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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달 늦은 신고인데 106만원과 206만원 —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냈느냐

가산세는 세 종류입니다. 무신고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 10%(부정 40%), 그리고 감면 없이 매일 붙는 납부지연 1일 0.022%. 국세청이 손대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는 1달 안 50%·3달 30%·6달 20%, 수정신고는 1달 90%부터 2년 10%까지 계단식으로 깎이지만,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낸 신고(수정신고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것도)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시계라 돈이 없어도 신고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사례
세금 1,000만원 무신고 · 1달 뒤 기한 후 신고
두 사람의 차이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냈느냐 ·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냈느냐
납부지연 이자
1일 0.022% (1,000만원이면 하루 2,200원)
지연 일수 계산
1달 30일 · 6달 180일 · 1년 365일 · 2년 730일 (화면·발화에 「약」)

계산 결과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 (50% 감면)
약 106만원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 (감면 0)
약 206만원
무신고 1,000만원의 계단
1달 약 106만 · 6달 약 199만 · 1년 약 280만 · 2년 약 360만
신고 관련 가산세의 출발선 (세금 1,000만원)
무신고 200만 · 과소신고 100만 · 부정행위 400만
납부지연 1년 (고지서 나오기 전)
세금의 8% 넘게 (1,000만원이면 약 80만원)

한눈에 보기

같은 1달 늦은 신고, 세금 1,000만원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냈으면 50% 감면,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냈으면 감면 없음(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시행령 제29조). 신고서 내용은 같았습니다.

  •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약 106만원
  •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약 206만원

왜 이렇게 되나

두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세금 1,000만원을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 다 1달 뒤에 신고서를 냈는데 한 사람의 가산세는 약 106만원, 다른 사람은 약 206만원입니다. 낸 날짜도 세금도 같은데 100만원이 달라집니다. 차이는 단 하나,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냈느냐 시작된 것을 알고 냈느냐입니다. 가산세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빠를수록 깎이고, 세무조사가 먼저 시작되면 깎아 주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벌금이 아니라 세법이 정해 세금 위에 더 얹는 돈입니다. 국세기본법에 종류와 비율과 감면까지 전부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첫째, 가산세는 세 종류입니다. 둘째, 하루하루 불어나는 납부지연. 셋째, 감면의 계단. 넷째, 감면이 사라지는 순간. 네 개를 다 지나면 신고를 놓쳤을 때 오늘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숫자로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 세 종류입니다.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으면 무신고가산세, 내야 할 세액의 20%. 신고는 했는데 줄여서 했으면 과소신고가산세, 줄인 세액의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아예 안 한 쪽이 2배 무겁습니다.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값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40%로 뜁니다. 이중장부·거짓 증빙처럼 속이려는 행위를 말하고 해당 여부는 국세청이 판정합니다. 세금 1,000만원이면 무신고 200만원, 과소신고 100만원, 부정행위 400만원.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무신고일 때(부정행위 1만분의 14 · 그 밖 1만분의 7),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일 때만 수입금액 기준으로 따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이 적용됩니다(제47조의2 제2항 · 제47조의3 제2항). 세 번째 가산세는 신고와 무관하게 돈을 늦게 낸 것 자체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못 낸 세액에 하루 0.022%씩 붙습니다(제47조의4 · 시행령 제27조의4). 세금 1,000만원이면 하루 2,200원. 이놈의 무서움은 둘입니다. 첫째, 멈추지 않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이 납부하는 날까지(국세청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일 전날까지) 매일 쌓여 1년이면 세금의 8%가 넘고, 1,000만원이면 1년에 약 80만원입니다. 둘째,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 계단은 신고 관련 가산세만 깎아 주고 납부지연은 스스로 신고해도 하루도 깎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시계로 돕니다. 돈이 당장 없더라도 신고부터 해 두면 큰 덩어리인 신고 가산세는 깎을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하루 단위 이자는 고지일에 멈추고, 고지서의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도 안 내면 3%가 한 번에 얹히며, 그 뒤로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일 때 월 0.67%씩 최대 5년까지 붙습니다(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제3호, 제7항·제8항). 고지서까지 가기 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쌉니다.

가산세 세 종류, 세금 1,000만원의 출발선

신고 관련 두 가지는 스스로 신고하면 깎이고, 납부지연은 깎이지 않습니다.

  1. 무신고내야 할 세액의 20% = 200만원 (부정행위 40%)
  2. 과소신고줄인 세액의 10% = 100만원 (부정행위 40%)
  3. 납부지연1일 0.022% · 하루 2,200원 · 감면 없음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시계입니다. 돈이 없어도 신고부터 하면 큰 덩어리는 깎입니다.

세 번째 단계, 감면의 계단입니다. 기한을 놓쳤어도 국세청이 손대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법이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제48조 제2항). 신고를 아예 안 했던 사람의 기한 후 신고는 1달 안 50%, 3달 안 30%, 6달 안 20%가 깎이고 6달이 지나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줄여 신고했던 사람의 수정신고는 계단이 더 깁니다. 1달 안 90%, 3달 안 75%, 6달 안 50%, 1년 안 30%, 1년 반 안 20%, 2년 안 10%.

