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 12억 집도 받고, 12억 100만원은 못 받습니다
생애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었을 것,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일 것,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것 셋입니다. 1억 5,000만원 집이면 취득세 150만원이 전부 면제되고, 3억원 집이면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 100만원, 12억원 집이면 3,6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3,400만원입니다. 12억 100만원이면 상한을 넘어 감면이 0원이고 3,603만원 그대로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조건 ①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것
- 조건 ②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조건 ③
- 2028-12-31까지 취득
- 감면 한도
- 200만원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개편안
- 오피스텔 확대 · 청년 300만원 (2026-09-05 현재 국회 전)
계산 결과
- 1억 5,000만원 집
- 취득세 150만원 전액 면제
- 12억 100만원 집
- 감면 0원 · 3,603만원 그대로
- 3억원 집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2억원 집
- 3,600만원 − 200만원 = 3,400만원
- 상한
- 12억원. 100만원만 넘어도 200만원이 사라진다
- 일몰
- 2028-12-31
한눈에 보기
200만원 한도라 싼 집은 전액 면제, 12억원까지는 200만원 감면, 12억원을 넘으면 0입니다.
- 1억 5,000만원0원 (150만원 면제)
- 3억원100만원
- 12억원3,400만원
- 12억 100만원3,603만원 (감면 0)
왜 이렇게 되나
생애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12억원 집도 받습니다. 그런데 12억 100만원 집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입니다.
- 무주택 이력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소유한 적 없을 것
- 12억원 이하취득가액 기준
- 2028-12-31까지 취득
1억 5,000만원 집이면 취득세 150만원이 전부 면제됩니다. 3억원 집이면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 100만원만 냅니다. 12억원 집은 3,6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3,400만원입니다.
엔진 acquisition-tax-relief 검산값입니다.
- 12억원3,600만원 − 200만원 = 3,400만원
- 12억 100만원상한 초과 · 감면 0원 · 3,603만원
- 차이집값 100만원에 세금 203만원
오피스텔 확대와 청년 300만원은 2026년 8월 26일 정부 개편안으로, 2026년 9월 5일 현재 국회 심사 전이라 현행이 아닙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행 현행 · 2028-12-31 일몰 (2026-09-05 확인)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억원이 절벽이다. 100만원 차이로 200만원이 사라진다. 계약서 금액을 12억원 안에 두는 것이 이 조문의 쓸모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예전에 집을 가졌으면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과거 소유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도 되나요?
2026년 9월 5일 현재 현행법은 주택이 대상입니다. 오피스텔 확대는 정부 개편안으로 국회 심사 전입니다.
청년은 300만원이라던데요?
그것도 2026년 8월 26일 정부 개편안입니다.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현행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12억 100만원이면 왜 하나도 못 받나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가 조건이라 상한을 넘으면 감면 자체가 없습니다. 깎아 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0이 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