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도 퇴직금 통장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4,000만원이 해마다 99만원을 돌려받고, 빚쟁이도 못 가져가는 것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낸 부금을 그 해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되 한도가 거꾸로입니다.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600만원, 6,000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폐업·노령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낮게 과세되지만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계산에 쓴 조건
- 가입자
- 개인사업자 (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소득금액
- 4,000만원
- 연 납입액
- 600만원 (월 50만원)
- 한계세율
- 16.5% (지방소득세 포함, 가정)
계산 결과
- 해마다 돌아오는 절세액 (600만원 × 16.5%)
- 99만원
- 소득공제 한도
- 4,000만원 이하 600만원 · 6,000만원 이하 500만원 · 1억원 이하 400만원 · 1억원 초과 200만원
- 사업소득 8,000만원 (한도 400만원 · 세율 26.4% 가정)
- 절세 약 105만 6,000원
- 사업소득 1억원 초과 (한도 200만원 · 세율 38.5% 가정)
- 절세 약 77만원
- 법인 대표
- 총급여 8,000만원 이하만 공제, 넘으면 0원
- 수급권 보호
- 양도 · 압류 · 담보 제공 금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한눈에 보기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 가정 (16.5% · 26.4% · 38.5%). 한도는 소득이 적을수록 크지만 세율은 반대라 절세액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 사업소득 4,000만원 · 한도 600만원 · 16.5%99만원
- 사업소득 8,000만원 · 한도 400만원 · 26.4%약 105만 6,000원
- 사업소득 1억원 초과 · 한도 200만원 · 38.5%약 77만원
왜 이렇게 되나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이 만들어 둔 자영업자 전용 퇴직금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넣는 동안에는 해마다 세금을 돌려줍니다. 사업소득 4,000만원인 사장님이 연 600만원을 넣으면 아낀 세금이 99만원. 그리고 은행 예금에는 없는 문장이 이 통장에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사업이 무너져 빚쟁이가 몰려오는 최악의 날에도 이 통장만은 법이 지켜 줍니다. 이름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정식 이름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만들고 조세특례제한법이 혜택을 붙였습니다. 단계는 넷입니다. 통장의 구조, 소득이 적을수록 크게 깎아 주는 소득공제, 압류 금지 조문이 지켜 주는 것, 그리고 폐업으로 나가면 퇴직금 대우·사유 없이 깨면 기타소득 과세로 나뉘는 나가는 문의 요금표입니다.
첫 번째 단계, 구조입니다. 직장인에게는 회사가 쌓아 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없으니 법이 스스로 쌓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입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만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도 들 수 있습니다. 다달이 부금을 넣고, 금액은 월 단위로 본인이 정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쌓인 돈에 이자가 붙어 굴러가다가 폐업이나 노령 같은 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가 목적을 직접 말합니다.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테크 상품이기 전에 장사하는 사람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설계된 물건입니다.
두 번째 단계, 소득공제입니다. 낸 부금은 그 해 사업소득에서 공제됩니다. 한도가 특이합니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600만원,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면 500만원,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4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고소득일수록 유리한 다른 절세 상품들과 반대 방향으로, 작은 사업일수록 더 지켜 주겠다는 설계입니다.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연 공제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제외.
- 4,000만원 이하600만원
-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500만원
-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00만원
- 1억원 초과200만원
절세액을 보겠습니다. 사업소득 4,000만원인 사장님이 연 600만원을 채우면 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 16.5%(가정) 기준으로 99만원이 줄어듭니다. 소득 8,000만원이면 한도가 400만원으로 줄지만 세율이 높아 약 105만 6,000원, 1억원 초과는 한도 200만원에 절세 약 77만원 수준입니다. 단서가 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은 사실상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되고 넘으면 공제가 0원입니다. 가입은 되지만 세금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 제도의 심장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수급권의 보호.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가게가 문을 닫고 대출이 연체되고 통장들이 차례로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노란우산에 쌓인 공제금만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공제금을 받는 전용 계좌의 예금까지 압류할 수 없다고 법이 한 겹을 더 둘렀습니다. 이 돈의 용도가 재기이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이 청산되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밑천 하나는 남겨 두자는 것이 입법의 뜻입니다. 이 통장의 진짜 가치는 이자율이 아니라 이 조문입니다. 잘 풀릴 때는 절세 상품이고 최악의 날에는 마지막 남는 돈입니다. 예외는 하나, 공제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과 이자는 공제금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나가는 문입니다. 이 통장은 문이 둘이고 요금이 다릅니다. 첫 번째 문, 폐업, 가입자의 사망, 법인 대표가 대표 자리를 잃은 경우,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같은 정해진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 자리에 납입한 달 수를 12로 나눈 연수를 넣어 공제를 계산하고 여러 해로 나눠 세율을 매기는 낮은 세금입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을 직장인의 퇴직과 같은 사건으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낸 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뗍니다. 그동안 소득공제로 덜 낸 세금을 다시 거둬 가는 구조라, 공제받을 때 세율이 16.5%보다 낮았던 사람은 받은 혜택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인데 어느 문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
