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집값이 정하지 않습니다 — 같은 6억이 주택 수·지역으로 660만원과 7,440만원
같은 6억원 아파트의 취득세가 660만원과 7,440만원으로 나뉩니다. 취득세는 집값의 구간, 주택 수와 지역, 면적과 감면 세 겹이 정합니다.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식으로 오르는 경사이고, 조정대상지역 2번째 집은 8%, 3번째부터 12%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고 생애최초는 12억원 이하 집에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사례
- 취득가액 6억원 아파트 · 85㎡ 이하
- 1단계
- 집값 구간. 6억원 이하 1% · 9억원 초과 3% · 사이는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
- 2단계
- 주택 수·지역. 조정대상지역 2번째 8% · 3번째 이상 12% · 밖은 3번째 8% · 4번째 12% · 법인 12%
- 3단계
- 면적·감면. 85㎡ 초과 농특세 0.2% · 생애최초 12억원 이하 200만원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 2%) × 20% → 1% 구간 0.1% · 중과는 0.4% 고정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계산 결과
- 6억원 · 1주택
- 1% · 600만원 · 지방교육세 포함 660만원
- 6억원 · 조정대상지역 3주택
- 12% · 지방교육세 포함 7,440만원
- 6억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 지방교육세 포함 5,040만원
- 주택 수를 안 세면
- 6,780만원을 더 낸다
- 경사 (6억 1,000만원 · 7억 5,000만원 · 9억원)
- 1.0667% 650만 6,870원 · 2% 1,500만원 · 3% 2,700만원
- 경계 (8억 9,000만원 · 9억 100만원)
- 2.93% · 3%. 1,100만원 차이로 취득세 60만원 넘게
- 85㎡ 초과
- 농어촌특별세 0.2% · 6억원이면 120만원
- 생애최초 (1억 5,000만원 · 3억원 · 12억원 · 12억 100만원)
- 150만원 전부 면제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감면 · 0
한눈에 보기
1주택 660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5,040만원, 3주택 7,440만원. 집값은 같습니다.
- 1주택 (1% + 0.1%)660만원
- 조정 2주택 (8% + 0.4%)5,040만원
- 조정 3주택 (12% + 0.4%)7,440만원
왜 이렇게 되나
같은 6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취득세로 660만원을 냈고 다른 사람은 7,440만원을 냈습니다. 집값은 같고 다른 것은 두 가지, 그 사람이 이미 집을 몇 채 갖고 있었는가와 그 집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세율이 1%라고 알고 계약한 분이 잔금 날 고지서를 보고서야 12%를 압니다. 그때는 계약금을 넣은 뒤이고, 무엇을 놓친 건지 모른 채 돈이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딱 한 번 내지만 한 번이 수천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세율표 한 줄이 아니라 세 겹의 판정이고, 대부분 첫째만 알고 둘째에서 넘어집니다. 도장 찍기 전에 10만원 단위까지 셉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입니다. 6억원을 100만원 넘겨도 2%로 뛰지 않습니다.
- 6억원 이하1% · 6억원 600만원 · 지방교육세 0.1% → 660만원
- 6억 초과 9억 이하(취득가액 × 2 ÷ 3억 − 3) ÷ 100 · 6억 1,000만원 1.0667% 650만 6,870원 · 7억 5,000만원 2% 1,500만원
- 9억원 초과3% · 9억원 2,700만원 · 9억 100만원도 3%
9억원까지 경사이고 넘는 순간부터 3%입니다. 8억 9,000만원 2.93%와 9억 100만원 3%는 1,100만원 차이로 취득세가 60만원 넘게 벌어져, 이 경계 하나가 협상의 근거입니다. 모르면 9억 언저리에서 협상 자리를 놓칩니다.
