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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000만원인데 세금은 73만원 — 1.5%입니다

월 500만원을 받고 10년 다닌 사람의 퇴직금은 4,945만원이고,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73만 3,494원, 실효세율 1.48%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두 번 받고,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급으로 1년만 다녔으면 2.04%로 오히려 세율이 높습니다.

2026-10-03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500만원
근속연수
10년
상여·연차수당
없음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기본세율
6~45% 누진

계산 결과

퇴직금
4,945만 549원
세금 합계 (지방세 포함)
73만 3,494원
실효세율
1.48%
환산급여 (12배 ÷ 근속)
4,134만 659원
환산급여공제
2,800만 4,395원
1년 근속이면 실효세율
2.04%

한눈에 보기

퇴직금 4,945만원과 세금 73만원

월 500만원 · 10년.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 퇴직금4,945만원
  • 세금73만원

    1.48%

왜 이렇게 되나

퇴직금 5,000만원 받으면 세금으로 얼마를 뗄까요. 연봉 5,000만원의 소득세를 떠올리면 수백만원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73만원입니다.

이유는 퇴직소득세 계산이 세 단계로 깎아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1단계.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입니다.

  1. 퇴직금500만 × 30일분 × 10년 ≈ 4,945만원
  2.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100만×년, 10년 이하 500만 + 200만×(년−5) → 10년이면 1,500만원
  3. 남는 금액3,445만원

오래 다닐수록 이 공제가 커집니다. 20년이면 4,000만원입니다.

2단계. 12배 해서 연봉처럼 만들고, 다시 공제

같은 조 제1항제2호 · 제55조제2항입니다.

  1. 환산급여3,445만 × 12 ÷ 10년 = 4,134만원
  2. 환산급여공제800만 초과 7,000만 이하 구간 → 2,800만원
  3. 과세표준1,333만원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80만원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가 클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라 세금이 0입니다.

3단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눈다

제55조제2항의 연분연승입니다.

  1. 환산산출세액 80만원÷ 12 × 10년 = 66만 6,813원
  2. 지방소득세 10%6만 6,681원
  3. 합계73만 3,494원 · 실효세율 1.48%

한 번에 받은 돈을 10년치로 나눠 누진세율을 매기는 구조라 세율이 낮게 떨어집니다.

같은 월급으로 1년만 다니고 퇴직하면 퇴직금 494만원에 세금 10만원, 실효세율 2.04%입니다. 금액은 작아도 세율은 오히려 높습니다. 근속이 짧을수록 공제가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이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30~40% 감면된 세율로 냅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위 계산대로 원천징수됩니다.

정리하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근속연수로 나눠 매기므로 월 500만원 10년이면 4,945만원 중 73만원, 1.48%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시행 현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퇴직금의 최저선. 월 500만원이면 1년에 약 494만원이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퇴직소득공제)

시행 현행 (법률 제21221호, 시행 2026-01-0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5년 이하 연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연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연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연 300만원)를 하고, 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공제가 두 겹이다. 근속 10년이면 1,500만원 + 환산급여공제 2,800만원.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퇴직소득 산출세액)

시행 현행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봉처럼 만들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로 나눈다. 한 번에 받은 돈이 누진 구간을 뛰어넘지 않게 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이 왜 이렇게 적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두 번 받고, 환산급여로 세율을 매긴 뒤 근속연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10년치를 한 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래 다니면 세금이 더 줄어드나요?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작아져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 같은 월급 1년은 2.04%, 10년은 1.48%입니다.

IRP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를 지금 원천징수하지 않고 IRP 계좌로 넘긴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액의 30%(10년 초과 수령분 40%)를 감면한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계산기에 연간 상여를 넣으면 반영됩니다.

회사가 알아서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같은 해 다른 퇴직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정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