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츠 해설

양도세는 세율이 정하지 않습니다 — 같은 10년이 0원과 1억으로 달라진 이유

양도세는 세율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차익을 구하고, 오래 가진 만큼 빼 주고, 세율을 곱하고, 더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세율이지만 세율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이 빼 주는 몫입니다. 그리고 중과가 붙으면 그 몫은 깎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집니다. 같은 집 같은 차익 5억인데 세금이 1억 4,637만원과 3억 5,454만원으로 나뉩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10억원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10년
보유 주택 수
3주택 이상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 (가정)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마다 250만원 (소득세법 제103조)
1년 미만 보유 세율
50% (단기 양도)

계산 결과

적용 세율 (중과)
70%
적용 세율 (중과 없을 때)
40%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0원 ·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없을 때)
1억원
총 부담세액 (중과)
3억 5,454만원
총 부담세액 (중과 없을 때)
1억 4,637만원
차이
2억 818만원

한눈에 보기

보유 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을 넘기면 해마다 2%씩 쌓여 15년이면 30%입니다. 일반 공제표 기준입니다.

  • 3년6%
  • 5년10%
  • 7년14%
  • 10년20%
  • 15년30%
세금을 매기는 바닥

중과가 붙으면 빼 주던 1억이 사라져 5억이 그대로 바닥이 됩니다.

  • 중과가 없을 때4억원
  • 중과가 붙으면5억원

왜 이렇게 되나

집을 10년 갖고 있었습니다. 그 10년이 세금을 얼마나 줄여 줬을까요.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줄여 줬습니다.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 준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깎아 주는 것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세율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순서가 네 개입니다. 차익을 구하고, 빼 주고, 세율을 곱하고, 더합니다. 이 순서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계산해도 같은 순서로 갑니다.

양도세를 정하는 순서 넷

누가 계산해도 같은 순서로 갑니다. 달라지는 것은 각 칸의 값뿐입니다.

  1. ① 차익판 값 − 산 값
  2. ② 공제오래 가진 몫
  3. ③ 세율구간마다
  4. ④ 합산더한다

여기서 대부분은 세율만 봅니다. 그런데 세율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이 빼 주는 몫입니다.

첫 번째는 차익입니다. 15억에서 10억을 빼면 5억입니다. 이 5억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도 뺍니다. 살 때 낸 취득세와 중개보수, 그리고 집의 값을 올린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벽지나 싱크대 교체는 안 들어갑니다. 값을 올렸거나 수명을 늘렸거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부터 영수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가진 만큼 빼 주는 몫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부릅니다. 3년을 넘게 갖고 있으면 해마다 조금씩 빼 줍니다. 10년을 갖고 있으면 차익의 20%를 빼 줍니다. 5억의 20%면 1억입니다.

이 1억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길 바닥을 줄이는 돈입니다. 바닥이 1억 줄면 그 위에 곱해지는 세금이 4,000만원 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래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돈이 됩니다.

세 번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중과입니다. 집이 여러 채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세율에 가산이 붙습니다. 그런데 세율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빼 주던 그 몫이 사라집니다. 10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차익 5억이 그대로 세금 계산의 바닥이 됩니다.

빼 주는 몫이 어떻게 되나

깎이는 것이 아니라 없어집니다.

  • 중과가 없을 때1억원
  • 중과가 붙으면0원 · 배제

이 중과는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판 집부터 다시 걸립니다. 다만 중과가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 밖의 값이 낮은 집이나 오래 임대한 집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하나하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 집이 거기에 든다고 미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가 세율입니다. 기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올라갑니다. 6%에서 45%까지 여덟 구간입니다. 다만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오늘 사례는 3주택이라 40에 30을 더해 70%가 됩니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세율이 오른 것보다, 빼 주던 1억이 사라진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세금에 10%가 더 붙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같은 집, 같은 차익 5억

차이는 2억 818만원이고, 그 절반은 세율이 아니라 사라진 공제에서 나왔습니다.

  • 중과가 없었다면1억 4,637만원
  • 중과가 붙으면3억 5,454만원
  • 차이2억 818만원

    절반은 사라진 공제에서 나온다

바닥이 1억 커지고 세율이 30%p 올라갑니다.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차이가 2배 넘게 벌어집니다.

신고 기한도 짧습니다. 판 달의 말일부터 2달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오늘 순서를 네 개 지났습니다. 차익, 빼 주는 몫, 중과, 세율입니다. 세율만 보면 이 그림이 안 보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달라진 돈은 2억 818만원이었고, 파는 날 하루 전에 확인했어도 늦지 않았을 돈입니다.

이 영상은 대표적인 경우만 다룹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집, 수용된 집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95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 현행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일반 공제표는 3년 6%에서 시작해 1년마다 2%p씩 올라 15년 이상 30%가 상한이다. 1세대 1주택으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유·거주를 나눠 계산하는 별도 표를 적용해 10년이면 최대 80%까지 올라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래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금을 매기는 바닥 자체를 줄인다. 세액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그 위에 곱해지는 세율만큼 효과가 커진다.

소득세법 §104⑦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2026년 5월 10일 (유예 기간 2022-05-10 ~ 2026-05-09)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1세대 2주택자는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배제한다. 적용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으로 판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율이 오르는 동시에 공제가 사라져 과세표준도 커진다. 두 가지가 겹쳐 세율 상승분보다 세금이 더 크게 늘어난다. 같은 10년 보유가 0원과 1억으로 나뉘는 원인이 이것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국회 통과 전)

시행 입법예고 2026-08-04~08-20 · 2026-09-03 국회 제출·09-04 위원회 회부 · 확정 시 2026-05-10 양도분부터 소급

재정경제부가 2026-08-03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의 중과 가산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다. 2027년 양도분은 2주택 +5%p·3주택 이상 +10%p, 2028년 양도분은 +10%p·+15%p 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104⑦ 개정 사항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현행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다. 확정되면 2027년 신고 때 완화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확정 전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10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행 현행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계산이 복잡하다고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10년을 갖고 있었는데 왜 공제가 0원인가요?

중과가 붙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이 몇 년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세율이 30%p 올랐는데 세금은 왜 2배 넘게 늘어나나요?

세율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바닥도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제 1억이 사라져 과세표준이 4억에서 5억이 되고, 그 위에 높아진 세율이 곱해집니다.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살 때 낸 취득세와 중개보수, 그리고 집의 값을 올리거나 수명을 늘린 공사비입니다. 벽지나 싱크대 교체 같은 원상 유지 성격의 지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뺄 수 없으므로 공사할 때부터 영수증을 남겨야 합니다.

산 값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를 잃어버렸어도 등기부와 실거래가 자료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과가 안 붙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수도권 밖의 값이 낮은 집이나 장기임대주택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유마다 조건이 하나하나 붙어 있어 내 집이 해당된다고 미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