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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40년이 10년으로 세어지는 이유 — 청약 가점 84점은 규칙이 정한 날부터 쌓인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30세 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집을 가진 이력이 있으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은 세대주·동거 기간·존속의 주택 소유·자녀의 미혼까지 조건이 겹겹이고, 통장은 최초 가입일로 정해지며 배우자 통장 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사례 A
40세 미혼 · 평생 무주택 · 통장 15년
사례 B
40세 · 28세 혼인 · 자녀 둘 · 통장 15년
무주택기간 기산
30세가 되는 날부터 (30세 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 민영주택 1순위 경쟁

계산 결과

사례 A 합계 (22 + 5 + 17)
44점
사례 B 합계 (26 + 20 + 17)
63점
만점
84점 =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 1년마다 2점 ·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1명에 5점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 6개월~1년 2점 · 그 뒤 1년마다 1점 ·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로 최대 3점 가산)

한눈에 보기

청약 가점 세 조각, 84점 만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부양가족 배점이 가장 크고 인정 조건도 가장 까다롭습니다.

  •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 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왜 이렇게 되나

40세,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가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주택 40년」이라 생각하고 청약 가점을 계산해 보면 무주택 점수는 10년치인 22점만 나옵니다. 규칙이 무주택기간을 30세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지만, 이 점수는 열심히 산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기산일과 인정 조건에 맞을 때만 쌓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에서 경쟁이 붙으면 물량의 일부를 가점제로 줄을 세우고 나머지는 추첨합니다. 그 비율은 네 번째 단계에서 봅니다. 점수는 세 조각의 합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합쳐서 84점 만점.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입니다. 특별공급 같은 별도 트랙은 이 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 무주택기간입니다. 1년 미만이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세느냐입니다. 별표 1은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셉니다. 20세부터 무주택이었어도 30세 전의 10년은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어,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되돌리는 규칙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고, 2회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입니다. 다만 전용 60㎡ 이하에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가진 경우처럼 규칙 제53조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의 출발선은 셋 중 하나

세대원 모두가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라는 전제 위에서, 나와 배우자의 이력으로 계산합니다.

  1. 원칙30세가 되는 날부터
  2. 30세 전 혼인혼인신고일부터
  3. 소유 이력 있음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40세 미혼은 30세부터 10년이라 22점, 같은 나이여도 28세에 혼인한 사람은 12년이라 26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 부양가족 35점입니다. 1명에 5점씩, 0명이어도 기본 5점에서 시작해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배점이 가장 큰 만큼 인정 조건도 가장 까다롭습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입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을 넣으려면 조건이 셋입니다. 내가 세대주여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며, 그 부모와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무주택인데 아버지 명의의 집이 있다면 어머니도 셀 수 없습니다.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항목은 국토교통부가 따로 들여다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에는 비현실적인 대가족 만점 통장 당첨자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주소만 옮겨 점수를 만드는 것은 부정 청약이고, 당첨 취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부터 1년 미만 2점, 그 뒤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얼마를 넣었는지는 가점에 들어가지 않고 언제 가입했는지만 들어가며, 판정 기준은 최초 가입일입니다. 종류·금액·명의를 바꿨어도 처음 가입한 날로 셉니다.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은 가점제에서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하고(규칙 제10조제6항, 2023년 이전분은 그중 2년까지), 배우자도 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별표 1 비고 2, 합산 17점 한도). 무주택기간은 집을 사면 사라지고 부양가족은 사정 따라 변하지만, 가입기간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에 필요한 예치금과 납입 횟수는 별도 규칙입니다.

네 번째 단계, 어느 판에 설 것인가입니다. 1순위 경쟁에서 전부를 가점 순으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60㎡ 이하는 가점제 40%, 60~85㎡는 70%, 85㎡ 초과는 80%이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청약과열지역은 40%, 70%, 50%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점제가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하고 큰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부 추첨입니다(규칙 제28조). 점수가 높으면 가점제 비율이 큰 판이, 낮으면 추첨 물량이 많은 판이 유리합니다. 가점제로 뽑는 물량이라면 어느 지역이든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추첨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1주택 세대도 제외되지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밖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정한 물량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28조제6항).

