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츠 해설

13월의 보너스는 없습니다 — 같은 연봉 4,000만원이 11만 7,000원과 144만원으로 달라진 이유

매달 떼이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걷는 어림이고, 연말정산은 그 어림을 내 실제 사정으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이자 없이 맡겨 둔 내 돈입니다. 확정 세금은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의 4단계로 내려가고,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액공제는 그대로 세금을 줄입니다. 같은 연봉 4,000만원에서 소득공제 400만원과 세액공제 60만원의 차이가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져 환급 132만원 차이로 돌아왔습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연봉(총급여)
4,000만원 (나와 동료 동일)
기본공제
본인 1인 (150만원)
나
소득공제 500만원 (가정) · 추가 세액공제 없음
동료
소득공제 900만원 (카드·주택 관련까지, 가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60만원
1년간 떼인 소득세
150만원 (둘 다 동일). 지방소득세까지 미리 낸 것은 165만원

계산 결과

나의 환급
11만 7,150원
동료의 환급
143만 7,150원
차이 132만원의 정체
소득공제 400만원 × 15% + 세액공제 6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나의 결정세액
139만 3,500원 (지방소득세까지 153만 2,850원)
동료의 결정세액
19만 3,500원 (지방소득세까지 21만 2,850원)
놓친 해의 경정청구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한눈에 보기

같은 연봉 4,000만원의 환급

매달 떼인 소득세 150만원(지방소득세까지 165만원)은 둘 다 같습니다. 소득공제 500만·900만원과 세액공제 60만원은 사례의 가정입니다.

  • 나 (소득공제 500만 · 세액공제 없음)11만 7,150원
  • 동료 (소득공제 900만 · 연금계좌 60만)143만 7,150원

왜 이렇게 되나

연봉이 같은 옆자리 동료가 있습니다. 2월 월급날, 동료는 144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는 11만 7,000원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연봉 4,000만원, 매달 떼인 세금도 같았는데 돌려받는 돈이 130만원 넘게 달라졌습니다. 동료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지만, 보너스는 회사가 주는 돈이고 이것은 내가 이미 낸 돈입니다. 이미 낸 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서류가 정합니다.

연말정산의 뼈대는 한 문장입니다. 매달 어림으로 떼인 세금과 연말에 확정된 세금을 맞춰 보고 차액을 주고받는다. 미리 낸 돈이 많으면 환급이고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라는 어림표로 떼는 선납입니다. 월급과 가족 수만 보고 대략 이만큼일 것이라고 미리 걷는 것이라,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월세를 내는지, 연금계좌에 넣었는지는 어림표가 모릅니다. 그래서 1년이 끝나면 실제 사정을 서류로 반영해 확정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정산합니다. 환급이 크다고 이득을 본 것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떼여서 그 돈을 이자 없이 맡겨 두었다가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닙니다. 정산의 목표는 크게 돌려받기가 아니라 확정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확정 세금은 4단계로 내려갑니다. 연봉 4,000만원, 혼자 공제받는 직장인으로 따라가 봅니다. 1단계는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직장인의 필요경비 명목으로 법이 정한 표만큼 자동으로 빼며, 4,000만원이면 1,125만원이 빠집니다. 2단계는 소득공제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와 카드 사용액 같은 항목들이 여기서 빠지고, 그 밖의 항목은 기본공제와 별개로 500만원으로 잡습니다. 남은 2,225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3단계는 세율입니다. 1,400만원까지 6%, 그 위는 15% 구간이라 산출세액이 207만 7,500원입니다. 4단계는 세액공제입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몫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68만 4,000원이 자동으로 빠져 결정세액이 139만 3,500원, 지방소득세까지 153만 2,850원입니다. 매달 떼인 소득세가 15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그와 별도로 함께 떼였습니다. 미리 낸 것을 다 합친 165만원과의 차액 11만 7,150원을 돌려받습니다. 훅의 내가 이 사람입니다.

확정 세금의 4단계 · 연봉 4,000만원 · 1인 공제 (나)

자동 2개와 서류 2개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붙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서류의 자리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언제나 서류 쪽입니다.

  1. ① 근로소득공제 (자동)4,000만원 − 1,125만원
  2. ② 소득공제 (서류)− 기본공제 150만원 − 500만원(가정) = 과세표준 2,225만원
  3. ③ 세율1,400만원까지 6% · 그 위 15% → 산출세액 207만 7,500원
  4. ④ 세액공제 (자동+서류)− 근로소득세액공제 68만 4,000원 = 결정세액 139만 3,500원

지방소득세까지 153만 2,850원. 미리 낸 것은 소득세 15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만원이고, 그 차액 11만 7,150원이 환급됩니다.

공제라는 말이 두 자리에 나왔습니다. 2단계의 소득공제와 4단계의 세액공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알기 쉽지만 다른 물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깎으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15% 구간인 사람이 400만원을 소득공제받으면 세금이 60만원 줄지만, 같은 400만원이라도 6% 구간인 사람은 24만원만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60만원 세액공제면 세율과 무관하게 60만원 줄어듭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15% 구간이라면 소득공제 100만원과 세액공제 15만원이 같은 크기입니다.

