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한 번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 연부연납 10년과 그 이자
상속세 8,730만원이 나왔는데 통장에 현금이 없어도 집을 급하게 팔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나눠 내는 길을 셋 열어 뒀습니다. 1,000만원 초과면 절반을 2개월 뒤로 미루는 분납은 이자가 없고, 2,000만원 초과면 최대 10년까지 해마다 내는 연부연납은 남은 세액에 연 3.1% 가산금이 붙으며, 현금 대신 부동산·주식으로 내는 물납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셋 다 신고기한 6개월 안에 신청해야 열립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사례
- 상속세 8,730만원 · 아파트 한 채 · 현금 없음
- 1단계 분납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넘는 부분 · 초과는 절반까지 · 2개월 · 무이자
- 2단계 연부연납
- 2,000만원 초과 · 상속세 최대 10년 · 증여세 5년 · 회당 1,000만원 초과 · 담보 · 가산금 연 3.1%
- 3단계 물납
- 조건 셋(부동산·유가증권 비중 · 2,000만원 초과 · 금융재산 부족) · 세무서 허가
- 신청
- 셋 다 신고기한 6개월 안
- 가산율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지금 연 3.1% · 해마다 바뀐다
계산 결과
- 분납
- 8,730만원 → 4,365만원 + 2개월 뒤 4,365만원 · 이자 없음
- 연부연납
- 최대 7년 · 8회 · 회당 1,091만 2,500원 · 가산금 947만 2,050원 · 합계 9,677만 2,050원
- 3억원이면
- 10년 11회 · 회당 2,727만 2,727원 · 가산금 4,650만원
- 가산금
- 첫 회분 없음 · 2회부터 남은 세액 × 연 3.1%
- 10년이 아니라 7년인 이유
- 회당 1,000만원 초과 조건 때문. 세금이 작으면 기간이 줄어든다
- 10년이면
- 첫 회분 신고기한 + 해마다 → 11회
- 견줄 것
- 가산금 947만원 vs 대출 이자 · 대출 금리 < 3.1%면 대출
- 증여세 분납
- 1,000만원 초과면 2개월 (같다)
한눈에 보기
분납은 이자가 없고, 7년 8회 연부연납은 가산금 947만 2,050원이 붙습니다.
- 일시납8,730만원
- 분납 (2개월)8,730만원
- 연부연납 7년 8회9,677만 2,050원
왜 이렇게 되나
상속세 고지서에 8,730만원이 찍혔습니다. 물려받은 것은 아파트 한 채, 통장에는 그만한 현금이 없습니다.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한 번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법이 나눠 내는 길을 셋 열어 뒀습니다. 2개월 뒤로 절반을 미루는 분납, 최대 10년까지 해마다 내는 연부연납, 돈 대신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입니다. 그런데 셋 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열립니다. 대부분 세금이 얼마인지만 세고 어떻게 낼지는 고지서를 받고서야 생각하는데 그때는 문이 닫힌 뒤라 막막해집니다. 흔히 무이자 할부로 착각하지만 이자가 있습니다. 8,730만원이 어떻게 4,365만원 두 번이 되고 1,091만원 8회가 되는지, 그 대가로 얼마의 이자가 붙는지를 셉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입니다.
- 1,000만원 초과신고기한에 일부 · 나머지는 2개월 안 ·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넘는 부분 · 초과는 절반까지
- 8,730만원4,365만원 + 2개월 뒤 4,365만원 · 2개월에는 이자가 없다
- 조건신고서에 분납을 적는다 · 증여세도 1,000만원 초과면 같은 2개월
모르면 2개월의 여유를 버리고 대출이나 헐값 매도로 갑니다. 2개월이면 예금 해지·보험 정리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 날짜를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이니 달력에 같이 둡니다.
