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계산기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을 계산합니다. 감면 후 실제로 낼 세금을 확인합니다.
2026-07-30 기준
세율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정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한도 이하면 0원이 되고, 넘으면 딱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감면 종류 고르기
계산 결과
취득세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300만원을 냅니다. 세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세액에서 정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감면액
200만원
한도 200만원
감면 후 취득세
300만원
감면 전 500만원
감면 후 총 세금
350만원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 취득가액 | 5.00억원 |
|---|---|
| 감면 전 취득세 | 500만원 |
| 감면액 | − 200만원 |
| 감면 후 취득세 | 300만원 |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50만원 |
| 실제 낼 세금 | 350만원 |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입니다. 두 감면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고, 감면 대상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1주택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두 감면을 겹쳐 받을 수는 없어 유리한 쪽 하나를 고릅니다. 공동으로 취득하면 주택 전체의 총 감면액이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제36조의3제2항).
자주 묻는 질문
- 감면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정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생애최초는 2,000,000원(소형·다가구·인구감소지역은 3,000,000원), 출산·양육은 5,000,000원이 한도이고,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 12억이 넘으면 못 받나요?
- 못 받습니다. 두 감면 모두 취득당시가액 1,200,000,000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집이 있어도 출산·양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취득 후 1가구 1주택이면 됩니다(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해야 하고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도 인정됩니다. 자녀 1명당 한 채입니다.
- 감면받고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출산·양육 감면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
- 생애최초인데 예전에 상속으로 지분을 가진 적이 있어요.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가졌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전용 20㎡ 이하 주택 한 채,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제36조의3제3항).
- 부부가 함께 사면 각자 받나요?
- 아닙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면 그 주택 전체의 총 감면액이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제36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