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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00%에는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 월급 300만원과 500만원이 똑같이 1년 2,310만원을 받는 이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100%·80% 세 구간이고, 최대 금액이 250만·200만·160만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1년 합계는 누구나 2,31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폐지되어 지금은 휴직 중 전액을 받고,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최대 금액이 커지고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급여는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통상임금 (휴직 시작일 기준)
월 3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세 사례
휴직 기간
1년 (12개월) · 혼자 사용 · 일반 지급 기준
조건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합산 180일 이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계산 결과

월급 300만원 · 1년 합계
2,310만원 (750만 + 600만 + 960만)
월급 500만원 · 1년 합계
2,310만원 (1원도 다르지 않음)
월급 200만원 · 1년 합계
2,160만원 (연봉 2,400만원과 240만원 차이)
세 구간의 계단
1~3개월 100% 최대 250만 · 4~6개월 100% 최대 200만 · 7개월부터 80% 최대 160만 · 하한 70만
사후지급금
폐지. 시행령 제95조제4항 2024-12-24 삭제 · 2025-01-01 시행. 휴직 중 전액 지급 (2025년 전의 휴직 기간분은 종전 규정)
6+6 특례 최대 금액
1·2개월째 각자 250만 → 3개월째 300만 → 6개월째 각자 450만원. 계단의 높이는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로 정해진다
한부모의 1~3개월 최대 금액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 1년 6개월

한눈에 보기

6+6 특례,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의 최대 금액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최대 금액이 올라갑니다. 계단의 높이는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로 정해져, 둘 다 3개월씩이면 3개월째의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 혼자 쓸 때 1~3개월250만원
  • 6+6 · 1·2개월째 (각자)250만원
  • 6+6 · 3개월째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300만원
  • 6+6 · 6개월째 (부모가 각각 6개월)450만원

왜 이렇게 되나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육아휴직을 1년 씁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의 합은 2,310만원입니다. 월급 500만원인 사람도 1년을 씁니다. 합계는 똑같이 2,310만원입니다. 월급이 200만원 차이인데 휴직 급여는 1원도 차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의 100%를 준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고, 몇 개월째냐에 따라 그 최대 금액이 계단처럼 내려갑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쓸 수 있고,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받으려면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직을 앞둔 시기는 알아볼 것이 가장 많은데 시간이 가장 없는 때라, 급여 계산은 대개 첫 입금을 보고서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서를 뒤집어 휴직계를 내기 전에 1년 치 가계부를 미리 쓰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급여는 시작한 달부터 몇 개월째냐로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입니다.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도 100%인데 최대 금액이 200만원으로 내려옵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되고 최대 금액은 160만원입니다. 어느 구간이든 하한은 70만원입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직을 시작한 날의 것으로 고정되어,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올라도 시작일 기준입니다. 나눠 쓰는 경우에도 구간은 이어집니다. 3개월 쓰고 복직했다가 나중에 다시 쓰면 두 번째 휴직은 4개월째 구간부터 시작합니다. 한 달을 못 채운 달은 일수만큼 나눠서 계산합니다.

세 구간의 계단, 몇 개월째냐가 최대 금액을 정한다

첫 3개월을 가장 두텁게 받치고 갈수록 얇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계단의 자리는 쓴 기간의 합산으로 정해집니다.

  1. 1~3개월통상임금 100% · 최대 250만원
  2. 4~6개월통상임금 100% · 최대 200만원
  3. 7개월부터통상임금 80% · 최대 160만원
  4. 전 구간하한 70만원 ·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로 고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3개월 쓰고 복직 후 다시 쓰면 두 번째 휴직은 4개월째 구간부터입니다.

월급 300만원인 사람의 1년을 따라가 봅니다. 첫 3개월은 100%면 300만원이지만 최대 금액에 걸려 250만원씩 받습니다. 다음 3개월은 최대 200만원씩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80%인 240만원이 계산되지만 최대 160만원에 걸립니다. 합치면 750만원, 600만원, 960만원으로 1년에 2,310만원입니다. 월급 500만원인 사람도 모든 구간에서 같은 최대 금액에 걸리니 같은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은 누구나 1년에 2,310만원, 여기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 200만원인 사람은 첫 6개월은 최대 금액에 안 걸려 200만원 전액을 받고, 7개월째부터 80%인 160만원입니다. 1년 합계 2,160만원, 연봉 2,400만원과의 차이가 240만원뿐입니다. 최대 금액의 계단은 월급이 높을수록 아프고, 월급이 낮을수록 100%라는 말에 가깝게 작동합니다.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1년의 급여 합계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으면 세 구간 최대 금액이 전부 걸려 누구나 2,31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면 첫 6개월은 전액을 받아 2,160만원입니다.

