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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달력의 날짜가 아닙니다 — 같은 2027년 1월 1일이 사람마다 다른 날에 걸리는 것

2026년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2027년 1월 1일 최저시급 10,700원·코인 수익 과세·자녀세액공제 10세, 2027년 6월 10일 시간 단위 연차, 2028년 1월 1일 실업급여 산정 기준까지, 공포되어 시행일이 확정된 6개입니다. 시행일이 같아도 무엇을 기준으로 걸리는지(일한 시간·한 해 번 돈)가 달라, 내 차례가 오는 날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기준일
2026-08-30 (공포된 법과 확정된 시행일만)
담은 항목
6개 (2026년 11월 27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
난임치료휴가 사례
월급 300만원 (하루 통상임금 10만원)
최저임금 사례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
코인 사례
한 해 수익 1,000만원
자녀세액공제 사례
9세 자녀 1명

계산 결과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 (2026-11-27)
2일 → 4일 · 월급 300만원이면 20만원 → 40만원
최저시급 (2027-01-01)
10,320원 → 10,700원
주 40시간 월급 환산
215만 6,880원 → 223만 6,300원 (+7만 9,420원)
수습 3개월 90%
9,630원
코인 수익 과세 (2027-01-01)
250만원 초과분에 22% · 수익 1,000만원이면 165만원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2027년 귀속부터)
9세 → 10세 · 9세 자녀 1명이면 25만원 → 0원
연차 시간 단위 사용 (2027-06-10)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단위는 시행령 미정
실업급여 산정 기준 (2028-01-01)
마지막 3달 평균임금 → 1년 신고 보수
실업급여 하루 상한·하한 차이 (올해 기준)
2,052원

한눈에 보기

난임치료휴가 유급분 (월급 300만원 기준)

하루 통상임금 10만원. 전체 일수는 그대로이고 유급 일수만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2026년 11월 27일 이후 휴가를 쓴 날부터.

  • 지금 (유급 2일)20만원
  • 2026-11-27부터 (유급 4일)40만원

왜 이렇게 되나

같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부터 바로 돈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1년을 더 지나야 압니다. 같은 날짜인데 걸리는 시점이 다릅니다. 시행일은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내 차례가 언제 오느냐입니다. 앞으로 걸리는 것 6개를 시간 순서로 봅니다. 전부 이미 공포된 법이고 날짜가 확정된 것만 담았습니다.

선은 세 개입니다. 올해 11월, 내년 1월, 그리고 그 뒤. 헷갈리는 이유는 시행일은 하나인데 그 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걸리는지가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걸리는 것이 있고, 한 해 번 돈을 기준으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발표만 되고 국회를 지나지 않은 것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없으면 지도에 점을 찍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 셋과 걸리는 것 6개의 자리

같은 날짜 안에서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바로 바뀌는 것과 한 해를 지나야 아는 것.

  1. 2026년 11월 27일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 → 4일 (휴가를 쓴 날 기준)
  2. 2027년 1월 1일최저시급 10,700원 (일한 시간 기준) · 코인 과세 · 자녀세액공제 10세 (한 해 번 돈 기준)
  3. 2027년 6월 10일연차를 시간 단위로 (상시 5명 이상)
  4. 2028년 1월 1일실업급여 기준 마지막 3달 평균임금 → 1년 보수

일한 시간으로 걸리는 것은 그날 바로 오고, 한 해 번 돈으로 걸리는 것은 다음 해 정산 때 옵니다.

첫 번째 선은 올해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입니다. 지금은 한 해에 쓸 수 있는 날 가운데 일부만 유급인데, 11월 27일부터 유급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2배가 됩니다. 전체 일수는 그대로이고 유급과 무급의 비율만 뒤집힙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 지금은 20만원, 11월 27일부터는 40만원을 받습니다. 이건 휴가를 쓴 날을 기준으로 걸립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과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부분이 나뉘어 있고, 지원 한도는 고시로 정해져 해마다 바뀝니다. 월급이 다르면 하루치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선은 내년 1월 1일이고 세 가지가 몰려 있습니다. 먼저 바로 바뀌는 것,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시급이 10,320원에서 10,70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215만 6,880원에서 223만 6,300원으로, 한 달에 7만 9,420원 오릅니다. 1월 1일 이후에 일한 시간부터 걸리고 전날 일한 시간에는 옛 시급이 적용됩니다. 수습이라면 3달까지 90%를 줄 수 있는데 그래도 9,6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사람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걸립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지므로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시급으로 되돌려 봐야 합니다. 월급을 나누는 시간 수를 잘못 잡으면 위반이 안 보입니다.

주 40시간 월급 환산 (2027년 1월 1일 이후 일한 시간부터)

주휴수당 포함. 한 달에 7만 9,420원 차이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르면 값도 달라집니다.

