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하면 1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5,000만원 위에 얹는 공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2억원을 보태 주면 그냥 주면 증여세 1,940만원, 혼인신고 앞뒤 2년 안에 주면 485만원입니다. 같은 2억원에서 1,455만원이 나뉩니다.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원래 5,000만원 공제 위에 1억원을 더 얹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고 출산은 출생·입양일부터 2년 뒤로만이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입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사례
- 결혼 앞둔 성년 자녀 · 부모가 2억원 ·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1단계
- 기간. 혼인신고일 앞뒤 2년(4년의 창) · 출산은 출생·입양일부터 2년 뒤로만
- 2단계
- 금액과 합산. 1억원 · 원래 5,000만원과 별개 · 혼인 + 출산 평생 1억원 · 직계존속만 · 부동산·주식도 같은 1억원
- 3단계
- 되돌리는 규칙. 부득이한 사유는 3개월 안 반환 · 사유 없이 2년 안 혼인 안 하면 수정신고 · 혼인 무효는 판결 뒤 3개월
- 양가
- 받는 사람마다. 신랑·신부 각 1억 5,000만원 · 부부 합치면 3억원
- 신고
-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혼인관계증명서 · 출생신고 서류 · 세금 없어도 신고
계산 결과
- 2억원 · 혼인신고 앞뒤 2년 안
- 485만원
- 2억원 · 창 밖 (그냥 주면)
- 1,940만원 (차이 1,455만원)
- 공제 합계
- 1억원 + 5,000만원 =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음
- 결혼 자금 1억 5,000만원
- 증여세 0
- 3억원
- 1억 5,000만원 과표 · 20% → 1,940만원 · 공제 없었다면 3,880만원
- 혼인신고 10개월 전 · 2년 하루 뒤
- 485만원 · 1,940만원 (하루 차이로 1,455만원)
- 양가 각자
- 1억 5,000만원씩 · 부부 3억원 세금 없음 · 한쪽 부모가 3억 다 주면 1,940만원
- 결혼 때 1억 다 쓰면
- 첫아이 때 없음 · 5,000만원씩 나누면 5,000만원 남는다
- 1억 5,000만원 받고 3년 뒤 상속
-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감. 증여세 없던 것과 상속 합산은 별개
한눈에 보기
2억원은 485만원과 1,940만원, 3억원은 1,940만원과 3,880만원으로 나뉩니다.
- 2억 · 창 안485만원
- 2억 · 창 밖1,940만원
- 3억 · 창 안1,940만원
- 3억 · 창 밖3,880만원
왜 이렇게 되나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2억원을 보태 줍니다. 그냥 주면 증여세 1,940만원, 혼인신고 앞뒤 2년 안에 주면 485만원입니다. 같은 2억원에서 1,455만원이 나뉩니다. 날짜와 사유 하나가 만든 차이이고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자녀가 원래 받는 5,000만원 공제 위에 1억원을 더 얹어 줍니다. 대부분 이 공제가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부모 양쪽에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혼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 채 넘깁니다. 그 자리에서 1,000만원 단위가 새어 나갑니다. 흔히 결혼하면 저절로 1억원이 빠지는 줄 착각하지만 날짜를 벗어나면 0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날짜의 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입니다.
- 기준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 앞뒤 2년(4년의 창) · 출산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뒤로만
- 혼인신고 10개월 전 2억원485만원
- 혼인신고 2년 하루 뒤 2억원1,940만원 (하루 차이로 1,455만원)
대부분 결혼식 날짜로 세어 어긋납니다. 모르면 미리 받아 둔 전세금이 창 밖으로 나갑니다. 신고 전이라도 2년 안에 할 예정이면 먼저 받아도 되지만 2년 안에 실제로 신고해야 하고, 못 하면 되돌리는 규칙이 붙습니다. 창의 기준은 혼인신고일 하나이지 부모 각각이 아닙니다.
