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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10년 안에 준 돈은 상속으로 되돌아옵니다 — 미리 준 2억이 0원을 아낀 이유

재산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 하나인 집이 전부 상속하면 상속세는 8,730만원입니다. 2억원을 먼저 증여하면 증여세 1,940만원을 내지만,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그 2억원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져 미리 낸 증여세를 빼 줘도 총액은 8,730만원 그대로입니다. 아낀 돈은 0원입니다. 10년을 넘기면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 4,850만원에 증여세를 더해도 총 6,790만원이 되고 1,940만원을 아낍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재산
10억원
가족
배우자 없음 · 자녀 1
사전 증여
2억원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합산 기간
상속인 10년 · 상속인 아닌 자 5년
합산 가액
증여일 당시 시가
상속 공제
일괄공제 5억원

계산 결과

전부 상속
상속세 8,730만원
2억원 증여 뒤 10년 안 상속
총 8,730만원, 아낀 돈 0원
증여세
1,940만원 (합산 시 증여세액공제로 차감)
10년 넘긴 뒤 상속
총 6,790만원 (상속세 4,850만원 + 증여세 1,940만원) · 1,940만원 절감
손자녀 등 비상속인
합산 5년
합산 가액
증여일 시가 (그 뒤 오른 값은 제외)

한눈에 보기

같은 2억원 증여, 날짜가 세금을 정한다

10년 안이면 상속세와 증여세 합이 전부 상속과 같고, 10년을 넘기면 1,940만원이 줄어듭니다.

  • 전부 상속8,730만원
  • 증여 뒤 10년 안 상속 (합산)8,730만원
  • 증여 뒤 10년 넘겨 상속6,790만원 (상속세 4,850만원 + 증여세 1,940만원)

왜 이렇게 되나

자녀에게 2억원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 것 같지만,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그 2억원이 상속재산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전부 상속 (재산 10억원 · 자녀 1)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5억원 → 산출세액 9,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입니다.

  1. 상속재산10억원
  2. 일괄공제5억원
  3. 상속세8,730만원

2억원을 먼저 증여하면 5,000만원 공제 뒤 증여세 1,940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그 2억원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미리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총액은 8,730만원 그대로, 아낀 돈은 0원입니다.

2억원 증여 뒤 상속, 10년 안과 10년 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제28조입니다.

  1. 10년 안2억원 합산 · 증여세 1,940만원 공제 → 총 8,730만원 · 절감 0원
  2. 10년 뒤합산 없음 → 상속세 4,850만원 · 증여세 포함 총 6,790만원
  3. 차이1,940만원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은 5년입니다. 합산은 증여일의 시가로 하므로 그 뒤 오른 값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리 준 돈이 10년 안에는 상속으로 되돌아온다. 증여의 날짜가 상속세를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제60조제4항 (증여세액공제 · 합산 가액)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번 내지는 않지만 줄지도 않는다. 다만 증여 뒤 오른 값은 들어오지 않으니 오를 재산을 먼저 주는 것은 뜻이 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증여 vs 상속 세금 비교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증여세를 두 번 내나요?

아닙니다.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뒤 미리 낸 증여세 1,940만원을 증여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두 번 내지는 않지만 총액이 줄지도 않습니다.

증여한 집값이 올랐으면 오른 값으로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합산합니다. 그 뒤 오른 값은 상속재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자녀에게 주면 몇 년인가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입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숫자가 달라지나요?

예.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돼 상속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카드는 배우자 없이 자녀 하나인 경우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