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8,000만원 매출, 부가가치세는 왜 달라질까 — 뺄셈 가게와 곱셈 가게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계산법입니다. 문턱은 법이 매출로 정하지만, 문턱 아래라면 창업 때 간이 적용을 신고할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택할지는 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복귀 불가). 세금은 매입을 거의 묻지 않는 곱셈(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매입은 공급대가의 0.5%만 공제)이라 매입이 적은 소비자 장사에 유리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대가는 환급 불가와 세금계산서의 제약입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업종
-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 연 매출
- 부가세 포함 8,000만원 (공급대가 · 두 유형 같은 기준)
- 매입 (가정)
- 부가세 포함 3,300만원 (매입세액 300만원 · 전부 세금계산서 수취)
- 간이과세 문턱
- 직전 연도 1억 400만원 미만
계산 결과
- 같은 8,000만원 매출의 배수
- 4배 조금 넘게, 103만 5,000원 vs 427만 2,727원 (약 4.1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8,000만원 × 15% × 10% − 매입공제)
- 120만원 − 16만 5,000원 = 103만 5,000원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8,000만원 × 10/110 − 매입세액 300만원 가정)
- 727만 2,727원 − 300만원 = 427만 2,727원
- 매입공제를 빼기 전 간이 120만원과 비교하면
- 약 3.6배
- 납부의무 면제선
-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문턱
- 4,800만원
- 신규 사업자 판정
- 첫 과세기간은 등록 때 간이 적용을 신고했는지로 (법 §61③④) · 12개월 환산액은 그 뒤 유형을 정한다 (법 §61②)
- 유형이 바뀌면
-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 (법 §62①②)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 복귀 불가 (법 §70③) · 직전 연도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등은 예외 (§70④)
한눈에 보기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두 눈금이 4,800만원에 겹칩니다.
- 간이과세 문턱1억 4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선4,800만원 미만
왜 이렇게 되나
같은 골목에서 매출이 똑같은 두 식당이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1년에 8,000만원을 받습니다. 한 집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약 103만원이고 옆집은 약 427만원을 냅니다. 요리가 다른 것도 장사 수완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의 한 줄,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가 다를 뿐입니다.
이 한 줄의 문턱은 법이 매출로 정하고 해마다 다시 봅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를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창업할 때 첫해 매출이 문턱에 못 미칠 것 같으면 등록하면서 간이 적용을 신고하고(법 제61조 3항·4항), 간이 대상이어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택할 수 있습니다(법 제70조).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간이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1억 400만원은 간이냐 일반이냐를 정하고, 4,800만원은 간이 안에서 내느냐 안 내느냐를 정합니다.
- 1억 400만원간이 ↔ 일반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 4,800만원납부의무 면제선 (제69조) ·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제36조)
- 임대업 · 유흥업두 눈금이 4,800만원에 겹침
신규 사업자의 첫 과세기간은 등록할 때 간이 적용을 신고했는지로 정해지고(법 제61조 3항·4항),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그 뒤의 유형**을 정합니다(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109조 3항). 6개월에 6,000만원이면 연 환산 1억 2,000만원이라 문턱을 넘습니다.
예외가 여럿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문턱이 따로 4,800만원입니다. 업종과 규모, 지역에 따라 아예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자 목록도 시행령에 있고, 간이과세가 안 되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가진 사람과 여러 사업장의 매출 합계가 문턱을 넘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바뀐 유형은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법 제62조 1항). 해마다 직전 연도 매출로 다시 정해지고, 내 유형은 국세청이 판정해 통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계산은 뺄셈입니다. 손님에게 받은 매출세액에서 재료와 임차료 등을 사며 낸 매입세액을 뺍니다(법 제37조). 매출세액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의 10%라, 부가세를 포함해 8,000만원을 받았다면 그 안의 매출세액은 8,000만원 × 10/110 = 727만 2,727원(약 727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3,300만원어치를 사서 매입세액이 3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427만 2,727원을 냅니다. 매입이 많으면 낼 세금이 줄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는 환급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계산은 곱셈이 중심입니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합니다(법 제63조 2항). 부가가치율은 시행령의 표에 있고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15%입니다.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금액(부가세 포함)의 0.5%만 빼 줍니다(법 제63조 3항). 같은 3,300만원이면 16만 5,000원이라 103만 5,000원을 냅니다. 매입이 얼마였는지 거의 묻지 않고 업종 평균으로 갈음한 것입니다. 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46조)는 두 유형 모두 받을 수 있어 여기서는 양쪽 다 빼고 계산했습니다.
