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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이번 금액이 정하지 않습니다 — 10년 안의 앞선 증여가 세율을 올린 것

작년에 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고 증여세 485만원을 냈는데 올해 2억원을 더 받으면 이번 세금은 2억원만 보고 센 1,940만원이 아니라 3,395만원입니다. 1,455만원이 더 붙은 것은 작년 1억원이 올해 세율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을 전부 더해 세율을 정하고, 5,000만원 공제도 10년에 한 번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사례
작년 아버지에게 1억원 · 올해 2억원 더 · 성년 자녀
1단계
공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성년 자녀 5,000만 · 미성년 2,000만 · 친척 1,000만
2단계
세율도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1,000만원 이상 받은 것을 더해 누진 · 낸 세금은 뺀다
3단계
같은 사람의 범위.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세율
1억원 10% · 5억원 20% · 10억원 30% · 30억원 40% · 초과 50%
신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신고세액공제 3%

계산 결과

1억원 위에 2억원 (10년 안)
3,395만원 (2억원만 보면 1,940만원 · 차이 1,455만원)
10년 뒤 2억원
1,940만원 (합산 없음 · 공제 다시)
첫 1억원
5,000만 공제 · 5,000만 × 10% · 3% → 485만원
합산 계산
1억 + 2억 = 3억 − 5,000만 = 과세표준 2억 5,000만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4,000만원 − 작년 500만원 · 3% → 3,395만원
2억원만 따로
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 · 3% → 1,940만원
아버지 1억 + 어머니 1억
한 사람에게 2억 → 1,940만원 · 따로라고 세면 485만원 × 2 = 970만원, 970만원 차이
5,000만원 한 번의 차이
세금 500만원 안팎
자녀가 둘이면
각자 5,000만원, 나눠 주면 공제 두 번
배우자
10년 6억원까지 공제 · 두 번째 6억원부터는 전부 과세표준

한눈에 보기

같은 2억원, 앞선 1억원이 있느냐 10년이 지났느냐

10년 안에 1억원 위에 받으면 3,395만원, 따로거나 10년 뒤면 1,940만원입니다.

  • 2억원만 따로 · 10년 뒤1,940만원
  • 1억원 위에 2억원 (10년 안)3,395만원

왜 이렇게 되나

작년에 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고 증여세 485만원을 냈습니다. 올해 2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번 세금은 2억원만 보고 세면 1,940만원인데 실제 고지서는 3,395만원입니다. 1,455만원이 더 붙었습니다. 이번에 받은 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 1억원이 올해 세율을 올렸습니다. 증여세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을 전부 더해 세율을 정합니다. 대부분 이 합산을 모른 채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줄 압니다. 흔히 부모가 각각 주면 공제가 두 번인 줄 착각하지만 한 번입니다. 3,395만원이 어디서 왔고 언제 1,940만원으로 돌아가는지를 셉니다.

1단계 공제도 10년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

  1. 공제액배우자 6억 · 성년 자녀 5,000만 · 미성년 2,000만 · 친척 1,000만. 한 번이 아니라 10년 합산
  2. 첫 1억원5,000만 공제 · 5,000만 × 10% · 3% 신고공제 → 485만원
  3. 10년 안 2억원 더공제 없음 · 2억원 전부 과세표준. 5,000만원 한 번의 차이가 세금 500만원 안팎

모르면 공제를 두 번 넣어 신고하고 추징됩니다. 공제의 기준은 받는 사람이라 자녀 1명당 10년 5,000만원이고 자녀가 둘이면 각자 5,000만원, 나눠 주면 공제가 두 번입니다. 배우자는 10년 6억원까지 공제라 6억원을 옮겨도 세금이 없고 두 번째 6억원부터 전부 과세표준입니다.

2단계, 세율도 10년 합산이고 훅의 1,455만원이 여기서 옵니다. 10년 안 같은 사람에게 1,000만원 이상 받은 것이 있으면 이번 증여에 더해 세율을 정합니다. 1억원 10%, 5억원 20%, 10억원 30%, 30억원 40%, 초과 50%입니다. 1억원 + 2억원 = 3억원에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2억 5,000만원, 20%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 4,000만원, 작년 낸 500만원을 빼고 3% 신고공제를 하면 3,395만원입니다. 2억원만 따로면 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에 3%를 빼 1,940만원이라 차이 1,455만원이 합산의 값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헷갈리는데 먼저 낸 세금은 뺄 뿐입니다. 합산의 문턱은 1,000만원이라 못 미치면 더하지 않지만 몇 년치 생활비가 쌓이면 문턱을 넘고 통장 기록이 증거입니다.

3단계 같은 사람의 범위,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괄호입니다.

  1. 규칙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본다
  2. 아버지 1억 + 어머니 1억한 사람에게 2억 · 공제 5,000만원 한 번 · 2억 − 5,000만 = 1억 5,000만 → 1,940만원
  3. 따로라고 세면485만원 × 2 = 970만원, 실제와 970만원 차이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라 조부모와 부모는 합산하지 않지만, 손자에게 직접 주면 30% 할증입니다. 모르면 줄였다고 믿다가 신고에서 걸립니다.

10년의 선이 합산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합산에서 빠지고 공제도 다시 살아 2억원을 10년 뒤에 받으면 1,940만원입니다. 같은 2억원이 날짜 하나로 1,455만원 나뉘니 큰 금액은 10년 단위로 나누는 것이 규칙입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고 3% 공제, 넘기면 가산세입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10년 합산의 기록과 자금 출처가 남습니다. 다만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그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가, 증여세 합산과 상속세 합산이 같은 10년입니다. 큰 재산은 이른 나이에 주는 것이 다음 편입니다.

세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공제는 10년에 한 번, 세율은 10년치 합산, 부모는 한 사람입니다. 1억 위에 2억은 1,940만원이 아니라 3,395만원이고, 합산을 모르면 1,455만원을 더 내며 공제 두 번은 추징, 신고를 넘기면 3%를 잃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10년 안 증여를 날짜와 금액으로 적고, 다음 증여는 10년이 지나는 날 기준으로 잡습니다. 부동산·주식은 평가액이 따로이고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이니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10년간 합산해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제는 10년에 한 번이다. 이미 쓴 만큼 빼고 남은 것만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 합산)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율은 10년치 합계에 붙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제69조제2항 (기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낸 세금은 뺄 뿐이다. 합산으로 오른 세율은 그대로 남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제57조 (신고기한 · 세대생략 할증)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 할증.

이게 무슨 뜻이냐면

3개월 안에 신고해야 3%를 깎고 기록이 남는다. 손자에게 직접 주면 30%가 더 붙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증여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낸 증여세는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합산해 세율을 다시 정한 뒤 작년에 낸 500만원을 뺄 뿐입니다. 두 번 내지는 않지만 합산으로 세율이 올라 1,455만원이 더 붙습니다.

부모가 따로 주면 공제가 두 번인가요?

아닙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 1억원과 어머니 1억원은 한 사람에게 2억원을 받은 것이라 공제는 5,000만원 한 번입니다.

할아버지가 주는 돈도 부모와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조부모와 부모는 다른 사람이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30% 할증이 붙습니다.

생활비를 매달 받아도 증여인가요?

합산의 문턱은 1,000만원입니다. 몇 년치 생활비가 쌓여 문턱을 넘으면 합산되고 통장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정말 다시 시작하나요?

예. 10년이 지나면 합산에서 빠지고 5,000만원 공제도 다시 살아납니다. 2억원을 10년 뒤에 받으면 1,940만원입니다.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 10년 합산의 기록과 자금 출처가 신고서에 남습니다. 기한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