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익에 세금 — 2027년 1월 1일 시행 | 250만원 공제 후 22%
가상자산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0년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3차례 연기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이 되어 1년 소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분리과세합니다. 25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현행 법)
- 2027-01-01
- 공포
- 2020-12-29 (법률 제17757호)
- 연기 횟수
- 3번 (2022년 → 2023년 → 2025년 → 2027년)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분리과세)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세율
- 20% + 지방소득세 2%
계산 결과
- 현재 세금 (수익 얼마든)
- 0원
- 2027년부터 세금 (수익 1,000만원)
- 165만원
- 과세 대상 금액
- 750만원
- 소득세 20%
- 150만원
- 지방소득세
- 15만원
- 수익 2,000만원이면
- 385만원
한눈에 보기
현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국회가 시행일을 또 미루면 달라집니다.
- 현재 · 수익 1,000만원0원
과세 안 함
- 2027년 · 수익 1,000만원165만원
(1,000 − 250) × 22%
- 2027년 · 수익 2,000만원385만원
(2,000 − 250) × 22%
왜 이렇게 되나
현재는 코인을 팔아 얼마를 벌어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과세 조문은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7757호)으로 이미 만들어졌지만, 원래 시행일은 2022년이었는데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밀렸습니다. 현행 법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 제37조제1항제3호 (2027-01-01 시행) 입니다.
- 현재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번 돈에 소득세가 없다
- 2027-01-01부터양도·대여 소득 = 기타소득
- 소득금액양도가액 − 실제 취득가액 − 수수료 등 부대비용
코인끼리 바꾸는 것도 양도입니다.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빼려면 거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은 1년 소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분리과세합니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즉 2%포인트 더 붙어 22%입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 제84조제3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3입니다.
- 1년 수익 1,000만원250만원 공제 → 과세 대상 750만원
- 소득세 20%150만원
- 지방소득세 10%15만원 → 합계 165만원
수익이 2,0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1,750만원의 22%인 385만원입니다. 공제는 한 번만 빼고 그 위로는 세율이 같습니다.
25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원은 거래 한 건이 아니라 1년 합계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도 세율이 오르지 않고, 반대로 코인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5항과 시행령 제88조제2항이 정합니다.
-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 거래 기록거래소 체결 내역·수수료 내역이 필요경비의 증빙이다
- 국세청 자료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제164조의4)
해외 거래소 거래는 자료가 자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본인이 증빙해야 합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시행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0년 공포된 가상자산 과세가 3차례 연기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그날부터 1년 250만원을 넘는 코인 양도·대여 수익에 22%를 분리과세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기타소득, 가상자산소득)
시행 2027-01-01 시행 (2020-12-29 공포, 법률 제17757호 · 부칙 개정으로 세 차례 연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이 조문이 시행되는 날이 2027-01-01 이다. 양도뿐 아니라 대여(스테이킹·렌딩 등)로 받는 것도 들어가고, 코인끼리의 교환도 양도다.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취득가액을 증빙하지 못하면 뺄 수 없다.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분은 제37조제5항의 의제취득가액을 쓴다.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가상자산소득 결정세액)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산식이 이 한 줄이다. 250만원을 한 번 빼고 20%. 누진 구간이 없다.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간 합계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0이다. 건별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과세다. 다른 소득이 많아도 세율이 오르지 않고, 코인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빼지도 못한다.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시행일 전 보유분의 의제취득가액)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신설 2020-12-29, 최종 개정 2024-12-31)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산 값보다 2026년 말 시가가 높으면 높은 쪽을 취득가액으로 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그 시가를 재는 법)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본조신설 2022-03-08, 최종 개정 2025-02-28)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 그 밖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시점에 공시한 가격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라고 쓰면서 재는 시점은 「2027년 1월 1일 0시」다. 자정 경계라 같은 순간이고, 값은 한 거래소가 아니라 고시 사업자들의 평균이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시행 현행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 의 10% 인 2%포인트가 더 붙어 합계 22% 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된 시행일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에 적힌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공포 당시에는 2022년 시행이었는데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번 미뤄졌습니다. 국회가 또 미룰 수 있으므로 확정이 아니라 현행 법 기준입니다.
시행 전인 지금 판 코인은요?
현재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소득세가 없습니다. 시행일 이후의 양도·대여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250만원은 거래 한 건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금액 합계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제3호가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요?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이 정합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시가는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잽니다.
손해가 났으면요?
그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0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분리과세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그 손실을 빼 주지는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규정도 현행 법에는 없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