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고지서가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11월 초, 지난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던 프리랜서에게 세무서 고지서가 옵니다. 200만원입니다. 올해 일이 반으로 줄었는데도 옆의 프리랜서에게는 안 왔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해 세금이 90만원이었습니다. 중간예납은 지난해 낸 세금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라는 제도이고, 절반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걷지 않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 세액이 지난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실적대로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낸 돈은 다음 5월 확정신고에서 뺍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사례
- 지난해 확정세액 400만 · 90만 · 100만 · 3,000만원 · 올해 상반기 소득 1,000만 · 2,000만 · 5,000만원
- 1단계
- 기준액 = 지난해 확정세액 + 지난해 중간예납 − 환급 · 절반을 11월 30일까지 · 고지서 11월 1~15일 · 1,000원 미만 버림 · 직장인과 올해 첫 사업자는 대상 아님
- 2단계
- 면제. 고지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다
- 3단계
- 추계액 신고. 상반기 소득 × 2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 2 − 기납부 ·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30일까지 신고
- 4단계
- 정산.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뺀다 · 분납 1,000만원 초과분은 2개월 뒤 · 2,000만원 초과는 절반까지 · 미납 시 분납분 1월 재고지
- 주의
- 5월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칸을 비우면 두 번 낸다
계산 결과
- 지난해 400만원
- 고지 200만원 (올해 실적은 이 단계에서 보지 않는다)
- 지난해 90만원 vs 100만원
- 45만원 → 고지서 없음 · 50만원 → 고지 (10만원 차이)
- 상반기 1,000만 · 공제 300만
- 과세표준 1,700만원 · 산출 129만원 · 절반 64만 5,000원 < 30% 선 120만원 → 신고 가능 · 200만원 대신 64만 5,000원 · 135만 5,000원이 남는다
- 상반기 2,000만
- 추계 214만 5,000원 > 120만원 → 신고 불가 · 고지서대로
- 정산
- 한 해 300만원 · 11월 200만원 → 5월 100만원 · 한 해 150만원 → 50만원 환급
- 지난해 3,000만 · 상반기 5,000만 · 공제 1,000만
- 고지 1,500만원 · 추계 803만원 · 697만원이 남는다
한눈에 보기
상반기 1,000만원이면 추계 64만 5,000원으로 신고해 135만 5,000원이 남고, 상반기 2,000만원이면 30% 선을 넘어 고지 200만원 그대로입니다.
- 고지 (지난해 400만의 절반)200만원
- 추계 신고 (상반기 1,000만)64만 5,000원
- 30% 선 (기준액 400만 × 30%)120만원
왜 이렇게 되나
11월 초, 지난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던 프리랜서에게 세무서 고지서가 옵니다. 200만원입니다. 올해 일이 반으로 줄었는데 왜 이 돈을 또 내라는 걸까요. 옆의 프리랜서는 같은 11월에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해 세금이 90만원이었습니다. 중간예납입니다. 지난해 낸 세금의 절반을 올해 미리 내라는 제도이고 50만원에 못 미치면 걷지 않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의 30%에 못 미치면 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고지서가 왜 오는지, 안 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다음 5월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 채 그냥 냅니다. 흔히 두 번 붙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같은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입니다. 새 세금이 아니라 다음 5월 세금을 지난해 기준으로 미리 내는 것이고 11월 안에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 제7항 · 제85조입니다.
- 기간과 기한1~6월이 중간예납 기간 · 지난해 세액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 고지서 11월 1일 ~ 15일
- 기준액지난해 확정세액 + 지난해 중간예납 − 환급 · 지난해 400만원 → 200만원 고지 · 1,000원 미만 버림
- 올해 실적이 단계에서 보지 않는다 · 직장인은 대상 아님 · 올해 첫 사업자는 고지서 없음
올해가 안 됐어도 지난해 숫자로 고지되는 것이 헷갈립니다. 모르면 무시하다 가산세를 물거나 그대로 내고 5월까지 묶어 둡니다.
