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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은 절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 선을 100만원 넘긴 세금이 264,000원인 이유

이자·배당은 받을 때마다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가 떼이고, 연 2,000만원까지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에 들어가지만, 세금은 ① 2,000만원까지는 14%,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② 금융소득 전부를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하고 다른 소득의 세금을 더한 금액 중 큰 쪽입니다(소득세법 제62조). 그래서 넘은 만큼만 세율이 바뀌고, 원천징수로 계산한 세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비교과세). 이 선의 진짜 무게는 세금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있습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사례 A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5,000만원 (종합소득공제를 뺀 뒤) · 금융소득 2,000만원 → 2,100만원
사례 B
다른 소득 0 · 금융소득 3,000만원 (종합소득공제 0으로 가정)
원천징수
일반 이자·배당은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 15.4% (비영업대금 이익 25% 등 예외)
문턱
연 2,000만원 · 명의별(세대·부부 합산 아님) · 받은 해 기준

계산 결과

사례 A · 선을 100만원 넘겨 늘어나는 세금
264,000원
사례 A · 전체 세금
금융 2,000만 994만 4,000원 → 2,100만 1,020만 8,000원
초과분 100만원에 붙는 율
24% 구간 + 지방소득세 = 26.4% (원래의 15.4%와 차이 100만원당 11만원)
사례 B · 비교과세
합산 계산 340만원 < 원천징수 420만원 → 42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462만원)
세금 밖의 무게
금융·근로·연금·사업·기타소득을 합친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는 합산에서 뺌) · 5월 종합소득 신고 의무

한눈에 보기

비교과세, 다른 소득 0 · 금융소득 3,000만원

합산 계산이 원천징수보다 작아도 법은 둘 중 큰 쪽을 세금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62조). 지방소득세까지 462만원.

  • 종합과세로 계산한 소득세340만원
  • 원천징수로 떼인 세액 (확정)420만원

왜 이렇게 되나

이자와 배당으로 1년에 2,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작되는 그 유명한 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이 터진다고들 해서 연말이면 예금을 깨고 배당주를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이상합니다.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사람이 금융소득 2,100만원으로 선을 100만원 넘겼을 때 늘어나는 세금은 264,000원입니다. 폭탄이라기엔 작은 숫자입니다. 이 선의 진짜 무게는 세금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말입니다.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 미리 말해 두면, 이 문턱은 사람마다 따로 셉니다. 세대나 부부 합산이 아니라 내 명의의 금융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 단계, 2,000만원까지의 세계입니다.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 같은 일반적인 이자·배당은 받을 때 이미 세금이 떼여 있습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입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의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는 25%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1년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분리과세(제14조제3항)라고 합니다. 5월에 신고할 것도 없고 다른 소득과 합쳐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2,000만원은 세금이 시작되는 선이 아닙니다. 세금은 첫 1원부터 떼이고 있었습니다. 2,000만원은 계산 방식이 바뀌는 선입니다.

두 번째 단계, 넘으면입니다. 폭탄론의 첫 오해는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입니다.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계산하는 조문(제62조)이 따로 있습니다. 2,000만원까지는 14%로 두고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금융소득 전부를 14%로 계산하고 다른 소득의 세금을 더한 금액 중 큰 쪽을 냅니다. 금융소득이 2,100만원이면 누진세율을 맞는 것은 100만원뿐입니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인 사람의 전체 세금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서 2,100만원이 되면 264,000원이 늘어납니다. 초과분 100만원이 24% 구간에 얹혀 지방소득세까지 26.4%를 맞은 것입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994만 4,000원
  • 금융소득 2,100만원1,020만 8,000원

원래 떼였을 15.4%와의 차이는 100만원당 11만원입니다. 넘는 순간 전체가 뛰는 절벽이 아니라 넘은 만큼만 내 소득 구간의 세율로 갈아타는 경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커서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일수록 경사는 가팔라지지만, 구조는 경사이지 절벽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 비교과세입니다. 반대 방향의 기대도 있습니다. 소득이 금융소득뿐이면 합산 세율이 낮아서 떼인 14%보다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 3,000만원이면 종합과세로 계산한 소득세가 340만원이고, 원천징수로 떼인 것은 4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때 둘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정합니다(제62조. 금융소득 전부를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쪽과 비교합니다). 합산 계산이 아무리 작게 나와도 원천징수 세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세금은 42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462만원입니다. 올라가는 문만 있고 내려가는 문은 잠겨 있는 구조입니다. 환급을 기대하고 일부러 종합과세를 신청할 이유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종결.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에 들어가되, 세금은 초과분만 누진세율로 계산한 쪽과 전부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쪽 중 큰 금액입니다.