2단계, 주택 수와 지역은 세금이 10배로 뛰는 자리입니다. 기준은 취득 후 세대의 주택 수가 몇 채인가와 조정대상지역인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번째 8%, 3번째 이상 12%, 조정대상지역 밖은 3번째 8%, 4번째부터 12%, 법인은 첫 집부터 12%이고 중과면 지방교육세 0.4%가 고정입니다. 6억원 집이 1주택 660만원, 조정 2주택 5,040만원, 3주택 7,440만원으로 나뉘고 훅의 두 사람이 여기서 나뉘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헷갈립니다. 취득일 기준 세대 합산이라 배우자 명의의 집도 들어갑니다. 빠져나가는 문은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 집을 기한 안에 팔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모르고 계약하면 6,780만원을 더 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입니다.
- 면적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 · 6억원이면 120만원 · 85㎡ 이하면 없음
- 감면생애최초 · 12억원 이하 · 취득세 200만원까지
- 경계1억 5,000만원 → 150만원 전부 면제 · 3억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2억원도 200만원 · 12억 100만원이면 0
상한을 넘으면 전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이고 늦으면 가산세입니다. 법무사가 처리해도 내 통장에서 나가므로 잔금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현금을 같이 둡니다. 2026-09-05 현재 오피스텔 확대·청년 300만원은 정부안이라 국회 통과 전이고, 지금 적용되는 것은 이 표입니다.
계약 전 계산표는 세 줄입니다. ①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지 9억 초과인지 사이인지, ② 세대 주택 수와 지역으로 배우자·세대원 합산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이면 기한, ③ 면적과 감면으로 85㎡와 생애최초·12억 이하. 세 줄이 채워지면 취득세 준비는 그걸로 끝이고 잔금 날 고지서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상속 2.8%, 증여 3.5%는 표 자체가 다르고 오늘 표는 돈을 주고 사는 집의 표입니다.
세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집값의 구간에서 시작해 주택 수·지역에서 10배로 뛰고 면적·감면으로 끝납니다. 같은 6억원이 660만원과 7,440만원으로 나뉜 것은 사는 사람의 사정이었습니다. 주택 수를 안 세고 계약하면 6,780만원을 더 내고 생애최초를 모르면 200만원을 놓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세대 명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적어 두고, 생애최초 조건·12억원 상한·60일 신고기한을 달력에 둡니다. 일시적 2주택 기한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 유상취득 세율)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9억원 초과 3%.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억에서 9억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경사다. 9억원 경계 하나가 협상의 근거가 된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 · 다주택자 중과)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 4주택 이상 12%. 법인 12%.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면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6억원이 주택 수와 지역으로 10배가 된다. 세대 합산이라 배우자 명의도 센다.
지방세법 제151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 − 2%) × 20%, 중과 시 0.4%. 전용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0.2%).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율 뒤에 붙는 두 세금이다. 6억원 660만원의 60만원, 85㎡ 초과의 120만원이 여기서 온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현행 · 2028-12-31 일몰 (2026-09-05 확인)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억원이 절벽이다. 100만원 차이로 200만원이 사라진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신고 및 납부)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잔금 뒤 두 달이 기한이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현금을 잔금과 같이 준비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1,000만원 집은 1%인가요 2%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 이라는 식이라 6억 1,000만원은 1.0667%, 650만 6,870원입니다.
배우자 명의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예. 취득일 기준 세대 합산이라 배우자와 세대원 명의의 집이 전부 들어갑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번째부터 8%입니다.
집을 갈아타는 중이면 2주택 중과인가요?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집을 정해진 기한 안에 팔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기한은 취득세 시행령이 정하니 잔금 전에 적어 둡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12억원 집도 받나요?
예. 취득가액 12억원 이하면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12억 100만원이면 상한을 넘어 감면이 0입니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이 되나요?
2026년 9월 5일 현재 현행법은 주택이 대상입니다. 오피스텔 확대와 청년 300만원은 정부 개편안으로 국회 통과 전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고, 법무사가 처리해도 돈은 내 통장에서 나갑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