같은 「공제」인데 줄어드는 세금이 다르다

소득공제는 공제액 × 내 세율만큼, 세액공제는 그대로 세금을 줄입니다. 15% 구간이면 소득공제 100만원 = 세액공제 15만원입니다.

  • 소득공제 400만원 · 15% 구간60만원 감소
  • 소득공제 400만원 · 6% 구간24만원 감소
  • 세액공제 60만원 · 세율 무관60만원 감소

이제 동료의 계산서입니다. 같은 연봉 4,000만원인데 동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같은 보험료 공제에 더해 카드 사용액과 주택 관련 공제를 챙겨 소득공제를 900만원으로 만들었고, 연금계좌 납입으로 세액공제 6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과세표준이 1,825만원으로 내려가고 산출세액은 147만 7,500원, 세액공제를 거친 결정세액은 19만 3,500원, 지방소득세까지 21만 2,850원입니다. 미리 낸 165만원과의 차액 143만 7,150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 400만원 차이와 세액공제 60만원 차이가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져 환급 132만원 차이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한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쓸 돈을 공제되는 방식으로 썼고, 넣을 돈을 공제되는 계좌에 넣었고, 서류를 냈습니다. 편법이 아니라 법이 빼 주겠다고 정해 둔 항목을 챙겼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의 나는 아직 어느 계산서도 확정되지 않았고,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의 선택이 두 계산서 중 어느 쪽에 가까워질지를 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기면 계산서는 저절로 11만 7,000원 쪽으로 확정됩니다.

지난해에, 재작년에 공제를 빠뜨렸다면 끝난 일이 아닙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세액을 세무서에 내는 기한(연말정산한 달의 다음 달 10일, 보통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빠뜨린 공제를 반영해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이사하느라 놓친 월세 세액공제, 몰라서 안 낸 부양가족 서류, 퇴사하느라 공제 서류를 못 낸 해가 대표적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해라면 기산점이 그 신고기한으로 바뀝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연도의 지급명세서를 열어 보면 그해에 무엇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한쪽입니다. 돌려받을 것을 찾아 청구하는 문이지, 이미 받은 공제가 잘못이었다면 그것은 수정신고의 영역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은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올해 남은 기간의 소비와 저축을 공제 항목표와 견주어 보십시오. 올해가 끝나기 전의 선택만 2월의 계산서에 들어갑니다. 둘째, 지난 연도 지급명세서를 한 번 열어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보십시오. 다만 오늘 이야기는 뼈대만 본 것입니다. 카드 공제의 문턱과 한도, 의료비와 교육비의 조건,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항목마다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130만원 차이를 만든 것은 연봉이 아니라 12월까지의 준비였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총급여액에서 법이 정한 표의 금액을 필요경비 명목으로 공제한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125만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청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동으로 빠지는 첫 단계다. 달라지는 자리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본인과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자 공제받는 직장인이면 150만원.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소득세법 제51조의3·제52조제1항)와 카드 사용액 등 다른 소득공제가 더해져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그 위 구간은 15%부터 올라가는 누진세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공제의 값어치가 여기서 정해진다. 15% 구간이면 소득공제 400만원이 세금 60만원, 6% 구간이면 24만원이다.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이 정한 비율의 금액을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장인이면 자동으로 붙는 세액공제다(사례에서 68만 4,000원). 연금계좌·월세 같은 서류 세액공제는 그 위에 얹힌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경정 등의 청구)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연말정산·원천징수 대상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본다(제5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해·재작년에 빠뜨린 공제는 끝난 일이 아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의 기산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아니라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이고, 그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원래 내 돈을 되찾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을 많이 받으면 이득을 본 건가요?

아닙니다. 1년 내내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떼여서 그 돈을 **이자 없이 맡겨 두었다가**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도 아닙니다. 정산의 목표는 크게 돌려받기가 아니라 확정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깎아 **공제액 × 내 세율**만큼 세금이 줍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대로** 뺍니다. 15% 구간이면 소득공제 100만원 = 세액공제 15만원입니다. 연금계좌·월세는 세액공제,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도 서류를 내야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연봉 4,000만원이면 1,125만원)와 근로소득세액공제(사례에서 68만 4,000원)는 법이 정한 표대로 **자동**으로 붙습니다. 서류의 자리는 나머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이고, 달라지는 것은 언제나 서류 쪽입니다.

지난해 놓친 공제는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경정청구로 빠뜨린 공제를 반영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이 제1항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그렇게 바꿔 준용합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연도 지급명세서를 열어 확인하십시오. 다만 잘못 받은 공제를 바로잡는 것은 수정신고의 영역이고,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사례의 소득공제 500만원·900만원은 실제 값인가요?

**가정**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와 카드 사용액, 주택 관련 공제는 사람마다 다르고 항목마다 문턱과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연봉·기본공제·기납부 소득세 150만원(지방소득세까지 165만원)만 고정하고 서류의 차이가 환급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인 것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