세금 1,000만원 무신고, 움직인 날짜별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200만원에 감면을 적용하고 하루 0.022%의 납부지연을 더한 값. 지연 일수는 30·180·365·730일로 계산해 「약」을 붙였습니다.

  • 1달 안 (50% 감면)약 106만원
  • 6달 (20% 감면)약 199만원
  • 1년 (감면 0)약 280만원
  • 2년 (감면 0)약 360만원

1달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0만원이 절반으로 깎여 100만원, 지연 이자를 더해 약 106만원입니다. 6달이면 약 199만원, 1년이면 감면 없이 약 280만원, 2년이면 약 360만원. 같은 실수인데 움직인 날짜가 250만원을 정했습니다. 계단은 오늘이 가장 높고 내일은 오늘보다 낮습니다.

네 번째 단계, 감면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감면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가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29조가 두 가지로 정해 둡니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그리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입니다. 일반 신고 안내문이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낸 신고는 이 목록에 없어 감면 계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훅의 두 사람이 달라진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냈고 절반이 깎여 약 106만원, 다른 사람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냈고 감면 없이 약 206만원. 신고서 내용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면은 스스로 먼저 바로잡은 사람에게 주는 값이지 신고서 제출에 주는 값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자·배당, 카드 매출, 원천징수 자료를 이미 들고 있어 놓친 신고는 시간이 갈수록 발견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반대쪽도 있습니다.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48조 제1항). 첫째, 천재지변 같은 기한 연장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몰랐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둘째, 내야 할 세액이 없는 신고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환급받는 사람은 곱할 세액 자체가 없고, 환급은 늦게 신고하면 늦게 받을 뿐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이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안 하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쪽이라 낼 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의 0.5%가 더해집니다(제47조의2 제2항). 또 환급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제47조의3). 셋째,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그 부가세 신고를 놓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가산세는 낼 세금이 있는데 늦은 사람의 문제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 신고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놓친 신고가 있는지 오늘 확인하십시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계단은 오늘이 가장 높습니다. 둘째, 돈이 당장 없어도 신고부터 하십시오. 신고 가산세는 깎이고 납부지연 이자만 남습니다. 다만 세목마다 붙는 다른 가산세들, 부정행위 판정, 고지 이후의 셈법은 사안마다 다르니 금액이 크거나 여러 해가 얽혀 있다면 세무사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것은 세법 지식이 아니라 움직인 순서였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의 소득세·법인세 무신고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쪽. 부가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으면 그 1천분의 5를 더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적용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 1,000만원이면 출발선이 200만원(부정행위 400만원)이다.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값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하면 그 세액의 1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의 부정 과소신고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와 비교해 큰 쪽.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예 안 한 쪽(20%)이 줄여 낸 쪽(10%)보다 2배 무겁다. 1,000만원이면 100만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 시행령 2026-02-27 개정분 반영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1일 10만분의 22(0.022%)를 납부일(납부고지일 전에 내지 않으면 고지일 전날)까지 매일 가산한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를 더하고, 그 뒤로 월 1만분의 67을 붙인다(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 제외, 최대 5년).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만원이면 하루 2,200원, 1년이면 약 80만원. 감면이 없고 멈추지 않으므로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시계로 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재지변 같은 사유는 면제되지만, 「몰랐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안마다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감면의 계단과 단서)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 시행령 제29조 2026-02-27 개정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수정신고는 1개월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9조는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낸 신고,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를 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면은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바로잡은 사람에게 주는 값이지 신고서 제출에 주는 값이 아니다. 같은 1달 늦은 신고가 106만원과 206만원으로 나뉜 이유다. 일반 안내문을 받고 낸 신고는 감면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똑같이 1달 뒤에 신고했는데 왜 가산세가 다른가요?

감면 조문의 단서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에는 감면이 없고, 시행령 제29조는 그 경우를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낸 신고와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로 정합니다.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냈으면 무신고가산세 200만원이 절반으로 깎여 약 106만원,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냈으면 감면 없이 약 206만원입니다. 일반 신고 안내문을 받고 낸 신고는 감면을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시계**입니다. 신고부터 하면 큰 덩어리인 신고 가산세는 계단식으로 깎이고, 하루 0.022%의 납부지연 이자만 남습니다. 납부지연은 스스로 신고해도 깎이지 않지만, 신고 가산세는 신고를 미룰수록 감면이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언제까지 있나요?

무신고였던 사람의 기한 후 신고는 1달 안 50%, 3달 안 30%, 6달 안 20%이고 **6달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줄여 신고했던 사람의 수정신고는 1달 90%부터 2년 10%까지 계단이 더 깁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못 낸 세액에 **1일 0.022%**, 1,000만원이면 하루 2,200원입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이 매일 쌓여 1년이면 세금의 8%가 넘고(약 80만원), 감면이 없습니다.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하루 이자는 고지일에 멈추고,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3%가 얹히며, 그 뒤로는 세액 150만원 이상이면 월 0.67%씩 최대 5년까지 붙습니다.

환급받는 사람이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환급받는 사람은 **곱할 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환급은 늦게 신고하면 늦게 받을 뿐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쪽이라 세액이 없어도 붙을 수 있고, 부가세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그 0.5%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를 놓쳤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그 부가세 신고를 놓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