  1. ① 원천징수받을 때마다 15.4% · 2,000만원까지 종결
  2. ② 넘으면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에 들어감 · 누진세율은 2,000만원 넘은 부분만 (제62조제1호)
  3. ③ 비교과세제1호 계산 vs 금융소득 전부 원천징수 세율 + 다른 소득 세금(제2호) 중 큰 쪽

다른 소득 0 · 금융 3,000만원이면 합산 340만원 < 원천 420만원이라 42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네 번째 단계, 진짜 무게입니다. 세금 밖에서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이것은 사례 A처럼 다른 소득이 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장가입자 가족에게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사업·기타소득을 합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고(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부부는 둘 다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부터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피부양자였다면 늘어난 세금보다 새로 생기는 보험료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폭탄」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대부분 이쪽입니다. 두 제도가 같은 2,000만원이라는 숫자를 다른 규칙으로 쓰고 있습니다. 둘째,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생겨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만기가 몰리면 한 해에 이자가 몰립니다. 3년 치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그 해의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문턱은 받은 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금 만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문턱 관리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내 숫자를 세어 봅니다. 은행 예금 이자, 저축은행과 증권사 예수금 이자, 국내외 주식 배당, 채권 이자와 펀드 분배금까지 전부 한 바구니입니다. 홈택스에서 지난해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각 금융사 앱의 연간 소득 내역으로도 확인됩니다. 2,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면 아직 나의 일이 아니고, 문턱 근처라면 만기의 배치와 배당의 해를 살펴볼 때이며 특히 피부양자라면 세금보다 자격 조건을 먼저 보십시오. 이미 훌쩍 넘겼다면 5월 신고 의무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같은 집 안에서도 각자의 2,000만원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 내 금융소득 합계를 조회해 2,000만원과 견주어 보고, 문턱 근처라면 만기와 배당이 어느 해에 잡히는지 달력에 놓아 보십시오. 다만 비과세와 분리과세 특례 상품, 2026년부터 받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의 분리과세 특례(조특법 제104조의27. 신청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2,000만원까지 14% 등 별도 세율), 해외 배당의 외국 세액, 피부양자 세부 조건은 각각 별도의 규칙입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함께 계산하십시오. 2,000만원의 선은 절벽이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 세율)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일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14%를 원천징수한다(비영업대금의 이익 25% 등 예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은 첫 1원부터 떼이고 있었다. 통장의 이자가 약속된 금리보다 늘 작았던 이유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한다(제6호).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00만원까지는 5월에 신고할 것도, 다른 소득과 합쳐질 일도 없다. 연봉이 얼마든 15.4%로 끝난다.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비교과세)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산출세액은 다음 중 큰 금액이다. 제1호는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친 금액의 산출세액 + 2,000만원 × 14%. 제2호는 이자·배당 전부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넘은 만큼만 내 구간의 세율로 갈아타는 경사이고, 합산해도 원천징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올라가는 문만 있고 내려가는 문은 잠겨 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금은 2,000만원까지를 14%로 두고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전부를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금액(다른 소득 세금 포함) 중 큰 쪽입니다(제62조). 금융소득 2,100만원이면 누진세율을 맞는 것은 100만원뿐입니다.

선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사람이 금융소득 2,000만원에서 2,100만원이 되면 전체 세금이 994만 4,000원에서 1,020만 8,000원으로, **264,000원** 늘어납니다. 초과분이 24% 구간에 얹혀 지방소득세까지 26.4%를 맞은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클수록 경사는 가팔라집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합산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소득 0에 금융소득 3,000만원이면 합산 계산은 340만원이지만 원천징수 420만원이 더 커서 **420만원으로 확정**됩니다(비교과세). 합산 덕분에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의 선은 왜 그렇게 무겁게 이야기되나요?

세금 밖의 두 가지 때문입니다. 피부양자라면 이자·배당·근로·연금 등을 합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때(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는 합산에서 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붙고, 5월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폭탄」의 실체는 대부분 보험료 쪽입니다.

부부 금융소득을 합쳐서 2,0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문턱은 **명의별**입니다. 세대나 부부 합산이 아니라 내 명의의 금융소득으로 계산하며, 같은 집 안에서도 각자의 2,000만원입니다.

3년 만기 예금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턱은 **받은 해 기준**이라 3년 치 이자가 만기 해의 금융소득으로 한꺼번에 잡힙니다. 예금 만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문턱 관리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