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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만원이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까요 — 연금 1,500만원 문턱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5% 원천징수로 세금을 끝낼 수 있고,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괄호). 넘으면 그 해 수령액 전부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문턱을 넘어 손해가 나는지는 다른 소득의 유무가 정하고, 연금이 소득의 전부라면 문턱 아래에서도 합산이 더 싸서 문턱이 거의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70%(10년 넘으면 60%, 20년 넘으면 50%)만 냅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수령자 나이
65세 (가정)
종합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가정)
사적연금 수령액 (연금저축)
연 1,501만원 (문턱 1,500만원을 1만원 초과)
다른 소득
첫 번째 사람 3,000만원 (근로소득 아님 · 가정) · 두 번째 사람 없음
분리과세 문턱
연 1,500만원 이하. 합산을 고를 수도 있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계산 결과

다른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의 연금 몫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약 142만원 (142만 485원)
연금이 소득의 전부인 사람의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약 39만원 (39만 2,194원)
1,500만원에 맞춰 분리과세(5%)로 끝냈다면
82만 5,000원
연금만 1,500만원 받고 합산을 골랐다면
39만 1,600원. 문턱 아래서도 합산이 43만원 넘게 싸다
연금이 전부인 사람의 연금소득공제 (1,501만원)
640만 1,000원 (한도 900만원은 총연금 4,100만원부터)
65세 · 연 1,200만원 원천징수 (5% + 지방소득세)
연 66만원 (월 5만 5,000원)
퇴직금 연 2,000만원 연금 수령 (일시금 실효세율 6% 가정 · 소득세만)
84만원. 일시금 120만원보다 해마다 36만원 절약 (지방소득세 포함 92만 4,000원 vs 132만원 · 39만 6,000원)

한눈에 보기

연 1,200만원 사적연금의 원천징수, 나이와 계약이 정하는 세율

분리과세로 끝낼 때의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나이가 들수록, 오래 받을수록 싸집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다른 소득이 없으면 합산 신고가 더 쌀 수 있습니다.

  • 65세 (5%)연 66만원
  • 72세 (4%)연 52만 8,000원
  • 종신계약 (3%)연 39만 6,000원

왜 이렇게 되나

두 사람이 올해 연금저축에서 똑같이 1,501만원을 받았습니다. 분리과세 문턱인 1,500만원을 딱 1만원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까지 친 연금 세금이 한 사람은 약 142만원, 다른 사람은 약 39만원입니다. 3.6배 차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1,500만원에 맞춰 원천징수로 끝냈다면 82만 5,000원이었으니 1만원 때문에 약 60만원을 더 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1,500만원에 맞췄어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쪽을 골랐다면 39만 1,600원이라 거의 같습니다. 같은 1만원이 한 사람에게는 덫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연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넣을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은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단계는 넷입니다. 연금 세금의 지도, 1,500만원의 문턱과 합산 선택, 문턱을 넘으면 벌어지는 일,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네 개를 다 지나면 연금을 얼마씩 나눠 받을지가 세금 문제라는 것이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 연금 세금은 선로가 셋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처럼 기본세율로 종합과세되고 연말정산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과세 대상은 2002-01-01 이후에 낸 보험료에서 나온 몫이라 가입이 오래된 분일수록 세금이 붙는 비중이 작습니다. 둘째,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입니다. 과세되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이고, 공제를 안 받은 원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율은 나이가 정합니다. 70세 미만 5%, 70세 이상 4%, 80세 이상 3%,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이면 3%입니다. 셋째,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나눠 받는 경우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따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금 세금의 선로 셋

오늘의 1,500만원 문턱은 선로 ②, 사적연금의 이야기입니다.