  • 2026년 (시급 10,320원)215만 6,880원
  • 2027년 (시급 10,700원)223만 6,300원

같은 날인데 성격이 다른 것이 둘 있습니다. 코인 수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지금은 수익이 얼마든 0원인데, 내년부터는 한 해에 250만원을 넘게 벌면 넘은 부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가 붙습니다.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대상이고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이 시행일은 그동안 3번 미뤄졌습니다. 법은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 부칙을 고쳐 미뤄 왔고, 지금 기준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같은 성격입니다. 대상 나이가 9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올라가, 9세 자녀 1명이면 지금은 25만원을 받는데 내년치 연말정산부터는 0원이 됩니다. 공제 금액이 준 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1월 1일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정산할 때 결과가 나오니 체감이 늦고, 그만큼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은 더 먼 곳입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연차 일수는 그대로이고 하루를 쪼개 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몇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지는 시행령이 정하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8년 1월 1일에는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마지막 3달의 평균임금에서 1년 동안 신고된 보수로 바뀝니다. 마지막 3달에 수당이 몰렸던 사람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하루치에 위쪽 한도와 아래쪽 한도가 있고 올해 기준 그 차이는 2,052원뿐이라, 위쪽 한도에 걸리는 사람은 기준이 바뀌어도 변화가 작습니다.

날짜만 외우면 반만 아는 것입니다. 일한 시간으로 걸리는 것은 그날 바로 오고, 한 해 번 돈으로 걸리는 것은 다음 해에 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옛 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고 넘어가고, 자녀공제는 연말정산에서 25만원이 사라진 뒤에 알고, 코인은 신고를 놓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게 걸리는 항목이 어느 선에 있는지 표시하고, 그 항목이 무엇을 기준으로 걸리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카드는 2026-08-30 기준이고 제도는 시행 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채워집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난임치료휴가)

시행 2026-11-27 시행 예정 (2026-05-26 공포 개정)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전체 일수는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휴가를 쓴 날을 기준으로 걸린다. 월급 300만원이면 유급분이 20만원에서 40만원이 되고, 병원 일정을 11월 27일 뒤로 옮길 수 있으면 그만큼 차이가 난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시행 2026-08-05 고시 · 2027-01-01 효력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월 환산 223만 6,300원(주휴수당 포함). 수습 3개월은 90%(9,630원)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일한 시간부터 걸린다. 사람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걸리는 항목이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 제64조의3제2항 · 제84조제3호 (가상자산소득)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2020-12-29 공포, 부칙 개정으로 세 차례 연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 한 해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 25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7년 한 해 번 돈을 기준으로 걸리고, 세금은 그다음 해 신고 때 낸다. 1월 1일에 통장에서 빠지는 돈은 없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부칙 <제21548호> 제2조제2항 (자녀세액공제 연령 경과조치)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2026-04-21 공포 개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최소 나이가 2027년 귀속부터 9세에서 10세로 올라간다. 공제 금액은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해 9세인 자녀 1명이면 25만원이 0원이 된다. 202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알게 되므로 체감이 1년 늦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시행 2027-06-10 시행 예정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한다. 단위는 시행령이 정한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차 일수는 그대로이고 하루를 쪼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행령이 아직 없어 몇 시간 단위인지는 나중에 채워진다.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시행 2028-01-01 시행 예정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이직 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 동안 신고된 보수로 바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3달에 수당이 몰렸던 사람은 계산이 달라진다. 하루치 상·하한 차이가 올해 기준 2,052원이라 상한에 걸리는 사람은 변화가 작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이 1월 1일에 오르면 12월에 일한 몫도 새 시급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일한 시간**부터 10,700원이고, 전날까지 일한 시간에는 옛 시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시급으로 되돌려 봐야 합니다.

코인 세금은 2027년 1월 1일에 바로 빠져나가나요?

아닙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번 돈을 다 지내고 **그다음 해에 신고하면서** 냅니다. 한 해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에 22%가 붙고, 1,000만원이면 165만원입니다.

9세 자녀 한 명이면 자녀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25만원을 받지만 **202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0원**입니다. 대상 나이가 9세에서 10세로 올라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지, 공제 금액이 준 것이 아닙니다.

연차를 몇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해지는데 **단위는 시행령이 정하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회사 규정도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바뀌면 내 급여가 크게 달라지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루치에 위쪽·아래쪽 한도가 있고 올해 기준 그 차이가 **2,052원**뿐이라, 위쪽 한도에 걸리는 사람은 기준이 3달 평균임금에서 1년 보수로 바뀌어도 변화가 작습니다. 마지막 3달에 수당이 몰렸던 사람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