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츠 해설

증여받은 집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정하지 않습니다 — 2023년부터 시가

부모가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 뒤에 취득세 고지서가 하나 더 옵니다. 시가 6억원이면 2,280만원인데 옆집은 같은 아파트에 7,440만원을 냈습니다. 5,160만원 차이는 부모가 집을 몇 채 갖고 있었는가였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으로 매기고,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면 3.5%가 12%로 중과되며, 1세대 1주택자 부모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주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사례
시가인정액 6억원 · 공시가격 4억원 · 85㎡ 이하 아파트 · 부모 → 자녀
1단계
과세표준. 2023년 1월 1일부터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 없으면 공시가격 · 상속은 지금도 공시가격
2단계
중과. 조정대상지역 · 공시가격 3억원 이상 → 12% + 지방교육세 0.4% · 판정은 공시가격 · 세금은 시가인정액
3단계
예외. 1세대 1주택자가 그 한 채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 → 중과 제외 · 주택 수는 세대 기준
세율
증여 3.5% + 지방교육세 0.3% · 상속 2.8% ·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0.2%
신고·납부
취득세 60일 · 증여세 3개월 (취득세가 먼저)

계산 결과

시가 6억 · 비조정 또는 1세대 1주택 예외
3.5% + 0.3% = 2,280만원 · 실효 3.8%
시가 6억 · 공시 4억 · 조정대상지역 중과
6억 × 12.4% = 7,440만원 · 중과의 값 5,160만원
공시가격 4억 옛 방식이었다면
1,520만원 (700만원 넘게 모자란 채 잔금)
2,280만원의 구성
2,100만원 + 180만원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0.2% · 6억이면 120만원
상속 취득세 (공시 4억)
2.8% 1,120만원 + 지방교육세 64만원 = 1,184만원 · 증여 2,280만원보다 1,096만원 적다
확인 비용
공시가격 알리미 · 국토교통부 고시 (무료) · 5분이 5,160만원을 바꾼다

한눈에 보기

같은 시가 6억원, 세 가지 취득세

증여 일반 2,280만원, 조정대상지역 중과 7,440만원, 상속(공시 4억) 1,184만원입니다.

  • 증여 · 일반 또는 1주택 예외 (3.5% + 0.3%)2,280만원
  • 증여 · 조정 중과 (12% + 0.4%)7,440만원
  • 상속 · 공시 4억 (2.8% + 0.16%)1,184만원

왜 이렇게 되나

부모가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해 내고 나니 2개월 뒤 구청에서 고지서가 하나 더 옵니다. 취득세입니다. 시가 6억원 아파트면 2,280만원인데 옆집은 같은 아파트를 같은 날 받고 7,440만원을 냈습니다. 5,160만원 차이이고 다른 것은 부모가 집을 몇 채 갖고 있었는가였습니다. 증여받은 집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정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시가로 매기고 부모의 주택 수와 집의 지역이 세율을 정합니다. 대부분 증여세만 세고 취득세는 잊은 채 증여를 받고 60일 뒤에 놀랍니다. 무엇을 놓친 건지 모른 채 잔금이 모자라는 자리입니다. 흔히 상속과 증여 취득세가 같은 줄 알지만 세율도 과세표준도 다릅니다. 증여 전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한 표에 두고, 60일이 3개월보다 짧으니 취득세가 먼저입니다.

1단계 과세표준,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2 (2023-01-01 시행) · 제11조제1항제2호 · 제151조입니다.

  1. 예전증여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시세보다 낮아 취득세도 작았다 · 공시 4억 옛 방식이면 1,520만원
  2. 2023년 1월 1일부터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시가 6억 → 2,100만원 + 180만원 = 2,280만원 · 실효 3.8%
  3. 상속은 예외지금도 공시가격

증여세도 시가, 취득세도 시가로 따로 두 번입니다. 모르면 700만원 넘게 모자란 채 잔금을 맞춥니다. 시가인정액이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돌아가는데 거래가 드문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작게 나오기도 해, 감정을 받을지가 세금을 바꿉니다.