  • 월급 200만원2,160만원
  • 월급 300만원 (250만 + 200만 + 160만 × 각 3·3·6개월)2,310만원
  • 월급 500만원2,310만원

육아휴직을 검색하면 아직도 급여의 25%는 복직해서 6개월을 다녀야 준다는 글이 많이 나옵니다.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였습니다. 휴직 중에는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복직 반년 뒤에 몰아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근거 조항이던 시행령 제95조제4항이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 전의 휴직 기간분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지급됩니다. 지금은 매달 계산된 급여를 휴직 중에 전액 받고, 복직을 조건으로 묶어 두는 몫이 없습니다. 옛 정보가 계획을 틀리게 만듭니다. 사후지급 시절의 글을 보고 휴직 중 수입을 실제보다 낮게 잡으면 가계부가 어긋나고, 반대로 복직 뒤에 목돈이 온다고 기다리면 오지 않는 돈을 기다리게 됩니다. 제도는 바뀌는데 검색 결과는 남습니다. 날짜 없는 정보를 계획에 넣지 마십시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쓰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급여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의 최대 금액이 특례로 올라갑니다. 첫 두 달은 각자 250만원이고, 셋째 달에 300만원, 여섯째 달에는 각자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이 계단은 부모가 각각 그만큼 써야 거기까지 갑니다. 둘 다 3개월씩만 쓰면 셋째 달의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흔히 6+6이라고 부르는 특례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간입니다. 육아휴직은 원래 1년인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에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 1년 6개월이 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와 장애아동의 부모도 같은 연장을 받습니다. 한부모는 급여의 최대 금액도 달라서 1~3개월이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아빠가 석 달이라도 쓰느냐가 급여 특례와 기간 연장 양쪽의 열쇠입니다.

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청의 창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만 내면 몰아서 내도 다 받지만, 끝나고 1년이 지나면 창이 닫힙니다. 매달 신청할 수도 있고 몰아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마지막 한도가 끝난 뒤 12개월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에 하고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숨기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리고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회사에 확인해 두십시오. 세 구간 계산의 밑변이 그 숫자 하나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세 구간에 넣어 1년 치 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둘째, 배우자와 함께 쓸 수 있다면 나눠 쓰는 안과 한쪽이 길게 쓰는 안을 나란히 계산해 보십시오. 다만 오늘 이야기는 급여의 골격만 본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회사가 주는 별도 수당, 공무원과 교사처럼 다른 규정을 쓰는 직군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는 고용센터와 회사 인사팀에 물으십시오. 100%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알고 나서야 계획이 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육아휴직 급여)

시행 2026-07-01 시행본 (2026-08-30 확인)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4~6개월 100%(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최대 160만원). 하한 70만원. 나눠 쓴 기간은 합산하고, 한 달 미만은 일수에 비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1년 2,310만원이다. 월급 200만원이면 첫 6개월은 전액을 받아 2,160만원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사후지급금, 삭제)

시행 2024-12-24 개정 삭제 · 2025-01-01 시행 (대통령령 제35100호, 2026-09-17 부칙 확인)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근속을 조건으로 나중에 지급하던 사후지급 조항이 삭제됐다. 부칙 제7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전에 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2025년 1월 1일 전 휴직 기간분은 지급 금액과 시기를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는다. 「25%는 복직 후에」라는 검색 결과는 옛 정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제3항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급여 특례, 6+6)

시행 2026-07-01 시행본 (2026-08-30 확인)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의 급여 최대 금액이 올라간다. 제1항이 가목부터 바목까지 여섯 경우를 따로 적어, 최대 금액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1개월째와 2개월째는 둘 다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이다. 제3항은 한부모 피보험자의 1~3개월 최대 금액을 300만원으로 따로 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같이 쓰면 450만원」이 아니다. 각자 쓴 개월 수가 계단의 높이를 정해, 둘 다 3개월씩이면 3개월째의 300만원에서 멈춘다. 한부모는 혼자 써도 첫 3개월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제2항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신청)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끝나고 1년이 지나면 창이 닫힌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제2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빠가 석 달이라도 쓰느냐가 기간 연장(1년 6개월)의 열쇠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500만원이면 300만원인 사람보다 더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세 구간 최대 금액(250만·200만·160만원)이 전부 걸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1년 2,310만원**입니다. 최대 금액의 계단은 월급이 높을수록 아프고, 월급이 낮을수록 「100%」에 가깝게 작동합니다.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준다던데요?

옛 정보입니다. 사후지급금의 근거였던 시행령 제95조제4항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 전의 휴직 기간분만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지금은 매달 계산된 급여를 휴직 중에 전액 받고, 복직을 조건으로 묶어 두는 몫이 없습니다.

3개월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쓰면 다시 250만원 구간부터인가요?

아닙니다. 계단의 자리는 쓴 기간의 **합산**으로 정해져, 두 번째 휴직은 4개월째 구간(최대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매달 신청해도 몰아서 신청해도 되지만, 끝나고 1년이 지나면 창이 닫힙니다.

1년 6개월을 쓰려면 어떤 조건인가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6개월이 더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한부모 가정의 부모와 장애아동의 부모도 같은 연장을 받습니다. 6+6 급여 특례는 별도로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써야 하고, 최대 금액의 계단은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로 정해집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