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연봉이 정하지 않습니다 —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가 같은 400만원을 나눈 것
연봉 4,800만원, 월급 400만원인 두 직장인의 통장에 339만 5,748원과 356만 880원이 들어옵니다. 16만원 넘게 다르고 연봉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부양가족 칸에 적힌 숫자였습니다. 실수령액은 연봉이 정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이 요율로 빠지고 소득세가 간이세액표로 빠지는데 그 표는 월급과 가족 수로 칸을 고릅니다. 비과세와 원천징수 비율이 그 위에 얹히고 매달 뗀 소득세는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사례
- 연봉 4,800만원 · 월급 400만원 · 비과세 0 · 원천징수 100% · 혼자 vs 배우자 + 자녀
- 1단계
- 4대보험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보료 × 13.14% · 고용보험 0.9% · 산재는 회사)
- 2단계
- 간이세액표 (월급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 본인 포함 · 8~20세 자녀는 더 깎는다)
- 3단계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중 신청)
- 4단계
- 연말정산 (매달 뗀 소득세는 임시 · 2월에 한 해 총급여로 확정)
- 공제대상가족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자녀 20세 이하 · 부모 60세 이상 · 맞벌이 배우자 제외
계산 결과
- 400만원 · 혼자
- 소득세 19만 5,960원 · 지방 1만 9,596원 · 실수령 339만 5,748원
- 400만원 · 배우자 + 자녀 1
- 소득세 8만 8,760원 · 실수령 351만 3,668원 · 자녀 2면 356만 880원
- 가족 칸 하나로
- 16만원
- 4대보험 300만원
- 14만 2,500원 · 10만 7,850원 · 1만 4,172원 · 2만 7,000원 = 29만 1,522원 · 9.72%
- 4대보험 400만원
- 38만 8,696원 · 국민연금만 상한 659만원
- 공제율
- 300만원 12.44% · 500만원 17.1% · 700만원 20.95%
- 식대 20만원 비과세
- 300만원에 식대 20만이면 280만원 칸
- 400만원 · 혼자 · 한 해
- 258만원 넘게 미리 뗀다 → 2월에 카드·보험료 공제로 일부 환급
한눈에 보기
혼자 339만 5,748원, 배우자와 자녀 하나 351만 3,668원, 자녀 둘 356만 880원입니다.
- 혼자339만 5,748원
- 배우자 + 자녀 1351만 3,668원
- 배우자 + 자녀 2356만 880원
왜 이렇게 되나
연봉 4,800만원, 월급 400만원인 두 직장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통장에는 339만 5,748원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에게는 356만 880원이 들어옵니다. 16만원 넘게 다르고 연봉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부양가족 칸에 적힌 숫자였습니다. 실수령액은 연봉이 정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이 요율로 빠지고 소득세가 간이세액표로 빠지는데 그 표는 월급과 가족 수로 칸을 고릅니다. 대부분 연봉을 열둘로 나눈 값에서 얼마가 왜 빠지는지 모른 채 첫 월급을 받습니다. 흔히 연봉의 몇 %라고 외우지만 월급이 오를수록 비율이 오릅니다.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용보험법 2026 요율입니다.
- 요율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건보료 × 13.14% · 고용보험 0.9% ·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 300만원14만 2,500원 · 10만 7,850원 · 1만 4,172원 · 2만 7,000원 = 29만 1,522원 · 월급의 9.72%
- 400만원38만 8,696원 (요율이라 월급에 비례 · 국민연금만 상한 659만원)
모르면 오른 월급의 10% 가까이가 먼저 빠집니다.
2단계, 간이세액표에서 훅의 16만원이 나왔습니다.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표입니다. 월급 구간을 세로로, 공제대상가족 수를 가로로 놓고 그 칸의 금액을 뗍니다.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더 깎아 줍니다. 400만원에 혼자면 소득세 19만 5,960원, 지방소득세 1만 9,596원이 빠져 실수령 339만 5,748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하나면 소득세 8만 8,760원으로 줄어 351만 3,668원, 자녀가 둘이면 356만 880원입니다. 월급이 같은데 가족 칸 하나로 16만원이 나뉩니다. 공제대상가족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과 같은 기준으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 20세 이하, 부모 60세 이상이고 맞벌이 배우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는 월급이 오를수록 가파릅니다. 300만원은 공제율 12.44%, 500만원은 17.1%, 700만원은 20.95%라 실수령이 연봉의 몇 %라는 말은 어느 구간에서만 맞습니다. 모르면 부양가족 신고서를 비워 낸 채 매달 16만원을 더 떼이고 2월 연말정산까지 그 돈을 국세청에 맡겨 둡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 시행령 제194조입니다.
