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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 정산금 외부관리 의무화 — 2026년 12월 17일 시행 | 첫해 60%, 2년 뒤 전액

2026년 12월 17일부터 결제대행사는 판매자에게 줄 정산대상금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로 외부에 맡겨야 합니다. 부칙이 단계를 둬 시행 첫해는 60% 이상, 다음 1년은 80% 이상, 2년이 지나면 전액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2026-12-17
공포
2025-12-16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신설) · 부칙 제2조 · 제49조제1항제5호
대상 돈
결제대행사가 판매자등에게 줄 정산대상금액
관리 방법
신탁 · 예치 ·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
다른 용도 사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계산 결과

시행 첫해 (2026-12-17~)
60% 이상 외부관리
다음 1년
80% 이상
2년 뒤
전액
맡긴 돈
상계 · 압류 금지
회사 파산 시
판매자등에게 우선 지급
선불충전금
50% 이상 별도관리 (2023-09-14부터 이미 시행)

왜 이렇게 되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면 결제대금은 결제대행사를 거쳐 판매자에게 정산됩니다. 현재는 결제대행사가 그 정산금을 자기 운영 계좌에 두어도 법이 막지 않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판매자는 정산금을, 이용자는 환불을 못 받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정산금은 회사 돈이 아니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2026-12-17 시행) 입니다.

  1. 정산대상금액판매자등에게 줄 돈
  2. 외부관리신탁 · 예치 ·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
  3. 보호상계·압류 금지 · 파산 시 판매자등 우선 지급

정산대상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부칙이 단계를 뒀습니다. 시행 뒤 1년까지는 60% 이상, 그다음 1년은 80% 이상을 맡기고, 2년이 지나면 전액을 외부에 맡겨야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첫해에는 정산금의 60%만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단계는 60% → 80% → 전액

부칙 제2조 특례입니다.

  1. 2026-12-17 ~ 2027-12-1660% 이상
  2. 2027-12-17 ~ 2028-12-1680% 이상
  3. 2028-12-17 ~전액

선불충전금 50% 이상 별도관리(제25조의2)는 2023년 9월 14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이번 개정과 별개입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2월 17일부터 결제대행사 정산금은 외부에 맡겨 보호되며 첫해 60%에서 2년 뒤 전액으로 늘어납니다. 맡긴 돈은 압류할 수 없고 파산해도 판매자가 먼저 받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시행 2026-12-17 시행 (2025-12-16 공포 · 부칙 제1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등에게 지급할 정산대상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자산은 상계·압류가 금지되며, 파산 등의 경우 판매자등에게 우선 지급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판매대금이 결제대행사의 운영자금이 될 수 없게 된다. 회사가 무너져도 그 돈은 먼저 돌아온다.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2조 (특례) · 제49조제1항제5호 (벌칙)

시행 2026-12-17 시행

시행 후 1년까지는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그 후 1년까지는 100분의 80 이상을 외부관리하고, 이후 전액. 정산대상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호는 첫해 6할부터 시작해 2년 뒤 전부가 된다. 유용은 중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첫해에는 정산금 전부가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부칙 특례로 시행 뒤 1년은 60% 이상, 다음 1년은 80% 이상이고 2년이 지나야 전액입니다.

결제대행사가 망하면 판매자는 어떻게 되나요?

외부에 맡긴 정산대상금액은 상계·압류가 금지되고, 파산 등이 생기면 판매자등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선불충전금도 이번에 바뀌나요?

아닙니다.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별도관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은 결제대행 정산금이 대상입니다.

정산금을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대상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