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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준 아파트, 증여세 말고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시가로 매기는 취득세

증여받은 집에는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가 붙고, 2023년부터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으로 매깁니다. 시가 6억원 아파트면 3.5%에 지방교육세 0.3%를 더해 2,280만원이고, 조정대상지역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면 중과 12%로 7,440만원입니다. 5,160만원 차이입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가인정액
6억원 (2023년부터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
공시가격
4억원
면적
85㎡ 이하
표준세율
3.5% + 지방교육세 0.3%
중과
조정대상지역 · 공시가격 3억원 이상 → 12% + 0.4%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

계산 결과

비조정 · 일반
2,280만원 (실효 3.8%)
조정대상지역 · 공시 3억원 이상
7,440만원 (12% 중과)
차이
5,160만원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중과 제외 → 2,280만원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기준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시가인정액

한눈에 보기

같은 6억원 아파트, 증여 취득세 두 값

조정대상지역·공시 3억원 이상이면 12% 중과, 1세대 1주택자 예외면 일반 세율입니다.

  • 일반 (3.5% + 0.3%)2,280만원
  • 중과 (12% + 0.4%)7,440만원

왜 이렇게 되나

부모가 아파트를 증여해 주면 증여세만 내면 끝이 아닙니다. 취득세가 하나 더 있고,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으로 매깁니다. 같은 집이라도 세금의 밑변이 커졌습니다.

시가 6억원 아파트의 일반 증여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제151조입니다.

  1. 시가인정액6억원
  2. 세율3.5% + 지방교육세 0.3%
  3. 취득세2,280만원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증여세와 별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중과 12%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0.4%를 더해 7,440만원, 일반과 5,160만원 차이입니다. 다만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고 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중과에서 빠져 2,28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 공시 3억원 이상일 때의 중과와 예외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입니다.

  1. 중과12% + 0.4% → 7,440만원
  2. 예외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3. 예외 적용 시2,280만원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시행 2023-01-01 시행 (2026-09-05 확인)

증여 등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시가격 4억이 아니라 시가 6억이 밑변이다. 2023년 이후 증여 취득세가 커진 이유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제13조의2제2항 (증여 세율 · 중과)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무상취득 3.5%.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집이 3.5%와 12%로 나뉜다. 주는 사람의 주택 수가 받는 사람의 세율을 정한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 0.2%.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여 뒤 두 달이 기한이다. 큰 평수는 0.2%가 더 붙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증여 취득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를 냈는데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예. 증여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로 별개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시가인정액이 무엇인가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값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1주택자면 중과가 안 되나요?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고 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에서 빠져 일반 세율 3.5%입니다.

85㎡가 넘으면 얼마나 더 붙나요?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6억원이면 120만원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