2단계, 면제는 50만원의 선입니다. 고지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지난해 90만원이면 45만원이라 고지서가 없고 100만원이면 50만원이라 고지됩니다. 지난해 10만원 차이로 고지서가 있고 없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걷지 않는 것이라 헷갈리고, 모르면 세금이 없는 줄 알고 5월을 준비 없이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입니다.
- 순서상반기 소득 × 2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 2 − 기납부
- 상반기 1,000만 · 공제 300만과세표준 1,700만원 · 산출 129만원 · 절반 64만 5,000원 · 기준액의 30% = 120만원 미만 → 신고 가능 · 고지 200만원 대신 64만 5,000원이라 135만 5,000원이 남는다
- 상반기 2,000만추계 214만 5,000원 > 120만원 → 신고 불가 · 고지서대로
30%를 넘으면 추계액이 작아도 고지액이라 헷갈립니다. 모르면 반 토막 난 해에도 200만원을 내고 5월까지 135만원을 맡겨 둡니다.
4단계, 정산은 5월에 돌아옵니다. 5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뺍니다. 한 해 300만원에 11월 200만원을 냈으면 5월에 100만원, 한 해 150만원이면 50만원 환급이라 같은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낸 것입니다. 분납은 1,000만원 초과분을 2개월 뒤로, 2,000만원 초과는 절반까지입니다. 지난해 3,000만원이면 고지 1,500만원인데 상반기 5,000만원에 공제 1,000만원이면 추계 803만원이라 697만원이 남습니다.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분납분은 1월에 재고지되고 나머지는 가산세입니다. 모르면 5월에 두 번 내거나 분납을 몰라 대출을 받습니다. 11월 점검표는 세 줄입니다. ① 지난해 5월 확정신고서의 세액, 절반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없음. ② 올해 1~6월 소득금액 × 2로 세액 ÷ 2가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30일까지 추계 신고. ③ 1,000만원 초과면 분납 신청. 세 줄이 채워지면 중간예납 준비는 그걸로 끝이고 11월에 낸 금액은 5월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칸에 적어야 두 번 내지 않습니다.
네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절반, 50만원 미만 면제, 30% 미만 추계 신고, 5월에 돌아옵니다. 고지서가 오고 안 온 이유는 지난해 세금 10만원 차이였습니다. 추계 신고를 모르면 135만원 더, 기납부 칸을 비우면 두 번, 30일을 넘기면 가산세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5월 세액으로 절반과 30% 선을 적어 두고, 11월 1일 상반기 소득으로 추계 여부를 확인하며 30일을 달력에 둡니다. 추계액은 장부·경비율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새 세금이 아니라 같은 세금의 첫 번째 절반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 제7항 · 제85조 (중간예납 · 기준액 · 고지)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준액(전년 확정세액 + 중간예납세액 − 환급세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신규 사업자와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은 제외. 고지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해 세금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낸다. 올해 실적은 이 단계에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해 10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없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걷지 않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65조제3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 토막 난 해의 출구다. 30%를 넘으면 추계액이 작아도 고지액이다.
소득세법 제77조 · 시행령 제140조 · 제65조제2항 (분납 · 미납 재고지)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초과는 50% 이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해 1월에 재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만원이 분납의 문이다. 11월 30일을 넘기면 가산세와 1월 재고지가 온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왜 지난해 기준으로 고지하나요?
중간예납 고지는 지난해 확정세액을 기준액으로 절반을 내라는 것이라 올해 실적을 보지 않습니다. 상반기 실적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로 실적대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는데 세금이 없는 건가요?
고지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미리 걷지 않는 것뿐입니다. 지난해 90만원이면 45만원이라 고지서가 없지만 5월 확정신고는 그대로입니다.
추계액 신고는 언제 되나요?
상반기 소득 × 2에서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절반을 낸 값이 기준액의 30% 미만일 때입니다. 상반기 1,000만원에 공제 300만원이면 64만 5,000원으로 120만원 미만이라 되고, 상반기 2,000만원이면 214만 5,000원이라 안 됩니다.
11월에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한 해 300만원이면 5월에 100만원만 내고, 150만원이면 5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칸을 비우면 두 번 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요?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2개월 뒤로 분납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미룹니다.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분납분은 1월에 재고지되고 나머지는 가산세입니다.
직장인도 중간예납을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과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