2단계, 금액과 합산입니다. 공제액은 1억원이고 원래의 5,000만원 공제와 별개라 합치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결혼 자금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없고, 2억원을 받으면 1억 5,000만원을 뺀 5,000만원에 10%, 신고공제 3%를 깎아 485만원, 3억원이면 1억 5,000만원에 20% 구간이라 1,940만원입니다. 공제가 없었다면 3억원에 3,880만원이었을 자리입니다. 다만 합산 한도가 있어 혼인으로 받은 공제와 출산으로 받은 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입니다. 결혼 때 1억원을 다 쓰면 첫아이 때는 남는 것이 없고, 5,000만원씩 나누면 출산 때 5,000만원이 남습니다. 모르면 각각 1억인 줄 알고 받았다가 출산 때 세금을 냅니다. 이 공제는 부모 세대에서만 오고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됩니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30% 할증이 붙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받아도 공제는 같은 1억원이라 현금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5항~제7항입니다.
- ① 부득이한 사유약혼자 사망 등.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증여 없던 것
- ② 사유 없이 2년 안 혼인 안 하면2년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이자상당액은 붙는다
- ③ 혼인 무효판결 확정 뒤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대부분 몰라서 그냥 두다가 가산세와 이자를 같이 냅니다. 알면 결혼 전에 받은 돈이 부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 증여도 10년 합산에 들어가, 1억 5,000만원을 받고 3년 뒤 상속이 열리면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증여세가 없던 것과 상속 합산은 별개입니다.
부부 양쪽으로 넓히면 3억의 표가 됩니다. 받는 사람마다 적용되어 신랑은 신랑 부모에게, 신부는 신부 부모에게 각 1억 5,000만원까지이고 부부 합치면 3억원이 세금 없이 옵니다. 한쪽 부모가 3억원을 다 주면 1,940만원이라 같은 3억원이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로 1,940만원이 나뉩니다. 준비표는 세 줄입니다. ① 혼인신고일 ± 2년, ② 양가 각자 1억 5,000만원까지, ③ 출산 몫. 세 줄이 채워지면 결혼 자금 준비는 그걸로 끝입니다. 신고는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고 세금이 없어도 자금 출처를 위해 신고하며, 신고서에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신고 서류가 없으면 공제가 반려됩니다. 현금이 전세 보증금이나 집값으로 가면 계약서가 자금 출처의 증거이니 신고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세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혼인신고일 ± 2년, 1억에 5,000만 별개, 평생 1억, 깨졌을 때 3개월입니다. 같은 2억원이 485만원과 1,940만원으로 나뉜 것은 날짜였습니다. 날짜를 벗어나면 통째로 없어지고 파혼 뒤 그냥 두면 가산세와 이자, 결혼 때 다 쓰면 출산 몫이 0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혼인신고 예정일 ± 2년을 달력에 두고, 양가 각자 얼마와 출산 몫을 표로 만듭니다. 부득이한 사유와 이자상당액은 시행령이니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시행 2024-01-01 시행 · 현행 (2026-09-05 법제처 확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을 공제한다. 혼인·출산 공제 합계 1억원 한도.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2년 내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하며 가산세는 면제하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격이 아니라 날짜의 공제다. 5,000만원 위에 1억원이 얹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26조 · 제69조제2항 (직계존속 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신고 시 3% 공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억원의 485만원, 3억원의 1,940만원이 이 세 조문에서 나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제57조 · 제13조 (신고기한 · 세대생략 할증 · 상속 합산)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30% 할증.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가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3개월 안에 서류와 함께 신고한다. 조부모가 직접 주면 할증이고, 이 증여도 10년 안 상속에는 되돌아온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 날짜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입니다. 결혼식 날짜로 세면 어긋납니다.
혼인신고 전에 받아도 되나요?
예.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면 먼저 받아도 됩니다. 다만 2년 안에 실제로 신고해야 하고, 못 하면 2년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합니다.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받는 사람마다 적용됩니다. 신랑은 신랑 부모에게, 신부는 신부 부모에게 각 1억 5,000만원까지라 부부 합계 3억원입니다. 한쪽 부모가 3억원을 다 주면 1,940만원입니다.
결혼 때 1억을 쓰고 출산 때 또 1억을 받나요?
아닙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입니다. 결혼 때 다 쓰면 출산 때 남는 것이 없고, 5,000만원씩 나누면 5,000만원이 남습니다.
파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혼자 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이 됩니다. 사유 없이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
집이나 주식으로 받아도 되나요?
예. 부동산·주식을 받아도 공제는 같은 1억원입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30% 할증이 붙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