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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13만원은 감면이 아닙니다 — 같은 크기 2,000cc 차가 52만원인데 잴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 칸에 들어간 것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80·140·200원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얹은 것입니다.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여 12년에 반값이 되고,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 칸에 있습니다. 1월(16~31일)에 연납하면 이자율 5% × 남은 일수 비례로 약 4.6%가 공제되고, 분납은 4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차종
비영업용 승용차 1,998cc (약 2,000cc)
차령
새 차 (5년째 · 12년째와 비교)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연납 이자율
5% (시행령 제125조, 2024-12-31 개정)

계산 결과

1,998cc 새 차의 1년 자동차세
약 51만 9,000원 (본세 39만 9,600원 + 교육세)
전기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13만원 (정액 10만원 + 교육세)
같은 차 5년째
약 44만원 (15% 경감)
같은 차 12년째
약 26만원 (50% 경감, 반값)
1,598cc
약 29만 1,000원 (22만 3,720원 + 교육세)
999cc 경차
약 10만 4,000원
1월 연납 공제
334/365 × 5% ≈ 4.6% (2,000cc 차 약 2만 4,000원)
납기
6월 16~30일 · 12월 16~31일 (분납은 3·6·9·12월 4회)

한눈에 보기

같은 1,998cc 차의 차령별 1년 세금 (교육세 포함)

3년째부터 기분세액의 5%씩 경감, 12년째 50%에서 멈춥니다.

  • 새 차약 51만 9,000원
  • 5년째 (15% 경감)약 44만원
  • 12년째 (50% 경감)약 26만원

왜 이렇게 되나

2,000cc 승용차 한 대의 1년 자동차세는 약 52만원입니다. 같은 크기의 전기차는 13만원. 4배 차이입니다. 전기차라서 깎아 준 것이 아닙니다. 세법이 자동차세를 매기는 자가 배기량인데, 전기차에는 잴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 10만원짜리 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2,000cc 차도 12년이 되면 세금이 반값이 됩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내면 또 깎입니다. 자동차세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대부분은 고지서에 적힌 대로 낼 뿐 왜 그 숫자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단계, 배기량의 자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구간이 셋뿐이고 구간 안에서는 배기량에 정비례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로 얹힙니다. 1,998cc면 200원을 곱해 39만 9,600원, 교육세를 더해 약 51만 9,000원. 훅의 그 숫자입니다. 1,598cc면 140원을 곱해 22만 3,720원, 교육세까지 약 29만 1,000원. 999cc 경차는 80원이라 약 10만 4,000원입니다.

배기량의 자, 새 차 기준 1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구간 셋(80·140·200원)에 교육세 30%.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 + 교육세입니다.

  • 999cc 경차 (cc당 80원)약 10만 4,000원
  • 전기차 (정액 10만원)13만원
  • 1,598cc (cc당 140원)약 29만 1,000원
  • 1,998cc (cc당 200원)약 51만 9,000원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경계입니다. 1,600cc에서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43% 뛰고, 1,000cc에서도 80원에서 140원으로 뜁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1,598cc, 1,998cc 같은 배기량을 만드는 이유가 이 표에 있습니다. 경계 바로 아래에 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차령입니다. 같은 조문 제2호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연세액의 절반인 기분세액에서 5%씩 차령에 따라 깎습니다. 정확히는 차령에서 2를 뺀 수에 5%를 곱하는 식이라 3년째 5%, 4년째 10%, 이렇게 해마다 5%씩 늘어나 12년째 50%에서 멈춥니다. 12년을 넘어도 차령은 12년으로 봅니다.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준다는 것은 낡은 차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차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세금도 따라 내려가는 설계입니다. 이 할인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차령은 등록 연도로 자동 계산되어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다만 차령을 세는 기준일이 있어서 연초에 산 차와 연말에 산 차의 차령이 같은 해에 다르게 세어질 수 있으니, 고지서의 차령 표기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령의 할인, 2,000cc 차의 12년

연세액의 절반에서 5% × (차령 − 2) 만큼 깎아 기분세액을 정함. 3년째 5%에서 시작해 12년째 50%에서 멈춥니다.

