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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는 집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양도일이 나누는 것

10억원에 사서 15억원에 파는 집, 차익 5억원에 10년 보유입니다. 한 사람은 양도세로 1억 4,636만원을 냈고 다른 사람은 3억 5,454만원을 냈습니다. 집도 차익도 보유 기간도 같고 2억원 넘게 나뉜 이유는 셋입니다. 그 사람이 집을 몇 채 갖고 있었는가,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 그리고 언제 팔았는가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세 조건이 동시에 걸려야 붙고 하나만 빠져도 안 붙으며, 붙으면 세율 +20%p·+30%p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사례
취득 10억원 · 양도 15억원 · 차익 5억원 · 보유 10년 · 기본세율 40% 구간
1단계
주택 수. 양도일 현재 세대 ·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 세지 않는 예외는 시행령
2단계
조정대상지역. 파는 집이 양도일에 조정대상지역인가 · 살 때가 아니라 팔 때
3단계
양도일. 2022-05-10부터 4년 유예 · 2026-05-09 종료 · 2026-05-10부터 재적용 · 5월 9일 이전 계약분은 잔금 기한(기존 9월 9일 · 신규 11월 9일)으로 제외
4단계
사라지는 것. 중과가 붙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0년 20% · 15년 30%
시점
2026-09-05 현재 5월 10일 재개된 중과가 적용 · 2027년 +5%p·+10%p 완화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

계산 결과

중과 없음 (2주택 비조정 · 1주택 외)
장특 20% 1억원 · 과세표준 3억 9,750만원 × 40% = 1억 4,636만원
3주택 · 조정 · 중과
장특 0 · 과세표준 4억 9,750만원 × 70% = 3억 5,454만원
2주택 · 조정 · 중과
60% · 2억 9,981만원 (지정 하나로 1억 5,000만원 넘게)
중과의 값 (2주택)
2억 9,981만원 − 1억 4,636만원 = 1억 5,345만원 (공제가 사라진 몫이 먼저)
1주택이면
12억 초과분 1억 · 장특 80% · 150만 1,500원 (비과세 편)
날짜 셋
계약 2026-05-09 · 잔금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2026-09-09 · 2025-10-16 신규 지정 지역 2026-11-09
15년 보유면
사라지는 공제 30%

한눈에 보기

같은 차익 5억원 · 10년 보유, 세 조건이 바꾸는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 1억 4,636만원, 2주택 중과 2억 9,981만원, 3주택 중과 3억 5,454만원입니다.

  • 중과 없음 (장특 20% · 40%)1억 4,636만원
  • 2주택 · 조정 · 중과 (60%)2억 9,981만원
  • 3주택 · 조정 · 중과 (70%)3억 5,454만원

왜 이렇게 되나

10억원에 사서 15억원에 파는 집이 있습니다. 차익 5억원, 10년 보유입니다. 한 사람은 양도세로 1억 4,636만원을 냈고 다른 사람은 3억 5,454만원을 냈습니다. 집도 차익도 보유 기간도 같습니다. 2억원 넘게 나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집을 몇 채 갖고 있었는가,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 그리고 언제 팔았는가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집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 조건이 동시에 걸려야 붙고 하나만 빠져도 안 붙습니다. 대부분 다주택이면 늘 중과라고 겁내거나 반대로 유예 소식만 듣고 안심한 채 잔금 날짜를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억 단위가 어긋나는 자리이고, 무엇을 놓친 건지 모른 채 잔금 날짜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흔히 세율만 보지만 공제가 빠지는 쪽이 더 큽니다. 2026-09-05 현재 2027년 한시 완화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1단계 주택 수, 양도일의 세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 시행령 제167조의3입니다.

  1. 기준양도일 현재 세대의 주택 수 ·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 세대 합산 · 세지 않는 예외는 시행령
  2. 차익 5억과세표준 4억 9,750만원 · 기본세율 40% · 2주택 중과 60% · 3주택 중과 70%
  3. 세금2주택 2억 9,981만원 · 3주택 3억 5,454만원

잔금일이 양도일이라 먼저 팔면 빠지고 순서가 세금을 바꿉니다. 모르면 순서를 안 정해 첫 집에 중과가 붙어 2억원 넘게 더 냅니다.

2단계,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중과가 없습니다. 판정 시점은 양도일이라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입니다. 조정이 아니면 40%에 장특 20%로 1억 4,636만원이고 조정이면 2억 9,981만원이라 지정 하나로 1억 5,000만원 넘게 나뉩니다. 정부가 지정·해제하고 지정일부터 대상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은 비과세 거주조건에, 양도 당시 조정지역은 중과에 걸리는 것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모르면 지정일을 넘겨 중과되거나 해제된 줄 모르고 급하게 팝니다.

3단계 양도일, 5월 10일과 잔금 기한

중과 유예 2022-05-10 ~ 2026-05-09 · 보완조치입니다.

