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8,730만원, 한 번에 안 내도 됩니다 — 7년 나눠 내는 대신 붙는 이자
상속세는 1,000만원을 넘으면 절반을 두 달 미루는 분납(이자 없음),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까지 해마다 나눠 내는 연부연납(남은 세액에 연 3.1% 가산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8,730만원이면 회당 1,000만원을 넘어야 해서 7년 8회, 한 번에 1,091만 2,500원이고 가산금 947만 2,050원이 붙어 총 9,677만 2,050원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상속세
- 8,730만원 (재산 10억 · 배우자 없음 · 자녀 1)
- 분납 조건
- 세액 1,000만원 초과
- 연부연납 조건
- 세액 2,000만원 초과 · 담보 제공 · 신고기한 안 신청
- 연부연납 한도
- 상속세 10년 · 증여세 5년
- 가산율
- 연 3.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회당 하한
- 1,000만원 초과
계산 결과
- 분납
- 절반 내고 나머지 4,365만원을 2개월 안에 · 이자 없음
- 연부연납
- 7년 8회 · 회당 1,091만 2,500원
- 가산금 합계
- 947만 2,050원
- 총 납부액
- 9,677만 2,050원
- 첫 회
- 신고기한에 납부 · 가산금 없음
- 10년으로 못 나누는 이유
- 회당 1,000만원을 넘어야 해서 8회가 최대
한눈에 보기
분납은 이자가 없고, 연부연납은 947만 2,050원이 더 붙습니다.
- 일시납8,730만원
- 분납 (2개월)8,730만원
- 연부연납 7년 8회9,677만 2,050원
왜 이렇게 되나
상속세 8,730만원이 나왔는데 통장에 그만한 현금이 없다면 길이 둘 있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입니다.
- 세액 1,000만원 초과절반을 신고기한에
- 나머지 4,365만원2개월 안에
- 이자없음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을 미룹니다.
연부연납은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까지 해마다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남은 세액에 연 3.1% 가산금이 붙습니다. 회당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하므로 8,730만원은 10년이 아니라 7년 8회가 최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72조 · 엔진 검산값입니다.
- 회당1,091만 2,500원 × 8회
- 가산금947만 2,050원 (연 3.1%)
- 총액9,677만 2,050원
첫 회는 신고기한에 내므로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후 7회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담보를 걸고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이 한도이고, 가산율 3.1%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라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분납)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반을 두 달 미루는 데 이자가 없다. 현금이 조금 모자라면 이 길이 먼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72조 (연부연납 · 가산금)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세액 2,000만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상속세 10년(증여세 5년) 이내 연부연납. 각 회분 납부세액은 1,000만원 초과.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3.1%).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게 나눌수록 가산금이 커진다. 회당 1,000만원 하한 때문에 세액이 작으면 기간이 저절로 짧아진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납과 연부연납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왜 10년이 아니라 7년인가요?
연부연납은 회당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8,730만원을 1,000만원 초과로 나누면 8회가 최대라 첫 회 뒤 7년입니다.
가산금 3.1%는 고정인가요?
아닙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따르므로 기획재정부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담보는 무엇을 걸 수 있나요?
부동산·금융재산·납세보증보험 등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담보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담보와 함께 신청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