-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300만원에 식대 20만이면 280만원 칸. 세금도 4대보험도 그만큼 줄어든다 · 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적혀 있는가
- 원천징수 비율80% · 100% · 120% 중 신청. 80%면 매달 늘고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덜 돌려받는다
- 총액같고 시점만 옮긴다
모르면 식대가 과세로 잡히고 현금 흐름 조절 기회를 놓칩니다.
4단계, 연말정산은 임시가 확정이 되는 날입니다. 매달 뗀 소득세는 전부 임시이고 2월에 한 해 총급여로 다시 셉니다. 더 뗐으면 환급, 덜 뗐으면 추가이고 칸이 잘못돼 더 떼였어도 2월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은 소득세뿐이고 4대보험은 요율이며 건강보험은 4월 보수 정산입니다. 400만원에 혼자면 한 해 258만원 넘게 미리 떼고 카드·보험료 공제를 넣으면 일부가 돌아옵니다. 80%로 덜 뗀 사람은 2월에 더 낼 수 있고, 환급이 크다고 좋은 것도 추가 납부가 손해도 아닙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명세서 대조표는 네 줄입니다. ① 세전 − 비과세 = 과세 월급, ② 과세 월급 × 요율 = 4대보험 4항목, ③ 과세 월급과 가족 수로 간이세액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 ④ 부양가족 신고서와 원천징수 비율 신청서. 네 줄이 맞으면 실수령 확인은 그걸로 끝이고 연봉 협상은 거꾸로 세는 다음 편입니다.
네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4대보험은 요율, 소득세는 표, 비과세와 비율, 2월 정산입니다. 같은 400만원이 339만 5,748원과 356만 880원으로 나뉜 것은 가족 칸이었습니다. 신고서를 비우면 매달 16만원, 식대를 안 나누면 몇 만원, 서류를 안 챙기면 돌아올 돈을 잃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명세서의 비과세와 가족 수 칸을 확인하고, 원천징수 비율 80/100/120을 정해 회사에 냅니다.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비과세는 회사마다 다르니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고용보험법 (2026 요율)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국민연금 본인 4.75%(상한 659만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이게 무슨 뜻이냐면
4대보험은 요율이라 월급에 비례한다. 300만원의 9.72%가 여기서 온다.
소득세법 제134조 ·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비율)
시행 현행 · 2026 적용표 (2026-09-05 확인)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월급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자는 80%·100%·120% 중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표다. 가족 칸 하나로 16만원이 나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식대 비과세)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대 20만원은 세금도 보험료도 없이 통장에 남는다. 명세서에 따로 적혀야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 (연말정산)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한 해 총급여로 세액을 계산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달 뗀 소득세는 임시다. 2월에 확정되며 더 뗀 만큼 돌아온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은 연봉의 몇 %인가요?
구간마다 다릅니다. 300만원은 공제율 12.44%, 500만원은 17.1%, 700만원은 20.95%라 월급이 오를수록 비율이 오릅니다. 하나의 %는 어느 구간에서만 맞습니다.
부양가족 신고서를 안 냈으면요?
혼자 칸으로 계산돼 400만원이면 매달 16만원 넘게 더 떼입니다. 2월 연말정산에서 돌아오지만 그때까지 국세청에 맡겨 두는 셈입니다.
맞벌이 배우자도 공제대상가족인가요?
아닙니다. 공제대상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맞벌이 배우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입니다.
식대 20만원이 왜 실수령을 바꾸나요?
비과세라 300만원에 식대 20만이면 280만원 칸으로 내려가 소득세도 4대보험도 줄어듭니다. 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가 유리한가요?
총액은 같고 시점만 옮깁니다. 80%면 매달 실수령이 늘고 2월에 더 내거나 덜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4대보험도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은 소득세뿐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고 건강보험은 4월에 보수 정산을 따로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