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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은 절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 100만원 넘긴 세금 26만 4,000원

이자와 배당은 받을 때마다 15.4%가 원천징수되고 한 해 2,000만원까지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넘으면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 5,000만원에 금융소득 2,000만원이면 세금 994만 4,000원, 2,100만원이면 1,020만 8,000원이라 100만원을 넘긴 값은 26만 4,000원입니다. 초과분 100만원에 24% 구간이 걸려 지방소득세까지 26.4%입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사례 A
다른 종합소득 5,000만원 · 금융소득 2,000만원 → 2,100만원
사례 B
다른 소득 0 · 금융소득 3,000만원
원천징수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 15.4%
문턱
연 2,000만원 · 명의별(세대·부부 합산 아님) · 받은 해 기준

계산 결과

사례 A에서 선을 100만원 넘겨 늘어나는 세금
264,000원
사례 A의 전체 세금
금융 2,000만 994만 4,000원 → 2,100만 1,020만 8,000원
초과분 100만원에 붙는 율
24% 구간 + 지방소득세 = 26.4% (원래의 15.4%와 차이 100만원당 11만원)
사례 B의 비교과세
합산 계산 340만원 < 원천징수 420만원 → 42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462만원)
세금 밖의 무게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 5월 종합소득 신고 의무

왜 이렇게 되나

이자와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2,100만원을 받은 사람이 더 낸 세금은 26만 4,000원입니다.

2,000만원의 문, 넘은 부분만 합산

다른 소득 5,000만원 · 금융소득 2,000만원 → 2,100만원 사례입니다.

  1. 2,000만원까지15.4% 원천징수로 끝
  2. 초과 100만원24% 구간 + 지방소득세 = 26.4%
  3. 전체 세금994만 4,000원 → 1,020만 8,000원 · 차이 26만 4,000원

합쳐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액을 냅니다. 비교과세입니다.

늘어도 초과분만입니다. 진짜 무게는 건강보험입니다. 연 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 제62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 비교과세)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 14%)로 종결. 초과하면 초과분을 종합과세하되 종합과세 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세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턱을 넘어도 넘은 부분만이다. 세금은 줄지 않지만 폭탄도 아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2,000만원을 넘으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2,000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교과세가 무엇인가요?

합쳐서 계산한 세금과 원천징수액을 견줘 큰 쪽을 내는 규칙입니다. 합산해도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왜 문제인가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세금 26만원보다 큰 무게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