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바뀐다 — 2028년 1월 1일 시행 | 3개월 평균임금 → 1년 보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초일액은 지금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인데, 2028년 1월 1일부터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를 합산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2027년까지 이직하면 현행 방식이 적용됩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8-01-01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5조 개정
- 지금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2028년부터 기초일액
-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 대상
-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계산 결과
- 산정 기간
- 3개월 → 1년
- 산정 기준
- 평균임금 → 신고된 보수
- 상한 구직급여일액 (2026년)
- 68,100원
- 하한 구직급여일액 (2026년 · 8시간)
- 66,048원
- 상·하한 폭
- 2,052원
한눈에 보기
하루 8시간 기준. 개정 후 상·하한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 상한 (113,500 × 60%)68,100원
- 하한 (10,320 × 8 × 80%)66,048원
폭 2,052원
왜 이렇게 되나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평균임금에서 신고된 보수로 바뀝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현재는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기초일액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2028-01-01 시행 개정) 입니다.
- 지금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
- 2028-01-01 부터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 합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
- 대상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수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기준이 회사가 계산하는 평균임금에서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로 바뀝니다. 계산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개정안은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를 합산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로 나누게 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포함됩니다. 나누는 일수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68,100원이고,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입니다. 폭이 2천원뿐입니다. 개정 후의 새 상한과 하한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 시행령 제68조 · 최저임금 고시입니다.
- 상한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 하한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 개정 후시행령이 정한다. 이 페이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기초일액을 구하는 방식이 바뀌어도 상·하한을 어떻게 둘지는 시행령의 몫입니다. 시행령이 나오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산정 기간과 기준이 통째로 달라져 계산 방법 자체가 바뀝니다. 2027년까지 이직하면 현행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분부터 새 방식입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시행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기초일액은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계산합니다. 나누는 일수와 새 상·하한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개정
시행 2028-01-01 시행
구직급여의 기초일액은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를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수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1년간 신고된 보수 기준」으로 바뀐다. 산정 기간과 기준이 통째로 달라진다.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현행
시행 현행 (2027년 이직분까지)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다.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7년까지 이직하면 이 방식이다. 3개월 평균임금이 출발점이고 위아래로 잘린다.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 시행령 제68조제1항 (구직급여일액 · 상한액)
시행 시행령 2025-12-23 개정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기초일액 상한은 11만 3,500원이다. 최저기초일액(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80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 하루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이 여기서 나온다. 개정 후 상·하한은 새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페이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퇴사하면 어느 방식인가요?
현행 방식입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구합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분부터 1년 신고 보수 기준입니다.
신고된 보수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계산해 적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 쪽에 신고된 1년치 보수를 합산합니다.
받는 금액이 오르나요, 내리나요?
이 페이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1년 보수를 무슨 일수로 나눌지, 새 상·하한을 어떻게 둘지 시행령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이 나오면 갱신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달라지나요?
네. 개정 조문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수도 같은 방식으로 기초일액에 넣습니다.
지금 계산기는 어느 방식인가요?
현행 방식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구하고 2026년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2028년 시행에 맞춰 계산기를 다시 짭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