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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받은 금액이 아니라 나눈 햇수가 정합니다 — 같은 퇴직금 1억이 26만원과 1,036만원으로 달라진 이유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한 해 벌이로 되돌려 세율을 붙이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이 환산 때문에 같은 1억이라도 5년 근속은 1,036만 625원, 30년 근속은 26만 4,000원입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퇴직금
1억원 (고정, 세금 구조를 보기 위한 가정)
근속연수
5년 · 10년 · 20년 · 30년
근속연수공제표
2022년 12월 개정 · 2023-01-01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
퇴직금의 종류
일반적인 퇴직금 (임원 한도·연금 수령·중간정산은 계산이 다름)

계산 결과

5년 근속 · 1억
1,036만 625원 (실효 10.36%)
30년 근속 · 1억
26만 4,000원 (실효 0.26%)
10년 근속 · 1억
426만 2,500원 (실효 4.26%)
20년 근속 · 1억
123만 2,000원 (실효 1.23%)
5년과 30년의 차이
약 39배
20년 근속에서 환산을 빼고 계산하면
950만 4,000원 (올바른 값의 7.7배)

한눈에 보기

근속연수공제, 다닌 햇수만큼 먼저 빼는 금액

2022년 12월 개정, 2023-01-01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되는 표입니다. 퇴직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퇴직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 5년500만원
  • 10년1,500만원
  • 20년4,000만원
  • 30년7,000만원

왜 이렇게 되나

퇴직금으로 똑같이 1억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금으로 26만 4,000원을 내고, 다른 한 사람은 1,036만 625원을 냅니다. 회사가 다른 것도 받은 돈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하나입니다. 30년 다닌 사람이 26만원, 5년 다닌 사람이 1,036만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받은 금액이 아니라 나눈 햇수가 정합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 그것으로 끝냅니다. 퇴직금은 한 해에 번 돈이 아니라 30년 동안 쌓인 몫을 마지막 해에 한꺼번에 받는 것인데, 소득세는 한 해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30년치를 한 해 소득으로 세면 세율이 꼭대기로 튑니다. 그래서 법은 두 겹의 장치를 둡니다. 오래 다닌 만큼 크게 빼 주는 공제와, 한 해 소득처럼 다시 펴 주는 환산입니다. 세금이 적어 보이는 이유는 특혜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번 돈을 한 해에 번 것처럼 세지 않으려는 계산입니다.

첫 번째 장치는 근속연수공제입니다. 다닌 햇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에서 먼저 뺍니다. 5년이면 500만원, 10년이면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입니다. 퇴직금이 똑같이 1억이라도 5년 다닌 사람은 9,500만원이 남고 30년 다닌 사람은 3,000만원만 남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퇴직금 전액이 공제액이 됩니다. 20년 다니고 3,0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가 4,000만원이니 3,000만원 전부가 공제로 들어가 과세표준 0, 세금 0원입니다. 이 표는 2022년 12월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 순서 (20년 근속 · 퇴직금 1억)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한 해 벌이로 되돌린 것이 환산급여입니다. 세율을 붙인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1. 퇴직금 1억−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6,000만원
  2. 환산급여6,000만원 ÷ 20 × 12 = 3,600만원
  3. 과세표준환산급여공제를 뺀 1,120만원 × 기본세율
  4. 되돌리기세액 ÷ 12 × 20 = 112만원 ·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123만 2,000원

환산 절차를 빼고 6,000만원에 바로 세율을 붙이면 950만 4,000원이 나옵니다. 7.7배입니다. 인터넷 계산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면 대개 이 대목을 건너뛴 것입니다.

환산급여공제 때문에 세금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 다니고 5,000만원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빼고 1,0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20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6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까지 전액을 빼 주므로 600만원이 전부 빠집니다. 과세표준이 0이고 세금도 0입니다.

이제 처음 두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5년 다닌 사람은 공제가 500만원뿐이라 9,500만원이 남고, 이것을 5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2억 2,800만원이 됩니다. 5년치를 한 해로 펴니 오히려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1,036만 625원, 실효세율 10.36%입니다. 10년이면 426만 2,500원(실효 4.26%), 20년이면 123만 2,000원(실효 1.23%), 30년이면 26만 4,000원(실효 0.26%)입니다. 5년과 30년의 차이가 약 39배입니다.