  1. ①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기본세율 종합과세 · 연말정산으로 정리 · 2002-01-01 이후 납입분만 과세
  2. ② 사적연금 (연금저축 · IRP)70세 미만 5% · 70세 이상 4% · 80세 이상 3% · 종신 3%. 연 1,500만원 문턱 (이하도 합산 선택 가능)
  3. ③ 퇴직금의 연금 수령연금수령한도 안이면 금액 무관 별도 분리과세,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70·60·50%

사적연금에서 과세되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입니다. 공제를 안 받은 원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면 방금 본 3~5%의 원천징수로 세금을 끝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65세가 연금저축에서 연 1,200만원을 받으면 5%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연 66만원, 월로 치면 5만 5,000원이 떼입니다. 같은 금액을 72세가 받으면 4%라 연 52만 8,000원, 종신계약이면 3%라 연 39만 6,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1,500만원 이하라고 분리과세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는 괄호에서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어,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그대로 되고 다음 해 5월 신고 때 정산됩니다. 1,500만원을 셀 때 빠지는 것도 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돈과 의료 목적 같은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 훅의 해부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그 해 사적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넘은 1만원이 아니라 1,501만원 전부입니다. 다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서 최악은 15%, 지방소득세까지 16.5%에서 막힙니다. 두 사람 다 65세이고 본인 기본공제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아님)이 3,000만원 있습니다. 연금 1,501만원이 그 위에 얹히니 15% 세율 구간에서 과세돼 연금 몫의 세금이 지방소득세까지 약 142만원입니다. 15% 분리과세를 고르면 더 비싸니 종합과세가 낫고, 1,500만원에 맞춰 원천징수로 끝냈을 때의 82만 5,000원보다 약 6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문턱은 덫입니다.

같은 1,501만원 수령의 연금 몫 세금 (65세 · 본인 기본공제만 가정 · 지방소득세 포함)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문턱을 넘는 순간 높은 세율 구간에 얹힙니다. 연금뿐이면 종합과세로 가도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가 붙어 적고, 이 합산은 1,500만원 이하에서도 고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 3,000만원 있는 사람 (종합과세)약 142만원
  • 1,500만원에 맞춰 분리과세 5%로 끝냈다면82만 5,000원
  • 연금이 전부인 사람 (종합과세)약 39만원

두 번째 사람은 연금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종합과세로 가면 연금소득공제 640만 1,000원과 인적공제 150만원이 붙어 과세표준이 710만 9,000원으로 줄고, 6%인 42만 6,540원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의 표준세액공제 7만원(제59조의4 제9항 제2호 나목)을 빼 35만 6,540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39만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원은 총연금 4,100만원부터 걸리니 이 사례에서는 한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1,500만원에 맞췄다면 분리과세로 끝내면 82만 5,000원이지만 합산을 고르면 39만 1,6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1,500만원은 덫도 문도 아니고, 합산을 고르는지가 43만원을 정합니다. 차이의 정체는 문턱이 아니라 다른 소득의 유무와 합산 선택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문턱 근처에서 수령액을 조절할 가치가 있고, 연금뿐이라면 금액보다 신고 방법을 챙길 일입니다. 경계 구간의 손익은 사정마다 다르니 내 숫자로 계산해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번째 단계, 퇴직금은 별도의 선로입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한 번에 받았을 때 냈을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받은 지 10년이 넘으면 60%, 20년이 넘으면 50%로 더 내려갑니다. 1,500만원 문턱과는 무관하지만 해마다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0%,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가 있어, 그보다 많이 꺼낸 몫은 연금외수령이라 할인 없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연 2,000만원씩 한도 안에서 받는 사람이 일시금이었다면 실효세율 6%(가정)로 그 몫의 소득세가 연 120만원 꼴인데, 연금으로 받으면 70%인 84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센 숫자이고, 더하면 132만원과 92만 4,000원입니다. 해마다 소득세 36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9만 6,000원)을 아끼고 10년을 넘기면 할인 폭이 더 커집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찾아 쓰지 말고 노후 소득으로 길게 나누라는 유인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눈금은 셋입니다. 첫째, 내 연금이 어느 선로인지 정합니다.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으로 자동 정리되고 관리 대상은 연금저축과 IRP의 수령 계획입니다. 둘째, 연간 수령액의 눈금입니다. 개시 나이와 수령 기간에 따라 연 수령액이 정해지고, 그 숫자가 1,500만원의 어느 쪽에 서는지가 정해집니다. 기간을 늘리면 연 수령액이 내려가고 나이 세율 구간도 4%에서 3%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해에 연금까지 문턱을 넘으면 덫 쪽 그림이 됩니다. 그런 해에는 수령을 줄이거나 미루는 조절이 가능한 상품인지 금융사에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말고 소득이 거의 없다면 1,500만원 이하여도 합산 신고가 싼지 계산해 보십시오. 전제는 하나, 받기 시작하기 전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연금 개시를 앞두고 있다면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의 어느 쪽인지, 다른 소득과 겹치는지, 합산이 나은지 계산해 보십시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의 수령 방법을 정하기 전에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숫자들은 특정 가정 위의 예시이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표준세액공제가 13만원으로 달라지며, 건강보험료 등 세금 밖의 변수도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개시 전에 전문가와 설계하십시오. 넣을 때는 공제로 돌려받고 받을 때는 낮은 세율로 나눠 받는 것, 연금 세제가 설계된 방향 그대로 타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본세율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민연금 등은 다른 소득처럼 종합과세 선로를 타고 연말정산으로 정리된다. 손댈 것이 없는 선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사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70세 이상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이면 3%. 둘 이상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연금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오래 받을수록 세금이 싸진다. 수령 기간을 늘리면 세율 구간도 함께 내려갈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는 60%, 20년 초과는 50%. 연금수령은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의 인출이고, 넘긴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퇴직금을 어디로 받을지 정하는 순간이 30~50% 할인을 받을지 정하는 순간이다. 1,500만원 문턱과는 무관하지만 해마다 한도 안에서 꺼내야 할인이 붙는다.

