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2026년 9월 18일 시행 | 5일 중 3일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처음 3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며,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신설)
- 휴가 일수
- 5일의 범위
- 유급
- 처음 3일 (나머지 2일 무급)
- 청구 기한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 월 통상임금 (예시)
- 400만원
계산 결과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휴가 일수
- 5일 중 3일 유급
- 청구 기한
- 20일
- 하루 통상임금 (400만원 기준)
- 13만 3,333원
- 유급 3일분
- 40만원
한눈에 보기
월 통상임금 400만원, 5일 전부 사용.
- 유급3일
통상임금 3일분, 40만원
- 무급2일
쓸 수는 있지만 임금이 없다
왜 이렇게 되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없습니다. 연차를 쓰거나 회사 재량에 맡겨 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신설 · 2026-09-18 시행) 입니다.
- 현재법정 휴가 없음 (연차 또는 회사 재량)
- 2026-09-18 부터5일 범위의 휴가 신설
- 그중 유급처음 3일 (나머지 2일은 무급)
5일을 다 써도 임금이 나오는 날은 앞의 3일입니다.
개정안은 5일 범위의 휴가를 신설하고 처음 3일을 유급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월 통상임금 400만원인 근로자는 하루 13만 3,333원, 유급 3일분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4호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유급 3일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한다
- 그 밖의 기업고용보험 급여가 없어 회사가 전액
- 근로자가 받는 총액어느 쪽이든 통상임금 3일분으로 같다
고용보험이 대신 내는 상한은 하루 84,21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상한은 고용보험과 회사가 3일분을 어떻게 나눠 내는지만 바꿉니다.
청구 기한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일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시행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생기고 5일 중 3일이 유급이며 청구는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겪은 일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제1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시행 2026-09-18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없던 휴가가 새로 생긴다. 5일까지 쓸 수 있고 앞의 3일만 유급이다.
같은 조 제3항 (청구 기한)
시행 2026-09-18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120일과 견주면 훨씬 짧다.
같은 조 제2항·제4항 (면책과 불이익 금지)
시행 2026-09-18 시행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사업주는 이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용보험이 낸 만큼만 사업주가 면책되므로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줄지 않는다. 이 휴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된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4호 (급여 대상)
시행 2026-09-18 시행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용보험 급여는 유급 3일에 대해서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근로자에게만 나온다. 상한액은 고시 제2026-67호가 하루 84,210원으로 정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가 그날 시행됩니다. 그 전에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이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무 휴가도 없나요?
법으로 보장된 휴가는 없습니다. 연차를 쓰거나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경조휴가에 맡겨 왔습니다. 개정은 이 자리에 법정 휴가를 새로 넣는 것입니다.
5일 전부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되 사용한 기간 중 처음 3일만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쓸 수 있지만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못 받나요?
받습니다. 휴가가 유급이라 회사가 3일분 통상임금을 줍니다. 고용보험에서 회사로 보전되는 급여가 없을 뿐이고,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하루 84,210원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가 이 휴가의 상한을 최초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으로 정했습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받는 총액은 통상임금 3일분 그대로이고, 고용보험이 덜 내는 만큼 회사가 더 냅니다.
시행일이 바뀔 수도 있나요?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다만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정해지는 중이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이 페이지는 시행령이 나오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