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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일찍 받으면 평생 30% 깎입니다

1970년생은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60세로 5년 당겨 받으면 연 6%씩 30%가 깎여 월 100만원이 70만원이 되고, 이 감액은 평생 갑니다. 반대로 70세로 5년 미루면 연 7.2%씩 36%가 붙어 136만원입니다. 당길지 미룰지는 건강·소득·다른 노후자금에 달렸고, 단순 셈으로 조기는 약 77세, 연기는 약 84세가 손익분기입니다.

2026-10-03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출생연도
1970년 → 지급연령 65세
가입기간
20년
기본연금액
월 100만원
조기 감액
연 6%, 최대 5년 30%
연기 가산
월 0.6% (연 7.2%), 최대 5년 36%

계산 결과

65세 정상 수령
월 100만원
60세 조기 수령
월 70만원
70세 연기 수령
월 136만원
조기 손익분기 (단순 셈)
약 77세
연기 손익분기 (단순 셈)
약 84세

한눈에 보기

같은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로 월 금액이 달라진다

1970년생 · 가입 20년 · 기본연금 월 100만원. 물가연동은 뺀 값입니다.

  • 60세 조기 (−30%)70만원

    평생

  • 65세 정상100만원
  • 70세 연기 (+36%)136만원

    평생

왜 이렇게 되나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솔깃합니다. 그런데 당겨 받는 만큼 깎이고, 그 깎인 금액이 평생 갑니다.

1970년생, 가입 20년, 예상 기본연금 월 100만원인 분으로 보겠습니다.

5년 당기면 30%, 평생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입니다.

  1. 정상65세부터 월 100만원
  2. 조기60세부터, 1년당 6% 감액, 5년이면 30%
  3. 월 금액70만원. 65세가 돼도 100만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10년 이상,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는 동안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년 미루면 36%, 역시 평생

국민연금법 제62조입니다.

  1. 연기70세부터, 1개월당 0.6%, 1년 7.2%, 5년 36% 가산
  2. 월 금액136만원
  3. 조기와 차이월 66만원, 같은 사람입니다

연기는 전액이 아니라 50~100% 중 골라 일부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는 게 이득일까요. 물가연동과 소득 감액을 빼고 단순히 셈하면, 60세부터 받은 사람은 65세까지 4,200만원을 먼저 받지만 그 뒤 매달 30만원을 덜 받아 약 77세에 역전됩니다. 70세까지 미룬 사람은 5년치 6,000만원을 안 받는 대신 매달 36만원을 더 받아 약 84세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숫자만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건강, 다른 소득, 부양가족연금,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다만 「일찍 받으면 평생 30%」라는 사실은 결정 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1970년생 월 100만원 기준으로 60세 조기는 70만원, 65세 정상은 100만원, 70세 연기는 136만원이고 그 차이는 평생 갑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 부칙 제2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지급연령)

시행 현행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부칙에 따라 19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70년생은 65세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조기노령연금)

시행 현행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부칙에 따라 1969년생 이후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지급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연령에서 1년 앞당길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을 감액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1년 6%, 5년 30%. 감액된 금액이 평생 지급된다.

국민연금법 제62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가산)

시행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5세(지급연령 + 5년)가 될 때까지 연금액의 50~100% 중 선택한 비율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된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의 1천분의 6을 가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 0.6%, 연 7.2%, 5년 36%. 가산된 금액도 평생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 조건이 있나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고, 받는 중에 그 이상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65세가 되면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감액은 평생 적용됩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 조정은 되지만 감액률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손익분기 77세·84세는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물가연동 인상,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부양가족연금을 빼고 월 금액만 단순 합산한 값입니다. 방향을 보는 참고치이지 개인별 결과가 아닙니다.

연기는 전부만 되나요?

50·60·70·80·90·100% 중 골라 일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미룬 부분에만 가산이 붙습니다.

예상연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기본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그 월 금액을 넣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