  1. 새 차약 52만원 (경감 없음)
  2. 3년째5% 경감 시작
  3. 5년째15% 경감 → 약 44만원
  4. 12년째50% 경감 → 약 26만원 (12년 넘어도 12년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 연도로 자동 계산되어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 단계, 전기차입니다. 세율표의 첫 칸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는 승용차인데 전기차와 수소차에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라는 칸을 따로 두고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영업용은 2만원의 정액을 매깁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3만원. 전기차 세금이 싼 이유는 친환경 감면이 아니라 세금의 자인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 칸으로 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 전기차는 크기와 값에 상관없이 같은 세금입니다. 소형 전기차도 대형 고급 전기차도 10만원이라, 배기량이 큰 고급차일수록 세금이 컸던 내연기관의 논리가 전기차에서는 끊긴 것입니다. 둘, 이 정액 칸은 배기량 대신 무엇으로 잴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기준 법은 10만원이고 바뀌면 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고정된 혜택이 아니라 현행 규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 납부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 세금을 둘로 나눠 6월과 12월에 고지됩니다. 그런데 제128조는 미리 한꺼번에 내는 사람에게 할인을 줍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남은 기간의 세금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남은 일수에 비례한 이자만큼 공제합니다. 이자율은 시행령이 정하고 현재 5%입니다. 1월 말에 내면 남은 날이 334일이라 5%에 334/365를 곱해 약 4.6%가 깎입니다. 3월에 내면 남은 날이 줄어 공제도 줄고, 6월과 9월은 하반기분에만 붙습니다. 훅의 2,000cc 차라면 1월 연납으로 약 2만 4,000원이 깎입니다. 크지 않아 보이지만 어차피 낼 돈을 5달 먼저 내고 받는 확정 수익이니 예금과 견주면 셈이 됩니다. 이 이자율은 해마다 달라져 왔습니다. 몇 해 전에는 10%였고 단계적으로 내려와 지금의 5%입니다. 반대편의 선택지도 있습니다. 부담이 크면 연세액을 넷으로 나눠 3월, 6월, 9월, 12월에 내는 분납 신청도 됩니다. 할인은 없지만 한 번에 나가는 돈을 줄입니다. 연납과 분납은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제 고지서를 읽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보통 네 줄이 있습니다. 첫 줄, 자동차세 본세.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차령 경감을 뺀 기분세액입니다. 둘째 줄, 지방교육세. 본세의 30%입니다. 셋째 줄, 합계. 넷째 줄, 납기. 6월 16일부터 30일, 12월 16일부터 31일입니다. 확인 순서는 배기량이 등록증과 같은지, 차령이 맞는지, 교육세가 본세의 30%인지. 여기까지 맞으면 고지서는 법대로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를 파는 달의 셈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 일수로 나눠 계산되어 연중에 팔면 판 날까지의 몫만 내고 산 사람이 나머지를 냅니다. 이전 등록이 늦어지면 그 사이의 세금이 내 이름으로 나오니, 차를 팔았다면 이전 등록이 완료됐는지까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차의 배기량과 차령으로 올해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고지서와 다르면 그 차이가 질문거리입니다. 둘째, 1월이 오면 연납을 신청할지 정해 두십시오. 작은 할인이지만 신청해야 받는 돈입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감면, 영업용 여부, 지자체별 조례는 사정마다 다르니 해당된다면 위택스나 세무과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 두 개의 숫자로 끝나는 세금이고 그 두 숫자는 이미 여러분의 등록증에 있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승용자동차 세율)

시행 2026-01-01 시행 법률 기준 (2026-08-30 확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영업용은 cc당 18·18·19·19·24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간이 셋뿐이고 안에서는 정비례라, 1,998cc 차의 본세는 200원 × 1,998 = 39만 9,600원이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차령 경감식)

시행 2026-01-01 시행 법률 기준 (2026-08-30 확인)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기분세액 = A/2 − A/2 × 5% × (차령 − 2). 차령은 12년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년째 5%에서 해마다 5%씩 늘어 12년째 50%.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된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

시행 2026-01-01 시행 법률 기준 (2026-08-30 확인)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연 10만원, 영업용 연 2만원의 정액.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기차 13만원(교육세 포함)의 출처다. 감면 조항이 아니라 세율표의 한 칸이며, 크기·값과 무관하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제3항 (납기 · 연납)

시행 제3항 2025-12-31 개정 · 2026-01-01 시행 (2026-08-30 확인)

납기는 6월·12월, 분납은 4회. 1·3·6·9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 × 잔여일수/365 × 이자율을 공제하되 10% 이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월 말 연납이면 334/365 × 5% ≈ 4.6%가 깎인다. 신청해야 받는 할인이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세)

시행 2026-01-01 시행 법률 기준 (2026-08-30 확인)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지서의 둘째 줄이다. 본세 39만 9,600원에 30%를 얹어 약 51만 9,000원이 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연납 이자율)

시행 2024-12-31 개정 (2026-08-30 확인)

연납 공제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5%.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몇 해 전 10%에서 단계적으로 내려온 값이라 해마다 달라져 왔다. 올해의 공제는 이 이자율로 센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10만원인가요?

감면이 아닙니다. 자동차세의 자는 배기량인데 전기차·수소차에는 잴 배기량이 없어, 법이 **「그 밖의 승용자동차」 칸**에 비영업용 연 10만원(영업용 2만원)의 정액을 매깁니다. 교육세 30%를 더해 13만원. 크기와 값에 상관없이 같고, 고정된 혜택이 아니라 현행 규정입니다.

차령 할인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차령은 등록 연도로 **자동 계산되어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3년째 5%부터 해마다 5%씩 늘어 12년째 50%에서 멈추고, 12년을 넘어도 12년으로 봅니다. 차령 기준일 때문에 연초·연말 구입 차의 차령이 다르게 세어질 수 있으니 고지서의 차령 표기를 확인하십시오.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공제는 **이자율 5% × 남은 일수/365**입니다. 1월 말 납부면 334일이 남아 약 4.6%, 2,000cc 차면 약 2만 4,000원입니다. 3월은 남은 날이 줄어 공제도 줄고, 6월·9월은 하반기분에만 붙습니다. 이자율은 몇 해 전 10%에서 단계적으로 내려와 현재 5%이고 해마다 달라져 왔습니다.

왜 1,598cc·1,998cc 같은 배기량이 많은가요?

cc당 세액이 **1,600cc에서 140원 → 200원으로 43% 뛰고**, 1,000cc에서 80원 → 140원으로 뜁니다. 경계 바로 아래에 차를 세우면 다음 구간의 세율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연중에 차를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 일수로 나눠** 계산되어 판 날까지의 몫만 내고 산 사람이 나머지를 냅니다. 이전 등록이 늦어지면 그 사이의 세금이 내 이름으로 나오니, 팔았다면 이전 등록 완료까지 확인하십시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요?

연세액을 넷으로 나눠 **3·6·9·12월에 내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없지만 한 번에 나가는 돈을 줄입니다. 연납과 분납 모두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 신청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