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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에 세금 — 2027년 1월 1일 시행 | 250만원 공제 후 22%

가상자산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0년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3차례 연기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이 되어 1년 소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분리과세합니다. 25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현행 법)
2027-01-01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57호)
연기 횟수
3번 (2022년 → 2023년 → 2025년 → 2027년)
소득 구분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율
20% + 지방소득세 2%

계산 결과

현재 세금 (수익 얼마든)
0원
2027년부터 세금 (수익 1,000만원)
165만원
과세 대상 금액
750만원
소득세 20%
150만원
지방소득세
15만원
수익 2,000만원이면
385만원

한눈에 보기

현재는 0원, 2027년 1월 1일부터 250만원 넘는 수익에 22%

현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국회가 시행일을 또 미루면 달라집니다.

  • 현재 · 수익 1,000만원0원

    과세 안 함

  • 2027년 · 수익 1,000만원165만원

    (1,000 − 250) × 22%

  • 2027년 · 수익 2,000만원385만원

    (2,000 − 250) × 22%

왜 이렇게 되나

현재는 코인을 팔아 얼마를 벌어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과세 조문은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7757호)으로 이미 만들어졌지만, 원래 시행일은 2022년이었는데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밀렸습니다. 현행 법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이 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 제37조제1항제3호 (2027-01-01 시행) 입니다.

  1. 현재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번 돈에 소득세가 없다
  2. 2027-01-01부터양도·대여 소득 = 기타소득
  3. 소득금액양도가액 − 실제 취득가액 − 수수료 등 부대비용

코인끼리 바꾸는 것도 양도입니다.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빼려면 거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은 1년 소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분리과세합니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즉 2%포인트 더 붙어 22%입니다.

1년 수익 1,000만원이면 165만원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 제84조제3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3입니다.

  1. 1년 수익 1,000만원250만원 공제 → 과세 대상 750만원
  2. 소득세 20%150만원
  3. 지방소득세 10%15만원 → 합계 165만원

수익이 2,0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1,750만원의 22%인 385만원입니다. 공제는 한 번만 빼고 그 위로는 세율이 같습니다.

25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원은 거래 한 건이 아니라 1년 합계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도 세율이 오르지 않고, 반대로 코인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시행일 전에 정해져야 할 것

소득세법 제37조제5항과 시행령 제88조제2항이 정합니다.

  1.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2. 거래 기록거래소 체결 내역·수수료 내역이 필요경비의 증빙이다
  3. 국세청 자료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제164조의4)

해외 거래소 거래는 자료가 자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본인이 증빙해야 합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시행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0년 공포된 가상자산 과세가 3차례 연기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그날부터 1년 250만원을 넘는 코인 양도·대여 수익에 22%를 분리과세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기타소득, 가상자산소득)

시행 2027-01-01 시행 (2020-12-29 공포, 법률 제17757호 · 부칙 개정으로 세 차례 연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이 조문이 시행되는 날이 2027-01-01 이다. 양도뿐 아니라 대여(스테이킹·렌딩 등)로 받는 것도 들어가고, 코인끼리의 교환도 양도다.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취득가액을 증빙하지 못하면 뺄 수 없다.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분은 제37조제5항의 의제취득가액을 쓴다.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가상자산소득 결정세액)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산식이 이 한 줄이다. 250만원을 한 번 빼고 20%. 누진 구간이 없다.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간 합계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0이다. 건별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과세다. 다른 소득이 많아도 세율이 오르지 않고, 코인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빼지도 못한다.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시행일 전 보유분의 의제취득가액)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신설 2020-12-29, 최종 개정 2024-12-31)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산 값보다 2026년 말 시가가 높으면 높은 쪽을 취득가액으로 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그 시가를 재는 법)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본조신설 2022-03-08, 최종 개정 2025-02-28)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 그 밖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시점에 공시한 가격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라고 쓰면서 재는 시점은 「2027년 1월 1일 0시」다. 자정 경계라 같은 순간이고, 값은 한 거래소가 아니라 고시 사업자들의 평균이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시행 현행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 의 10% 인 2%포인트가 더 붙어 합계 22% 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된 시행일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에 적힌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공포 당시에는 2022년 시행이었는데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번 미뤄졌습니다. 국회가 또 미룰 수 있으므로 확정이 아니라 현행 법 기준입니다.

시행 전인 지금 판 코인은요?

현재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소득세가 없습니다. 시행일 이후의 양도·대여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250만원은 거래 한 건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금액 합계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제3호가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요?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이 정합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시가는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잽니다.

손해가 났으면요?

그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0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분리과세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그 손실을 빼 주지는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규정도 현행 법에는 없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