 3억원, 3억원이면 1억 8,000만원, 9억원이면 5억 4,000만원입니다. 법이 정한 비율이라 지자체가 임의로 바꾸지 못하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그해에 낮춰 주는 특례를 두면 과세표준이 더 내려갑니다. 그해 비율은 고지서 뒷면 산출 근거에 적혀 있습니다. 시세와의 거리가 두 번 벌어져 시세 5억 집이 과세표준 2억 안팎으로 내려오고, 과세표준이 낮아진 만큼 세율표의 낮은 칸에 걸려 비율 하나가 구간까지 바꿉니다. 비율이 오르는 해에는 같은 집의 재산세가 두 번 뛸 수 있고, 모르면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해 실제보다 큰 세금을 예상해 매수를 망설입니다.

3단계 세율표, 표준과 특례

지방세법 제111조 · 제111조의2 · 제151조입니다. 훅의 두 사람이 여기서 나뉘었습니다.

  1. 표준세율6,000만원 0.1% · 1억 5,000만원 0.15% · 3억원 0.25% · 초과 0.4% (넘는 부분에만)
  2. 특례세율공시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 구간마다 0.05%p 낮다 · 과세표준 3억이면 표준 57만원 · 특례 42만원
  3. 지방교육세 20%1주택 50만 4,000원 · 두 채째 68만 4,000원 (18만원 차이)

공시 9억 1주택은 151만 2,000원이고 10억은 특례가 없어 212만 4,000원이라 공시 1억원 차이로 61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특례의 경계는 공시가격 9억원과 1세대 1주택이고, 모르면 이의신청을 안 하거나 두 채째 예산을 잘못 잡습니다.

7월과 9월에 한 해치를 반으로 냅니다.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이고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오는 것은 이중 부과가 아니고 9월에는 토지분이 얹힙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되어 500만원 이하는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절반을 2개월 미루며 납기 안에 신청하고 넘기면 가산금입니다. 준비표는 세 줄입니다. ① 공시가격과 6월 1일 소유자, ② 과세표준과 그해 비율, ③ 특례 여부와 두 날짜. 세 줄이 채워지면 재산세 준비는 그걸로 끝이고 고지서를 줄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준비표는 한 번 만들면 해마다 숫자만 바꿔 쓰고,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가 같은 고지서에 있어 합계가 본세보다 큽니다.

세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공시가격에서 출발해 60%를 곱하고 9억 이하 1주택이면 특례세율입니다. 같은 시세 5억원이 50만 4,000원과 68만 4,000원으로 나뉜 것은 유일한 집인가였습니다. 6월 1일을 모르면 남의 재산세를 내고, 특례를 모르면 해마다 18만원을 더 내고,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공시가격과 6월 1일 소유자, 이의신청 기간을 봄 달력에 표시하고, 7월·9월 고지서를 줄마다 대조합니다. 그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의 연장 여부는 시행령과 국회가 정하며 2026-09-05 현재 특례세율 연장안은 국회 통과 전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비율·세율표 세 겹이 정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 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한 금액. 1세대 1주택 특례 비율은 시행령이 그해에 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다. 시세와의 거리가 두 번 벌어진다.

지방세법 제111조 · 제111조의2 (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주택 표준세율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1억 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초과 0.4%.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별 0.05%p 낮은 특례세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일한 집인가가 세율표를 고른다. 공시 5억에서 15만원, 지방교육세까지 18만원이 나뉜다.

지방세법 제114조 · 제115조 · 제118조 (과세기준일 · 납기 · 분납)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주택분 7월 16~31일과 9월 16~30일 절반씩,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25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월 1일 하루가 납세자를 정하고 7월·9월 두 번이 정상이다.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재산세액의 20%.

이게 무슨 뜻이냐면

42만원이 50만 4,000원, 57만원이 68만 4,000원이 되는 이유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재산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시세의 몇 %인가요?

시세는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시세 5억 집이 과세표준 2억 안팎으로 내려옵니다.

5월에 집을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5월 31일에 팔았으면 산 사람 몫, 6월 2일에 팔았으면 판 사람 몫입니다.

특례세율은 누가 받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입니다. 구간마다 0.05%p 낮아 공시 5억이면 42만원, 표준세율보다 15만원 적습니다. 공시 10억은 특례가 없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또 왔는데 이중 부과인가요?

아닙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고 9월에는 토지분이 얹힙니다.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바뀌나요?

법정 비율은 주택 60%이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그해에 낮춰 주는 특례를 두기도 합니다. 그해 비율은 고지서 뒷면 산출 근거에 적혀 있습니다.

특례세율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몰이 있고 2029년까지 연장하는 정부안이 있지만 2026년 9월 5일 현재 국회 통과 전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