- 문 ① 폐업 · 사망 · 60세+120개월 납입 등 정해진 사유공제금 = 퇴직소득. 납입월수 ÷ 12를 근속연수로 · 나눠서 매기는 낮은 세금
- 문 ② 사유 없는 중도 해지환급금 = 기타소득.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 덜 낸 세금을 다시 거두는 구조
- 예외120개월 이상 납입 + 경영 악화(매출 20% 이상 감소) · 해외 이주 등은 임의 해지라도 퇴직소득 대우
급전이 필요할 때를 위해 해지 대신 공제금 담보 대출이라는 우회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단표입니다. 크게 유리한 사람은 셋입니다. 소득 4,000만원 이하의 초기 자영업자는 한도가 가장 크고 안전판이 가장 절실한 시기가 겹칩니다. 폐업 가능성을 현실로 안고 사는 모든 사장님은 잘되면 절세, 안되면 압류를 피한 재기 자금이라 어느 쪽으로 풀려도 남는 계산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이 불안한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사업자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다면 소득공제를 못 받으니 절세 효과가 없고,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원을 넘는 순간 공제가 사라지니 급여 설계와 함께 봐야 합니다. 몇 년 안에 깰 생각이라면 해지할 때의 기타소득 과세까지 넣어 따져 보십시오. 매달 얼마를 넣을지는 소득공제 한도를 목표로 잡는 것이 셈이 섭니다. 4,000만원 이하 사장님이라면 월 50만원, 연 600만원이 한도와 딱 맞는 눈금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자라면 내 사업소득 구간의 공제 한도와 한계세율을 확인해 이 우산이 해마다 돌려주는 금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이미 가입했다면 납입액이 공제 한도에 닿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한도 아래로 넣고 있다면 그만큼의 절세를 남겨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입 자격의 업종 기준과 이자율, 대출 조건 같은 상품 세부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시로 확인하시고, 법인 대표의 급여 설계가 얽히면 세무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의 퇴직금은 회사가 챙겨 주지만 사장님의 퇴직금은 이 우산을 편 날부터만 쌓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시행 현행 (2025-03-14 개정 · 2026-09-17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한도는 4,000만원 이하 600만원, 6,000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차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크다. 4,000만원 이하 사장님이 월 50만원을 넣으면 한도와 딱 맞고 한계세율 16.5% 가정으로 99만원이 돌아온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시행 현행 (2025-03-14 개정 · 2026-09-17 확인)
폐업 등 정해진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속연수는 가입기간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다.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다(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 정해진 사유는 폐업·해산, 사망, 법인 대표 지위 상실, 60세 이상·납입 120개월 이상 가입자의 청구 등(같은 조 제4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영업자의 폐업을 직장인의 퇴직과 같은 사건으로 대우해 여러 해로 나눠 매기는 낮은 세금이 붙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시행 현행 (2025-03-14 개정 · 2026-09-17 확인)
정해진 사유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넘어 납입한 누계액을 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원천징수 15%,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다만 120개월 이상 납입 후 경영 악화(시행령 제80조의3 제5항, 매출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2026-02-27 개정)로 해지하거나 해외 이주 등의 사유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유 없이 깨면 공제로 덜 낸 세금을 15%로 다시 거둔다. 공제받을 때 세율이 그보다 낮았던 사람은 받은 혜택보다 더 낼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은 폐업·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재난 부분 2025-01-21 개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테크 상품이기 전에 장사하는 사람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설계된 물건이다. 이 설계 의도가 소득공제·압류 금지·퇴직소득 대우를 전부 설명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할 수 없다. 공제금 수급 전용 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다. 예외는 공제 대출의 상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업이 무너져 통장들이 차례로 압류되는 날에도 이 돈만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다. 이 통장의 진짜 가치는 이자율이 아니라 이 조문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9만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사업소득 4,000만원 구간의 한도 600만원을 다 채우고, 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 **16.5%를 가정**한 값입니다 (600만원 × 16.5% = 99만원). 실제 절세액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말 압류가 안 되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가 공제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공제금을 받는 전용 계좌의 예금까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하나, 공제에서 받은 대출금과 이자는 공제금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유 없는 중도 해지의 환급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낸 돈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뗍니다. 그동안 덜 낸 세금을 다시 거두는 구조라, 공제받을 때 세율이 그보다 낮았다면 받은 혜택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120개월 이상** 납입한 뒤 경영 악화(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 2026-02-27 개정 시행령)로 해지하거나 해외 이주 같은 사유는 퇴직소득 대우를 받습니다. 급전은 해지 대신 공제금 담보 대출이 우회로입니다.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은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때만 되고 넘으면 공제가 0원입니다. 급여 설계와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소득만 있는데도 공제가 되나요?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은 사실상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절세 효과 없이 가입하는 셈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