2단계, 연부연납은 2,000만원 초과면 상속세 최대 10년, 증여세 최대 5년입니다. 첫 회분은 신고기한에 내고 그 뒤 해마다 내므로 10년이면 11회입니다. 회당 1,000만원 초과 조건이 있어 세금이 작으면 기간이 저절로 줄어, 8,730만원은 최대 7년 8회 회당 1,091만 2,500원입니다. 가산금은 첫 회분에는 없고 2회부터 남은 세액에 연 3.1%가 붙어 합계 947만 2,050원, 세금과 합쳐 9,677만 2,050원입니다. 3억원이면 10년 11회 회당 2,727만 2,727원에 가산금 4,650만원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헷갈리는데 가산금은 벌금이 아니라 미룬 기간의 이자입니다. 담보로 근저당 설정이나 납세보증보험이 필요하고, 모르면 10년을 놓치거나 담보·1,000만원 조건을 안 챙겨 반려됩니다. 담보 잡힌 집을 팔려면 세무서와 먼저 정리하고, 남은 회분을 한꺼번에 내면 그 뒤 가산금은 없어 앞당겨 끝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입니다.
- 조건 셋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크고 · 2,000만원 초과 · 금융재산으로 못 낼 때 · 세무서 허가
- 값상속세를 셀 때 매긴 값으로 받아 준다 · 시세보다 낮게 평가된 부동산은 손해 · 안 팔리는 땅은 유리할 수 있다
- 순서물납 재산에도 순서가 있어 원하는 것을 골라 낼 수는 없다 ·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이 아니라 파는 편
계산보다 선택이라 세무사와 상의할 자리입니다. 모르면 안 팔리는 땅을 안고 대출로 갑니다.
8,730만원 납부표는 세 줄입니다. ① 1,000만원 초과면 분납, 2,000만원 초과면 연부연납, ② 통장 현금에 2개월 안에 만들 현금을 더해 덮으면 분납이 싸고, ③ 못 덮으면 연부연납으로 회당 1,000만원 넘는 최대 기간과 근저당 걸 부동산을 정합니다. 세 줄이 채워지면 납부 준비는 그걸로 끝입니다. 8,730만원은 2개월에 4,365만원씩 또는 7년에 1,091만원씩이고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견줄 것은 가산금 947만원과 대출 이자입니다. 대출 금리가 3.1%보다 낮으면 대출, 높으면 연부연납이고 어느 쪽이든 2개월 분납은 먼저입니다.
세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1,000만원 초과 분납, 2,000만원 초과 연부연납, 현금이 없으면 물납입니다. 8,730만원은 2개월 4,365만원씩 무이자이거나 7년 8회에 가산금 947만 2,050원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세 길이 닫히고 가산세만 남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세금과 낼 방법을 같은 종이에 적고, 담보 부동산과 회당 1,000만원 조건을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가산율은 해마다, 물납 조건은 재산마다 다르니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분납)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는 50% 이하. 연부연납 허가 시 분납 불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반을 두 달 미루는 데 이자가 없다. 현금이 조금 모자라면 이 길이 먼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제72조 (연부연납 · 가산금)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세액 2,000만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상속세 10년(증여세 5년) 이내 연부연납. 각 회분 납부세액은 1,000만원 초과. 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3.1%).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게 나눌수록 가산금이 커지고, 회당 1,000만원 하한 때문에 세액이 작으면 기간이 줄어든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며 금융재산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 허가로 물납. 물납 재산의 순서와 평가는 시행령.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 대신 재산으로 내는 길이지만 조건 셋과 순서가 있다. 계산보다 선택의 자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기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분납·연부연납·물납은 신고기한 내 신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 길이 전부 이 기한 안에 열린다. 넘기면 닫히고 가산세만 남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납과 연부연납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을 2개월 안에 덮을 수 있으면 분납, 못 덮으면 연부연납입니다.
왜 10년이 아니라 7년인가요?
연부연납은 회당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8,730만원을 1,000만원 초과로 나누면 8회가 최대라 첫 회 뒤 7년입니다. 3억원이면 10년 11회가 됩니다.
가산금 3.1%는 벌금인가요?
아닙니다. 미룬 기간의 이자입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따르므로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첫 회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담보는 무엇을 걸어야 하나요?
부동산 근저당 설정이나 납세보증보험 등 납세담보입니다. 담보 잡힌 집을 팔려면 세무서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중간에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예. 남은 회분을 한꺼번에 내면 그 뒤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앞당겨 끝낼 수 있습니다.
물납은 아무 재산이나 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크고 2,000만원을 넘고 금융재산으로 낼 수 없어야 하며 세무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물납 재산에도 순서가 있어 원하는 것을 골라 낼 수 없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