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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는 나이가 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 100만원 선이 나눈 것

연봉 5,000만원인 두 직장인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386만 9,250원과 337만 4,250원으로 49만원 다릅니다. 연봉도 카드도 보험료도 같고 다른 것은 부양가족 칸에 부모님 두 분을 넣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넣은 사람 중에도 세금이 안 줄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금이 한 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가 정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문의 하나이고 소득 100만원의 선이 두 번째 문이며, 같은 가족은 한 사람만 넣습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사례
총급여 5,000만원 · 8,000만원 · 부모님 두 분 · 카드·보험료 없음 · 2026 세율
1단계
값. 1명당 15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 세금은 150만원 × 내 세율
2단계
나이의 문.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20세가 되는 해까지)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배우자·장애인 나이 무관 · 기준 그해 12월 31일 · 부모는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이면
3단계
소득의 문. 한 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면 불가 ·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은 종류마다 경비·공제를 뺀 뒤
4단계
중복. 같은 부양가족은 한 거주자에만 · 순서 실제 부양자 → 지난해 공제받은 사람 → 소득 많은 사람 · 나눠 넣기 불가
시점
2026-09-05 현재 300만원 상향 개편안은 정부안 · 아직 국회 통과 전

계산 결과

5,000만원 · 혼자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 15% 구간 · 결정세액 351만 7,500원 · 지방소득세까지 386만 9,250원
5,000만원 · 부모님 2명
337만 4,250원 · 49만원 차이 (1명 24만 7,500원 · 2명 49만 5,000원)
1명 추가 (5,000만원)
소득세 22만 5,000원 · 지방소득세까지 24만 7,500원
8,000만원
24% 구간 · 1명당 36만원 · 지방소득세까지 39만 6,000원
형 5,000만 vs 동생 8,000만
부모 두 분을 동생이 넣으면 29만원 넘게 적다 · 낮은 형제가 넣으면 해마다 15만원 가까이 더 (1명)
소득의 문
알바 총급여 400만은 되고 · 상가 월세 소득금액 200만은 빠진다
따로 사는 부모를 못 넣는 줄 알면
25만원

한눈에 보기

부양가족 1명의 값은 세율 구간이 정한다

총급여 5,000만원은 15% 구간이라 1명당 24만 7,500원, 8,000만원은 24% 구간이라 39만 6,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000만원 (15%)24만 7,500원
  • 총급여 8,000만원 (24%)39만 6,000원

왜 이렇게 되나

연봉 5,000만원인 두 직장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386만 9,250원, 다른 사람은 337만 4,250원입니다. 49만원 차이입니다. 연봉도 카드도 보험료도 같고 다른 것은 부양가족 칸에 부모님 두 분을 넣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넣은 사람 중에도 세금이 안 줄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금이 한 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가 정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문의 하나이고 소득 100만원의 선이 두 번째 문입니다. 대부분 부모님 나이가 60을 넘으면 넣으면 되는 줄 알고 소득 선을 모른 채 넣었다가 몇 년 뒤 추징을 받습니다. 흔히 나이만 보지만 소득의 문이 더 자주 닫히고, 2026-09-05 현재 300만원 상향 개편안은 정부안이라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1단계 값, 150만원이 세금으로 얼마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 제47조 · 제55조입니다.

  1. 1명당 150만원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 세금은 150만원 × 내 세율
  2. 총급여 5,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 15% 구간 · 혼자 결정세액 351만 7,500원 · 지방소득세까지 386만 9,250원 · 1명 추가 → 22만 5,000원 · 지방소득세까지 24만 7,500원 감소 · 2명 49만 5,000원
  3. 총급여 8,000만원24% 구간 · 1명당 36만원 · 39만 6,000원

세율 높은 형제에게 넣는 것이 가족 전체에 이득이라 헷갈립니다. 모르면 낮은 형제가 넣어 해마다 15만원 가까이 더 냅니다.

2단계, 나이의 문입니다.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로 20세가 되는 해까지이고,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무관입니다. 기준은 그해 12월 31일이고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부모는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이면 됩니다. 60세면 되고 함께 살 필요가 없는 것이 헷갈리는 자리이고 21세 자녀는 학생이어도 빠집니다. 모르면 따로 사는 부모를 못 넣는 줄 알고 25만원을 놓치거나 21세를 넣어 추징됩니다.