같은 퇴직금 1억의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퇴직금 1억원을 고정하고 근속연수만 바꾼 것입니다. 5년과 30년의 차이가 약 39배입니다.

  • 5년 근속 (실효 10.36%)1,036만 625원
  • 10년 근속 (실효 4.26%)426만 2,500원
  • 20년 근속 (실효 1.23%)123만 2,000원
  • 30년 근속 (실효 0.26%)26만 4,000원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을 하나 짚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적은 것은 맞지만, 받는 퇴직금 자체는 근속이 길수록 큽니다. 오늘 계산은 퇴직금을 1억으로 고정해 세금 구조만 본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일한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쌓이므로 근속이 길면 퇴직금도 따라 커지고, 금액이 커지면 세금도 같이 오릅니다. 같은 20년 근속으로 2억을 받으면 772만 7,500원, 3억을 받으면 1,984만 4,000원입니다.

퇴직 전에 세 가지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근속연수입니다.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만 있으면 나오고, 공제표의 어느 칸인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둘째, 퇴직금의 대략적인 크기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초이고, 회사 규정이나 퇴직연금 적립액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둘이 정해지면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근속연수는 퇴직한 뒤에 늘릴 수 없습니다. 몇 달 차이로 공제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퇴직 시점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산해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를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법은 퇴직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라고 정하지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떼고 준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회사가 떼고 주므로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받았거나 회사가 떼지 않은 경우라면 그때는 직접 신고합니다. 다만 퇴직은 세금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닙니다. 세금은 판단에 넣을 숫자 하나이지 판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사일을 확인해 근속연수를 세어 보십시오. 둘째,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어림잡아 보십시오. 그 둘만 있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는 일반적인 퇴직금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중간정산을 했던 경우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근속연수공제)

시행 2023-01-01 (법률 제19196호, 2022-12-31 공포)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10년 500만원+200만원×(연수−5), 10~20년 1,500만원+250만원×(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연수−20). 제2항은 퇴직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퇴직소득금액 전액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년이면 5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을 먼저 뺀다. 오래 다닐수록 구간별로 크게 붙고, 퇴직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세금이 0이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환산급여공제)

시행 2016-01-01 (법률 제12852호, 2014-12-23 공포)

근속연수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구간별로 공제한다. 800만원 이하 전액, 800만~7,000만원 800만원+초과분 60%, 7,000만~1억원 4,520만원+초과분 55%, 1억~3억원 6,170만원+초과분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초과분 35%.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해 벌이로 되돌린 뒤 한 번 더 뺀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라 세금이 0이 된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퇴직소득 산출세액)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산해서 세율을 붙인 다음 다시 되돌린다. 이 환산을 빼면 세금이 몇 배로 어긋난다(20년 근속 1억에서 7.7배).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떼고 줬다면 따로 신고할 일이 없다. 여러 회사에서 받았거나 회사가 떼지 않은 경우에만 직접 신고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적으면 오래 다닌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세금 구조만 보면 그렇지만, 퇴직금 자체가 근속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쌓여 근속이 길수록 커집니다. 오늘 계산은 퇴직금을 **1억으로 고정**한 것이고, 같은 20년 근속이라도 2억이면 772만 7,500원, 3억이면 1,984만 4,000원입니다.

인터넷 계산기와 숫자가 크게 다른데 왜 그런가요?

대개 **환산** 절차를 건너뛴 것입니다. 20년 근속 1억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6,000만원에 바로 세율을 붙이면 950만 4,000원이 나오는데, ÷20×12 로 환산해 계산한 올바른 값은 123만 2,000원이라 7.7배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퇴직금 전액이 공제액이 됩니다. 20년 다니고 3,0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4,000만원보다 적으니 3,000만원 전부가 공제로 들어가 과세표준 0, 세금 0원입니다.

퇴직소득세도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법은 다음 해 5월 신고를 정하지만,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준 경우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71조). 대부분 해당하므로 따로 할 일이 없고, 여러 회사에서 받았거나 회사가 떼지 않은 경우에만 직접 신고합니다.

옛날 글에 나온 근속연수공제 금액과 다른데요?

근속연수공제표는 2022년 12월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새 표(5년 500만 · 10년 1,500만 · 20년 4,000만 · 30년 7,000만원)를 씁니다. 그 전 표로 계산한 글은 숫자가 다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