소득세법 제64조의4

시행 현행 (2022-12-31 신설 · 2026-08-30 확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의 15%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턱을 넘어도 최악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에서 막힌다. 종합과세와 15% 중 낮은 쪽을 고르면 된다.

소득세법 제47조의2 ·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연금소득에서 총연금액 구간별로 연금소득공제를 빼되 한도는 900만원(총연금 4,100만원부터).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금이 소득의 전부인 사람은 종합과세로 가면 이 공제들과 인적공제가 붙어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연 1,501만원이면 연금소득공제는 640만 1,000원이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연금소득의 범위를 공적연금·연금계좌 인출·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으로 구분한다. 공적연금은 2002-01-01 이후 납입분에서 나온 몫을 과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금 세금은 선로가 셋이고 규칙이 각각 다르다. 오늘의 문턱은 연금계좌(사적연금) 선로의 이야기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한다. 다만 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괄호).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분과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이 합계에서 제외하고 따로 분리과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 1,500만원 아래로 받으면 3~5% 원천징수로 끝낼 수도 있고, 합산 신고를 고를 수도 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합산이 더 쌀 수 있다. 퇴직금 연금과 의료 목적 인출은 이 문턱을 세지 않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1,50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만 종합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넘은 1만원이 아니라 그 해 사적연금 수령액 **전부**(1,501만원)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따라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최악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에서 막힙니다.

1,500만원을 셀 때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돈과 의료 목적 같은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만 셉니다.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냅니다.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처럼 기본세율로 종합과세되고 연말정산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과세 대상은 **2002-01-01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나온 몫이라 가입이 오래된 분일수록 과세 비중이 작습니다.

연금이 소득의 전부인데 문턱을 넘으면 손해인가요?

사례(65세·본인 기본공제만 가정)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1,501만원을 받아 종합과세되면 연금소득공제 640만 1,000원·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붙어 지방소득세까지 약 39만원(39만 2,194원)입니다. 1,500만원에 맞췄어도 **합산 신고를 고르면** 39만 1,600원이고, 분리과세로 끝냈을 때만 82만 5,000원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괄호). 이런 사람은 금액보다 합산 선택을 챙기는 편이 43만원을 좌우합니다. 경계 구간의 손익은 사정마다 다르니 내 숫자로 계산해 보십시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0%) 안에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의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받은 지 10년이 넘으면 60%, 20년이 넘으면 50%로 더 내려갑니다. 1,500만원 문턱과는 무관하지만, 한도를 넘겨 꺼낸 몫은 연금외수령이라 할인 없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