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가도 먼저 받는 돈 — 최우선변제는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의 표가 정한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6,000만원 전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 근저당이 먼저라도 5,500만원은 은행보다 먼저 받습니다. 옆 동 같은 집의 보증금 1억 7,000만원 세입자는 한 푼도 먼저 받지 못합니다. 1,000만원 차이로 5,500만원이 나뉘는 최우선변제입니다. 보증금이 표의 상한 안에 들면 그 표의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고, 그 표는 계약할 때의 표가 아니라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던 날의 표이며, 총액은 집값의 절반까지이고 여럿이면 나눕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사례
- 서울 · 보증금 1억 6,000만원 vs 1억 7,000만원 · 은행 근저당 선순위 · 경매
- 1단계
- 두 개의 줄. 확정일자의 우선변제(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날짜 순서) · 대항력만의 최우선변제(상한 안 소액임차인 · 확정일자 무관 · 경매신청 등기 전 이사·전입신고)
- 2단계
- 표 (2023-02-21 개정). 서울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그 밖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3단계
- 날짜. 실제 사건은 근저당 설정일의 시행령 표 ·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집은 옛 표 · 근저당이 없으면 경매가 열릴 때의 표
- 4단계
- 한도. 총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1/2까지 · 여럿이면 각자 금액 비율로 나눈다 · 가족처럼 같이 사는 임차인은 한 사람
- 확인처
-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 · 법률구조공단 · 전세피해지원센터
계산 결과
- 서울 1억 6,000만원
- 상한 1억 6,500만원 안 → 5,500만원 최우선 · 나머지 1억 500만원은 확정일자 순서의 줄에서
- 서울 1억 7,000만원
- 상한 초과 → 이 줄이 없다 (1,000만원 차이로 5,500만원)
- 그 밖 지역 7,500만원
- 2,500만원
- 집값 8,000만원 · 보증금 1억 6,000만원
- 한도 집값의 절반 4,000만원
- 2억원 집 · 소액임차인 3명
- 한도 1억원 ÷ 3 = 각 3,333만원
- 표의 금액
- 상한이지 보장액이 아니다
- 하루면
-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두 줄이 다 선다
한눈에 보기
서울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 등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 7,500만원 이하 2,500만원입니다.
- 서울 (≤ 1억 6,500만)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 세종 · 용인 · 화성 · 김포 (≤ 1억 4,500만)4,800만원
- 광역시 · 안산 · 광주 · 파주 · 이천 · 평택 (≤ 8,500만)2,800만원
- 그 밖 (≤ 7,500만)2,500만원
왜 이렇게 되나
서울에서 보증금 1억 6,000만원 전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은행 근저당이 먼저 잡혀 있어 배당 순서로는 세입자가 뒤입니다. 그런데 5,500만원은 은행보다 먼저 받습니다. 옆 동 같은 집, 보증금 1억 7,000만원인 세입자는 한 푼도 먼저 받지 못합니다. 1,000만원 차이로 5,500만원이 나뉩니다. 최우선변제입니다. 보증금이 표의 상한 안에 들면 그 표의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고, 그 표는 계약할 때의 표가 아니라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던 날의 표입니다.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괜찮다고 믿고 이 표가 있는지, 내가 그 안에 드는지, 어느 날짜의 표인지 모른 채 계약합니다. 흔히 작으면 자동 보호인 줄 알지만 상한을 넘으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제8조입니다.
- 우선변제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날짜 순서 · 은행이 먼저면 은행 뒤
- 최우선변제상한 안의 소액임차인 · 확정일자 무관 · 어떤 담보권자보다 먼저 · 조건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이사·전입신고(대항력)
- 서울 1억 6,000만원상한 1억 6,500만원 안 → 5,500만원 최우선 · 나머지 1억 500만원은 확정일자 순서의 줄에서
확정일자는 둘째 줄이고 첫째 줄은 전입신고와 이사라 대부분 여기서 헷갈립니다. 모르면 전입신고를 미루다 첫 줄을 통째로 잃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 앱에서 이사 당일, 확정일자는 같은 자리에서 계약서에 받아 하루면 두 줄이 다 섭니다.
