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월급으로는 223만 6,300원입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했고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380원(두 시급으로 계산하면 3.68%, 공식 발표는 3.7%) 올라 주 40시간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 지금보다 월 7만 9,420원 많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은 10,320원이 맞습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고시일
- 2026-08-05
- 효력 시작
- 2027-01-01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월 환산 시간
- 209시간 (주휴 포함)
- 수습 감액
- 3개월 · 10% · 1년 이상 계약
계산 결과
- 2027년 시급
- 10,700원
- 2027년 월급 (주 40시간)
- 223만 6,300원
- 2026년 시급
- 10,320원
- 2026년 월급 (주 40시간)
- 215만 6,880원
- 월 인상액
- 7만 9,420원
- 수습 3개월 (90%)
- 9,630원
한눈에 보기
시급 × 209시간. 주휴 8시간이 포함된 월 환산입니다.
- 2026년 · 10,320원215만 6,880원
올해 12월 31일까지
- 2027년 · 10,700원223만 6,300원
2027-01-01부터
왜 이렇게 되나
2027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시간급 10,7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고시됐다고 지금부터 그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입니다.
- 2026-08-05고용노동부 고시 · 10,700원
- 2026-12-31까지10,320원이 최저임금
- 2027-01-01부터10,700원이 최저임금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으로는 얼마일까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봅니다. 10,700원 × 209시간은 223만 6,300원입니다. 올해 215만 6,880원보다 월 7만 9,420원 많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입니다.
- 시급10,320원 → 10,700원 (+380원, 3.68%)
- 일급 (8시간)82,560원 → 85,600원
- 월급 (209시간)215만 6,880원 → 223만 6,300원
209시간은 (40 + 주휴 8) × 365 ÷ 7 ÷ 12 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어 일한 시간만 곱합니다.
수습이면 깎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맞지만 조건이 셋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시작일부터 3개월 안이어야 하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셋 다 맞으면 10%를 감액해 9,63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노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드는 직종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배달·주유원·주방보조·패스트푸드 준비·매장정리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안 되고 첫날부터 10,700원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제라면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월급이 223만 6,300원을 넘어도 그 안에 야근수당이나 식대가 섞여 있으면 최저임금 계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10,700원이 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월급 223만 6,300원이고, 올해 남은 기간은 10,320원이 맞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시행 2026-08-05 고시 · 2027-01-01 효력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이게 무슨 뜻이냐면
🔴 고시일과 효력일이 다르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시행 현행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8월에 고시된 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월 단위 임금의 환산)
시행 현행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휴가 있으면 그 유급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 주 40시간이 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 시행령 제3조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행 현행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제외, 이 셋이 다 맞아야 9,630원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10,700원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시됐는데 왜 지금 안 오르나요?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이 고시된 최저임금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게 정합니다. 2026년 8월 5일 고시된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2026년 고시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인데 월급이 223만 6,300원이 안 돼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만 더해 209시간으로 나눠 보세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일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눈 값이 10,70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주 20시간 알바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이라 주휴가 붙습니다. (20 + 주휴 4)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 ≈ 104시간 × 10,700원 = 111만 2,800원입니다. 계산기에 시간을 넣으면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수습 3개월은 무조건 90%인가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때만입니다. 단순노무인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드는지로 정해집니다. 배달·주유원·주방보조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때는 첫날부터 10,700원입니다.
2027년에도 또 오르나요?
2028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7년 여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이 페이지는 고시되면 갱신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예외가 있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같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