같은 40세, 두 사람의 가점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15년 17점). 기산일과 부양가족 인정 조건이 점수를 정했습니다.

  • 40세 미혼 (22 + 5 + 17)44점
  • 28세 혼인 · 자녀 둘 (26 + 20 + 17)63점

청약 가점은 누가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청약을 넣을 때 내 점수를 내가 입력하고, 틀리면 그 결과도 내 몫입니다. 부풀려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혼인신고일 기산을 몰라서, 처분 이력의 재기산을 몰라서, 합가 3년을 못 채우고 넣어서 실수로 낮게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계산의 순서는 셋입니다. 첫째, 내 기산일이 30세 생일인지, 혼인신고일인지,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인지 확정합니다. 둘째, 부양가족을 조건에 대조합니다. 세대주 여부, 3년과 1년의 동거 기간, 존속의 주택 소유를 봅니다. 셋째, 통장의 최초 가입일을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이 세 날짜가 정확하면 점수는 표에서 그냥 나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한 세 날짜를 서류로 확정해 두고, 그 점수로 내가 노리는 지역과 면적의 가점제 비율을 확인해 판을 고르십시오. 다만 1순위 자격 조건, 예치금,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은 각각 별도의 규칙이고 공고문마다 세부가 다릅니다. 청약을 넣기 전에는 반드시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읽으십시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배점표 · 무주택기간 기산)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만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의 합계 84점.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30세 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센다. 소형·저가주택 한 채 등은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주택 40년을 살아도 점수는 30세부터의 10년, 22점이다. 기산일이 점수의 출발선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부양가족 · 가입기간)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부양가족은 1명에 5점, 0명 5점, 6명 이상 35점.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이어야 하고 자녀는 미혼에 한정.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며 존속과 그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유주택이면 둘 다 제외.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동거.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그 뒤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으로 최초 가입일 기준.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다(비고 2, 17점 한도). 미성년 가입기간은 최대 5년(제10조제6항).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점이 가장 큰 부양가족은 조건이 겹겹이고, 통장 17점은 넣은 돈이 아니라 처음 가입한 날로 정해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가점제·추첨제 비율)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1순위 경쟁은 60㎡ 이하 40% · 60~85㎡ 70% · 85㎡ 초과 80%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는 추첨. 청약과열지역은 40% · 70% · 50%. 그 밖의 지역은 85㎡ 이하에서 40% 이하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고 85㎡ 초과는 추첨. 가점제 물량에서는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와 1주택 세대가 제외된다(제6항. 1주택 세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율을 정한 물량에는 포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수가 높으면 가점제 비율이 큰 판, 낮으면 추첨 물량이 많은 판이 내 자리다. 점수와 단지의 비율을 같이 봐야 전략이 나온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20대부터 무주택이었는데 왜 30세부터 세나요?

별표 1이 무주택기간을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40세 평생 무주택자의 무주택 점수는 10년치 22점입니다.

예전에 잠깐 집을 가졌다가 팔았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2회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입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에 들어가나요?

조건이 셋입니다. 내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며, 그 부모와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거가 조건입니다.

통장에 돈을 많이 넣으면 가점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17점은 얼마를 넣었는지가 아니라 **최초 가입일**로만 계산합니다. 종류·금액·명의를 바꿔도 처음 가입한 날로 셉니다. 예치금과 납입 횟수는 청약 자격의 별도 규칙입니다.

1순위 경쟁이면 전부 가점 순으로 뽑나요?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는 60㎡ 이하 40% · 60~85㎡ 70% · 85㎡ 초과 80%가 가점제이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청약과열지역은 40% · 70% · 50%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하고 큰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부 추첨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