2단계, 표는 2023년 2월 21일 개정입니다. 서울은 1억 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 4,500만원 이하면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8,500만원 이하면 2,800만원, 그 밖은 7,500만원 이하면 2,500만원입니다. 서울 1억 6,000만원은 5,500만원이고 1억 7,000만원은 이 줄이 없어 훅의 두 세입자가 여기서 나뉘었습니다. 넘으면 자체가 없어지는 절벽이라 헷갈리고, 모르면 조금 높게 정해 5,500만원의 줄을 버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입니다.
- 표는 자주 바뀐다실제 사건은 근저당 설정일의 시행령 표 ·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집은 옛 표 (상한도 금액도 작다)
- 계약 전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 → 그날의 표 · 수익방은 지금 표로 계산하고 경고를 붙인다
- 근저당이 없는 집경매가 열릴 때의 표 · 지금 표가 곧 내 표
내 계약일이 아니라 남의 근저당 날이라 헷갈립니다. 모르면 지금 표 안이고 옛 표 밖이라 경매에서 첫 줄이 없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4단계, 한도는 집값의 절반이고 여럿이면 나눕니다. 총액은 대지를 포함한 주택가액의 1/2까지라 서울 1억 6,000만원이라도 집값 8,000만원이면 한도 4,000만원입니다. 여럿이면 각자의 금액 비율로 나눠 2억원 집에 소액임차인 3명이면 한도 1억원 ÷ 3으로 각 3,333만원이고, 가족처럼 같이 사는 임차인은 한 사람으로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표의 금액은 상한이지 보장액이 아니라 헷갈리고, 모르면 다가구에서 셋으로 나뉜 금액을 받습니다. 계약 전 점검표는 세 줄입니다. ①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로 그날의 시행령 표, ② 내 보증금이 지역 상한 안인가와 금액으로 상한 근처면 아래로 맞추는 협상, ③ 집값의 절반과 다른 세입자 수로 다가구는 먼저 든 보증금을 묻습니다. 세 줄이 채워지면 최우선변제 확인은 그걸로 끝이고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보증금 전체는 앞 편의 반환보증입니다.
네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른 줄, 지역 표, 근저당 설정일, 집값의 절반과 세입자 수입니다. 서울 1억 6,000만원은 5,500만원이고 1억 7,000만원은 0인 것이 표의 상한이었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첫 줄을, 상한을 모르면 5,500만원을, 날짜를 안 보면 옛 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로 그날의 표를 보고, 상한 근처면 아래로 맞추는 협상을 합니다. 옛 표와 과밀억제권역 범위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확인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의 표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제3조의2제2항 (대항력 · 확정일자 우선변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정일자의 줄은 날짜 순서다. 은행이 먼저면 은행 뒤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우선변제 총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 줄이다. 확정일자 없이 이사와 전입신고만으로 서고, 집값의 절반까지만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제11조 (2023-02-21 개정 표)
시행 2023-02-21 시행 (2026-09-05 확인)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 그 밖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한을 넘으면 줄 자체가 없어지는 절벽이다. 상한 근처면 아래로 맞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시행 개정 시마다
개정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의 표다. 등기부의 날짜를 먼저 본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최우선변제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확정일자의 우선변제는 날짜 순서의 둘째 줄이라 은행이 먼저면 은행 뒤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상한 안의 소액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이사와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와 무관하게 어떤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 첫째 줄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7,000만원이면 얼마를 먼저 받나요?
0원입니다. 서울 상한이 1억 6,500만원이라 넘으면 이 줄 자체가 없습니다. 1억 6,000만원이면 5,500만원입니다.
계약할 때의 표를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날의 시행령 표를 씁니다.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옛 표라 상한도 금액도 작습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부터 봅니다.
표의 금액을 다 받나요?
상한이지 보장액이 아닙니다. 총액은 대지 포함 집값의 절반까지라 집값 8,000만원이면 4,000만원이고, 세입자가 여럿이면 각자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다가구에 세입자가 셋이면요?
2억원 집에 소액임차인 3명이면 한도 1억원을 셋이 나눠 각 3,333만원입니다. 계약 전에 먼저 든 보증금을 묻습니다.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이사와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첫째 줄에 섭니다.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하루에 두 줄이 다 섭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