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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나이 9세에서 10세로 — 2027년 1월 1일부터 | 2030년엔 13세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2027년 1월 1일부터 9세에서 10세로 올라갑니다. 개정 본칙은 13세로 올렸지만 부칙이 4년에 걸쳐 한 살씩 올리도록 해서 2028년 11세, 2029년 12세를 거쳐 2030년 귀속부터 13세가 됩니다. 공제 금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그대로입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2027-01-01 (2027년 귀속부터)
대상 나이
9세 이상 → 10세 이상
공제 금액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부터 1명당 40만원 (그대로)
본칙 나이
13세 (2030년 귀속부터)
예시
그해 9세인 자녀 1명

계산 결과

2026년 귀속 · 9세 자녀 1명
25만원
2027년 귀속 · 9세 자녀 1명
0원
2027년 대상 나이
10세 이상
2030년 대상 나이
13세 이상 (본칙)
공제 금액
그대로

한눈에 보기

그해 9세인 자녀 하나, 돈은 그대로인데 나이에서 빠진다

자녀 1명 공제 25만원. 2027년 귀속부터는 1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6년 귀속 · 9세 이상25만원

    9세 자녀가 대상

  • 2027년 귀속 · 10세 이상0원

    9세 자녀는 빠진다

왜 이렇게 되나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9세에서 10세로 올라갑니다. 지난 4월 개정된 소득세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입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본칙은 13세, 부칙이 해마다 한 살씩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부칙 <제21548호> 제2조제2항 (2026-04-21 공포 개정) 입니다.

  1. 2026년 귀속9세 이상 (지금)
  2. 2027년 귀속10세 이상
  3. 2028년 귀속11세 이상
  4. 2029년 귀속12세 이상
  5. 2030년 귀속부터13세 이상 (본칙)

개정 본칙은 13세로 올렸지만 부칙이 4년에 걸쳐 한 살씩 올리도록 했습니다. 해마다 한 살씩 대상이 줄어듭니다.

공제 금액은 그대로고 나이만 바뀝니다. 2027년에 9세인 자녀는 대상에서 빠져 25만원이 0원이 됩니다.

자녀 수별 공제 금액 (바뀌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입니다. 대상 나이 이상인 자녀·손자녀 수로 셉니다.

  1. 1명25만원
  2. 2명55만원
  3. 3명부터55만원에 1명당 40만원씩 더한다

나이 기준에서 빠진 자녀는 이 수에 넣지 않습니다. 금액표가 아니라 셈에 넣을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2028년 11세, 2029년 12세를 거쳐 2030년 귀속부터 본칙인 13세가 됩니다. 해마다 한 살씩 대상이 줄어듭니다.

부칙 제2조제3항은 2017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본칙의 13세가 남는지 종전 기준이 남는지가 조문만으로 나뉘지 않아, 이 페이지와 계산기는 그 해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2017년생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시행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9세에서 10세로 올라가고, 공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2030년 귀속부터는 본칙인 13세가 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세액공제)

시행 2026-04-21 공포 개정 (본칙 13세는 부칙 경과조치를 거쳐 2030년 귀속부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칙 나이가 8세에서 13세로 올라갔다. 다만 이 13세는 바로 적용되지 않고 부칙이 해마다 한 살씩 올린다. 공제 금액은 바뀌지 않았다.

소득세법 부칙 <제21548호> 제2조제2항 (연령기준 경과조치)

시행 2027-01-01 시행 (2026-04-21 공포 개정)

개정 제59조의2제1항의 나이 기준을 2026년 귀속은 9세, 2027년 귀속은 10세, 2028년 귀속은 11세, 2029년 귀속은 12세로 하고, 2030년 귀속부터 본칙인 13세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2027년 귀속부터 9세 자녀가 빠진다. 그해 9세인 자녀 하나면 2026년 25만원이 2027년 0원이 된다.

소득세법 부칙 <제21548호> 제2조제3항 (2017년 출생 자녀)

시행 2026-04-21 공포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용하지 않으면 본칙 13세가 남는지 종전 기준이 남는지 조문만으로 나뉘지 않는다. 계산기는 이 항을 셈에 넣지 않고 화면에서 확인을 권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녀세액공제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제 금액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셈에 넣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만 올라갑니다.

2026년에 9세인 우리 아이도 빠지나요?

아닙니다. 2026년에 9세인 아이는 2027년에 10세가 되므로 계속 대상입니다. 빠지는 것은 2027년에 9세인 자녀, 즉 한 해 늦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나이 기준이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므로 한 해에 한 살분씩 새로 빠지는 구조입니다.

2027년에 자녀가 9세면요?

2027년 귀속은 10세 이상이 대상이라 빠집니다. 자녀가 그 아이 하나면 2026년엔 25만원, 2027년엔 0원입니다.

13세로 바뀐다고 들었는데요?

개정 본칙이 13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칙이 4년에 걸쳐 한 살씩 올리도록 해서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를 거쳐 2030년 귀속부터 13세가 됩니다.

2017년생 자녀는요?

부칙 제2조제3항이 2017년 출생 자녀에게는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그 결과 어느 나이 기준이 남는지 조문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단정하지 않으니 연말정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해 낳은 아이는 나이가 안 되니 아무것도 없나요?

출산·입양 공제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그 해에 낳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을 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이 금액도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