3단계 소득의 문, 100만원의 선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입니다. 훅의 둘째 사람이 여기서 나뉘었습니다.

  1. 선한 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면 불가 ·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소득금액종류마다 경비·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 세는 법이 다르다 ·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 뒤 · 양도차익도 들어간다
  3. 예알바 총급여 400만은 되고 · 상가 월세 소득금액 200만은 빠진다

모르면 몇 년치 공제를 한꺼번에 추징당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09-05 현재 300만원 상향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4단계, 중복은 한 사람만입니다. 같은 부양가족은 한 거주자의 공제에만 들어가고 둘 다 넣으면 전산이 잡아 한쪽을 추징합니다. 순서는 실제 부양자, 지난해 공제받은 사람, 소득 많은 사람이고 맞벌이 자녀도 한쪽에만입니다. 형 5,000만원과 동생 8,000만원이면 부모 두 분을 동생이 넣는 쪽이 29만원 넘게 적습니다. 해마다 바꿀 수 있지만 그해엔 한 사람이고 나눠 넣기가 안 되는 것이 헷갈리며, 모르면 서로 넣어 추징되거나 낮은 쪽이 넣어 해마다 29만원을 더 냅니다. 가족 배치표는 세 줄입니다. ① 가족마다 나이와 한 해 소득금액으로 60·20·100만원, ② 두 문을 지난 가족을 세율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③ 지난해 누가 넣었는지 확인해 맞춥니다. 세 줄이 채워지면 부양가족 준비는 그걸로 끝이고 부모 60세, 자녀 20세, 연금·양도소득이 생긴 해에 다시 봅니다.

네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150만원 × 내 세율, 나이와 소득 두 문, 한 사람만입니다. 같은 5,000만원의 49만원은 부모 두 분이었고 안 줄어든 이유는 100만원의 선이었습니다. 소득의 문을 모르면 몇 년치 추징, 배치를 모르면 해마다 29만원, 따로 사는 부모를 못 넣는 줄 알면 25만원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부모·자녀의 나이와 한 해 소득금액을 지금 적고, 누가 넣을지 세율로 정해 지난해와 맞춥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종류마다 다르고 300만원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니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기본공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거주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조건 없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의 문과 소득의 문 둘 다 지나야 150만원이다. 소득의 문이 더 자주 닫힌다.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면 포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는 따로 살아도 된다. 실제 부양이 기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중복 시 공제 순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공제대상으로 한 경우 실제 부양자, 직전 연도 공제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순서로 한 사람에게만 공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만이다. 나눠 넣을 수 없고 서로 넣으면 한쪽이 추징된다.

소득세법 제47조 · 제55조 (근로소득공제 · 세율)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총급여 5,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이게 무슨 뜻이냐면

150만원의 값이 세율 구간으로 24만 7,500원과 39만 6,000원으로 나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60세가 넘으면 넣으면 되나요?

나이는 문의 하나입니다. 한 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넣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으로 세고 양도차익도 들어갑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나요?

예. 부모는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면 됩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줄 알고 못 넣으면 25만원을 놓칩니다.

부모님을 형과 나눠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넣습니다. 둘 다 넣으면 전산이 잡아 한쪽을 추징합니다. 세율이 높은 쪽이 넣는 것이 가족 전체에 이득이고 5,000만원과 8,000만원이면 두 분에 29만원 넘게 차이입니다.

1명 넣으면 세금이 150만원 주나요?

아닙니다. 150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세금은 150만원 × 내 세율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은 15% 구간이라 지방소득세까지 24만 7,500원, 8,000만원은 24% 구간이라 39만 6,000원입니다.

21세 대학생 자녀는요?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20세가 되는 해까지입니다. 21세는 학생이어도 빠지고 넣으면 추징됩니다. 장애인은 나이 무관입니다.

소득 기준이 300만원으로 오른다던데요?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이면 500만원을 750만원으로 올리는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입니다. 2026년 9월 5일 현재 국회 심사 중이라 통과 전이고 지금은 100만원 선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