  1. 유예 종료2022년 5월 10일부터 4년 유예 → 2026년 5월 9일 종료 · 5월 10일부터 재적용
  2. 보완조치5월 9일 이전 계약분은 잔금 기한에 따라 제외.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9월 9일 · 2025-10-16 신규 지정 지역 11월 9일
  3. 2026-09-05 현재5월 10일 재개된 중과가 적용 · 2027년 +5%p·+10%p 완화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

종료 소식과 완화 개편안이 같은 해라 헷갈립니다. 모르면 하루 차이로 보완조치를 놓치거나 개편안을 믿고 미룹니다.

4단계, 사라지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중과가 붙으면 공제가 통째로 빠집니다. 10년 보유 20%는 5억에서 1억원을 빼 주던 공제인데 중과면 그 1억원이 과세표준에 그대로 남습니다. 중과 없는 2주택은 3억 9,750만원 × 40% = 1억 4,636만원이고 중과는 4억 9,750만원 × 60% = 2억 9,981만원이라 차이 1억 5,345만원은 공제가 사라진 몫이 먼저입니다. 오래 가진 집일수록 중과의 값이 커서 15년 보유면 사라지는 공제가 30%입니다. 모르면 공제를 믿고 낮게 예상했다가 전부 잃습니다. 매도 전 판정표는 세 줄입니다. ① 양도일 현재 세대 주택 수, 두 채 이상이면 매도 순서. ② 파는 집이 양도일에 조정대상지역인가. ③ 계약일이 5월 9일 이전이면 잔금 기한, 이후면 재개된 중과. 하나라도 빠지면 중과가 없고 셋이 다 걸리면 +20/30%p에 공제 소멸입니다. 세 줄이 채워지면 매도 준비는 그걸로 끝이고 1주택이면 비과세 편의 단계 5개입니다.

네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양도일이 만날 때 붙고 세율보다 공제가 먼저 사라집니다. 같은 5억 차익이 1억 4,636만원과 3억 5,454만원으로 나뉜 것은 세 조건이었습니다. 순서를 안 정하면 2억원 넘게, 하루로 보완조치를 놓치고, 개편안을 믿고 미루면 낮아지지 않은 세율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세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양도일 기준으로 적고, 계약일·잔금일을 5월 9일, 9월 9일, 11월 9일과 견줍니다. 주택 수에서 빼는 예외는 시점마다 다르고 2027년 완화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니 억 단위 차익이면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시행 현행 · 2026-05-10 재적용 (2026-09-05 확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 조건이 만날 때 세율이 오르고 공제가 사라진다. 공제가 사라지는 몫이 먼저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보유 3년 6%부터 1년마다 2%, 10년 20%, 15년 이상 30%.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년 보유의 1억원이 중과면 과세표준에 그대로 남는다. 오래 가진 집일수록 중과의 값이 크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중과 유예 · 보완조치)

시행 유예 2022-05-10 ~ 2026-05-09 · 잔금기한 2026-09-09 / 2026-11-09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 중과 배제. 2026년 5월 9일 이전 계약분은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2026년 9월 9일, 2025-10-16 신규 지정 지역 2026년 11월 9일까지 잔금 시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도일 하루가 중과를 정한다. 계약일·잔금일을 세 날짜와 견준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1세대 1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거주 최대 80%).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주택이면 이 편이 아니라 비과세 편의 단계이다. 같은 5억 차익이 150만 1,500원이 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2주택이면 무조건 중과인가요?

아닙니다. 파는 집이 양도일에 조정대상지역이어야 하고 양도일이 2026년 5월 10일 이후여야 합니다. 세 조건이 동시에 걸려야 붙고 하나만 빠져도 안 붙습니다.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해제됐어요.

중과 판정은 양도일 기준입니다. 팔 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중과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지역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조건에 따로 걸립니다.

5월 9일 전에 계약했는데 잔금이 늦어요.

보완조치로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9월 9일, 2025-10-16 신규 지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그 뒤면 재개된 중과가 적용됩니다.

세율 +20%p보다 공제가 더 크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중과가 붙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10년 보유 20%는 5억에서 1억원을 빼 주던 공제라, 그 1억원이 과세표준에 남는 몫이 세율 인상보다 먼저 세금을 키웁니다.

2027년에 완화된다던데 기다리면 되나요?

+5%p·+10%p로 낮추는 개편안은 2026년 9월 5일 현재 국회 심사 중이라 통과 전입니다. 지금 팔면 5월 10일 재개된 중과가 적용됩니다.

두 채를 다 팔 때 순서가 중요한가요?

예. 잔금일이 양도일이라 먼저 판 집은 2주택 상태에서 팔리고 나중에 판 집은 1주택입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첫 집에 중과가 붙어 2억원 넘게 더 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