8,00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해 받은 돈, 매입은 부가세 포함 3,300만원(매입세액 300만원) 가정입니다. 간이는 곱셈에서 매입의 0.5%만 빼고, 일반은 매입세액 전부를 뺍니다. 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양쪽 모두 뺐습니다.
- 간이과세자 (120만원 − 16만 5,000원)103만 5,000원
- 일반과세자 (727만 2,727원 − 300만원)427만 2,727원
그래서 매입이 적은 사업일수록 간이가 유리해지고, 매입이 큰 사업은 이 공식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63조 6항). 환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초기 투자로 인테리어와 설비에 큰돈을 쓴 해라면, 일반과세자는 그 매입세액을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 안에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연 매출 4,000만원인 작은 가게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0원입니다. 다만 세금이 없는 것이지 사업자의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는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 기한을 넘기면 면제 구간이라도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면 법이 문턱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대가는 셋입니다. 첫째, 환급이 없습니다. 둘째,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간이 첫 과세기간에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법 제36조 1항 2호).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그것을 줄 수 없으니 기업 상대 거래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입 공제의 폭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금액의 0.5%만 빼 주고,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단의 축은 두 개입니다. 내 매입이 큰가 작은가, 그리고 내 손님이 소비자인가 사업자인가. 소비자 상대 장사에 매입이 적다면 간이의 이점이 크고, 기업 상대 거래이거나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가 맞는 옷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대상이어도 일반과세를 스스로 선택하는 간이과세 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로 돌아오지 못하고(법 제70조 3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그 전에도 다시 간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4항).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 적용을 신고할지 정해야 하니 초기 투자 규모를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이미 가게를 하고 있다면 내 유형(사업자등록증·홈택스)과 올해 매출의 궤적을 보십시오. 문턱을 넘나드는 구간이라면 내년에 유형이 바뀔 수 있고, 유형이 바뀌면 세금 계산과 세금계산서 의무가 함께 바뀝니다. 전환하는 해에는 재고와 매입에 대한 정산 규정도 따로 있으니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시행령 제109조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업종·규모 등에 따른 배제 사업자는 시행령이 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12개월 환산액으로 판정하고(②), 등록 때 간이 적용을 신고하면 첫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한다(③④).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턱은 매출로 정해지고 해마다 직전 연도 매출로 다시 판정된다. 창업 첫해는 등록 때의 신고가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바뀌는 기간은 그 매출이 나온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해 문턱을 넘어도 유형은 내년 7월 1일에 바뀐다. 그 사이 매출 흐름을 보고 준비할 시간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111조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곱해 계산한다. 소매업·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5%.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은 그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고,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입을 거의 묻지 않고 업종 평균으로 갈음하므로, 매입이 적은 사업일수록 간이가 유리해지고 환급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제36조 제1항 제2호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첫 과세기간에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이 없는 것이지 신고·등록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같은 4,800만원 선이 세금계산서 발급에도 걸린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창업 때 등록하면서도 가능). 포기하면 적용 시작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그 전이라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과세는 사업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다. 다만 한 번 고르면 원칙적으로 3년은 되돌리기 어렵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법에 따라 적용되고, 유형은 국세청이 판정해 통지합니다. 새로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첫해 매출이 문턱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 때 간이 적용을 신고**해야 첫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됩니다(법 제61조 3항·4항). 반대로 간이 대상이어도 일반과세를 스스로 선택하는 **간이과세 포기** 제도가 있습니다(법 제70조).
두 식당의 103만 5,000원과 427만 2,727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두 집 모두 부가세를 포함해 8,000만원을 받았고, 부가세 포함 3,300만원어치를 샀다고 **가정**했습니다. 간이는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에서 매입 3,300만원의 0.5%인 16만 5,000원을 빼 103만 5,000원. 일반은 매출세액 8,000만원 × 10/110 = 727만 2,727원에서 매입세액 300만원을 빼 427만 2,727원입니다. 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양쪽 다 뺐고, 매입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실제 세액은 매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 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등록 기한을 넘기면 면제 구간이라도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환급이 없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첫 과세기간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며, 매입공제가 매입 금액의 0.5%뿐입니다.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큰 해나 기업 상대 거래가 많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맞는 옷일 수 있습니다.
새로 개업한 해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첫 과세기간은 **등록할 때 간이 적용을 신고했는지**로 정해집니다(법 제61조 3항·4항).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그 뒤의 유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109조 3항). 6개월에 6,000만원이면 연 환산 1억 2,000만원이라 문턱을 넘습니다. 바뀐 유형은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법 제62조 2항).
간이과세를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시작한 달의 1일(창업 때 포기했다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로 돌아오지 못합니다(법 제70조 3항).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그 전이라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하면 다시 간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4항·5항).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