2단계, 중과에서 훅의 옆집이 나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12%에 지방교육세 0.4%입니다. 판정은 공시가격 3억원으로 하고 세금은 시가인정액에 매깁니다. 시가 6억, 공시 4억, 조정이면 6억 × 12.4% = 7,440만원이고 중과가 아니면 2,280만원이라 5,160만원이 중과의 값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3.5%이고, 조정이라도 공시 3억 미만이면 3.5%입니다. 모르면 증여세 위에 5,160만원을 더 냅니다. 증여 전에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하는데 무료이고 5분이며 그 5분이 5,160만원을 바꿉니다.

3단계 예외, 1세대 1주택자 부모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입니다.

  1. 규칙1세대 1주택자가 그 한 채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 주면 중과 제외. 부모의 한 채를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2. 같은 시가 6억 조정 아파트부모가 한 채면 3.5% · 2,280만원. 훅의 두 집이 나뉜 자리는 한 채 vs 두 채
  3. 주의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 · 6억이면 120만원 · 주택 수는 세대 기준이라 함께 사는 형제의 집도

모르면 미루거나, 예외가 있는 줄 알고 잔금을 맞춥니다. 예외를 믿었다가 5,160만원을 내지 않으려면 세대원 명의까지 증여 전에 봅니다.

상속과 견주면 취득세만 보면 상속이 쌉니다. 상속 취득세는 2.8%에 과세표준은 지금도 공시가격이라 공시 4억이면 1,120만원에 지방교육세 64만원을 더한 1,184만원이고 증여 2,280만원보다 1,096만원 적습니다. 그러나 그건 10년 합산과 시가 고정을 뺀 계산이고 취득세는 한 줄일 뿐입니다. 증여 전 표는 세 줄입니다. ① 시가인정액과 증여세, ② 공시가격과 지역, ③ 부모의 주택 수. 세 줄이 채워지면 증여 취득세 준비는 그걸로 끝입니다.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증여세 3개월보다 취득세 60일이 먼저입니다.

세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가인정액, 조정 3억 이상 12%, 부모가 한 채면 예외입니다. 같은 6억원이 2,280만원과 7,440만원으로 나뉜 것은 부모의 주택 수였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예상하면 700만원 넘게 모자라고, 중과를 모르면 5,160만원, 60일을 넘기면 가산세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시가인정액·공시가격·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한 줄에 적고, 주는 부모의 주택 수로 예외를 확인합니다. 시가인정액의 범위와 조정대상지역은 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시행 2023-01-01 시행 (2026-09-05 확인)

증여 등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상속은 시가표준액.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밑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바뀌었다. 상속은 그대로 공시가격이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 제151조 (무상취득 세율 · 지방교육세)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상속 2.8%, 증여 3.5%. 지방교육세는 (세율 − 2%) × 20% → 증여 0.3%, 상속 0.16%, 중과 0.4%.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여 실효 3.8%, 상속 실효 2.96%다. 같은 공시가격이면 상속이 취득세만은 싸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증여 중과 · 예외)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무상취득 12%.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판정은 공시가격 3억, 세금은 시가다. 주는 부모의 주택 수가 예외를 정한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 0.2%.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여세 3개월보다 취득세 60일이 먼저다. 큰 평수는 0.2%가 더 붙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증여 취득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를 냈는데 취득세를 또 내나요?

예. 증여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로 따로입니다. 둘 다 시가로 매기고, 취득세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라 증여세 3개월보다 먼저입니다.

시가인정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가격으로 돌아갑니다. 거래가 드문 단독주택은 시가인정액이 없어 공시가격이 쓰이기도 하고, 감정을 받을지가 세금을 바꿉니다.

조정대상지역인데 공시가격이 2억이면 중과인가요?

아닙니다. 판정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라 3억 미만이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입니다. 세금은 시가인정액에 매깁니다.

부모가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중과가 없나요?

1세대 1주택자가 그 한 채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다만 주택 수는 세대 기준이라 함께 사는 형제의 집도 셉니다.

상속으로 받으면 취득세가 싸다던데요?

취득세만 보면 그렇습니다. 상속은 2.8%에 공시가격이라 공시 4억이면 1,184만원입니다. 그러나 증여와 상속의 선택은 10년 합산과 시가 고정까지 봐야 합니다.

85㎡가 넘으면요?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시가 6억이면 120만원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