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는 세법에 없는 세율입니다 — 강연료 100만원에서 8만 8,000원이 빠진 정체는 20% × 의제경비 60%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시적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돈의 60%를 영수증 없이 경비로 인정(필요경비 의제)하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에 20%(+지방소득세)를 떼니, 받은 돈 기준 8.8%가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연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5월에 합산할지 내가 고르며, 넘으면 합산 신고가 의무입니다(점당 6천만원 이상이라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
계산에 쓴 조건
- 소득 종류
- 외부 강연료,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강연 (기타소득)
- 받은 금액
- 100만원
- 필요경비 의제율
- 60% (강연료·원고료, 시행령 제87조)
- 원천징수 세율
- 20% +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129조)
계산 결과
- 원천징수 세금
- 8만 8,000원 (받은 돈의 8.8%)
- 통장에 들어온 돈
- 91만 2,000원
- 기타소득금액
- 40만원 (100만원 − 의제 경비 60만원)
-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비과세 (강연료 12만 5,000원)
- 선택권의 선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강연료 환산 750만원)
- 대회 상금 500만원
- 세금 22만원 (경비 80% · 실효 4.4%)
- 서화·골동품 양도 1억원 (작고 작가)
- 세금 220만원 (경비 90% · 실효 2.2%). 점당 6천만원 미만·생존 국내 작가 작품은 0원
한눈에 보기
받은 돈에서 60%를 경비로 빼고 남은 40만원에만 20%(+지방소득세)를 뗍니다.
- 받은 돈100만원
- 필요경비 의제 60%60만원
- 기타소득금액40만원
- 원천징수 세금 (8.8%)8만 8,000원
왜 이렇게 되나
회사원 한 사람이 외부 강연을 하고 강연료 1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91만 2,000원. 8만 8,000원이 세금으로 빠졌습니다. 8.8%. 그런데 세법 어디를 찾아도 8.8%라는 세율은 없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20%입니다. 20%라면서 왜 8.8만 뗄까요. 국가가 영수증 한 장 없이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의 이름은 필요경비 의제입니다.
강연료, 원고료, 대회 상금처럼 어쩌다 한 번 들어오는 돈에는 기타소득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가 목록으로 열거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하는 강연의 강연료,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와 인세, 대회 상금, 산업재산권이나 영업권을 넘기고 받는 돈, 계약 위약금, 복권 당첨금까지. 공통분모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리랜서 편과의 분기점이 나옵니다. 같은 강연이라도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으로 8.8%, 계속 반복하는 업이면 사업소득으로 3.3%를 뗍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는지를 국세청이 보고 판단합니다.
세율은 20%인데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의제하니, 받은 돈 기준으로는 8.8%가 됩니다.
- 받은 돈100만원
- 필요경비 의제 60%− 60만원 (입증 불요)
- 기타소득금액40만원
- × 20% + 지방소득세8만 8,000원 = 받은 돈의 8.8%
강연 한 번에 영수증을 모아 경비를 입증하라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라, 시행령 제87조가 강연료·원고료는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간주합니다. 실제 쓴 경비가 의제율보다 크면 입증해서 그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요율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여럿이 순위를 다투는 대회의 상금은 80%를 경비로 봐서 실효 4.4%. 500만원 상금이면 세금 22만원입니다. 서화와 골동품 양도는 90%까지 인정돼 2.2%입니다. 다만 서화·골동품은 한 점에 6천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하고, 팔 때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아예 빠집니다. 그리고 바닥이 하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면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강연료로 치면 12만 5,000원. 소액의 사례비까지 세금을 붙이지는 않는다는 선입니다.
세율은 모두 20%이고, 의제 경비율 60·80·90%가 실효율을 정합니다.
- 강연료 · 원고료 (경비 60%)8.8%
- 대회 상금 (경비 80%)4.4%
- 서화 · 골동품 양도 (점당 6천만원 이상 · 경비 90%)2.2%
원천징수로 8.8을 뗐다고 세금이 늘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입니다. 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라 강연료로 환산하면 연 750만원까지입니다. 이 선 아래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첫 번째 선택, 그냥 둡니다. 분리과세로 원천징수에서 세금이 끝나고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 5월에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이 많든 적든 일률로 떼는데, 내 종합소득 세율이 그보다 낮으면 차액이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었던 해, 학생이나 휴직자처럼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합산 신고로 뗀 세금의 상당 부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합산하면 더 내게 되니 그냥 두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해에 합산 신고가 의무이고(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5월을 건너뛰면 가산세의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함정은 셋입니다. 첫째, 반복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기타소득이던 강연이 매달 하는 부업이 되면 사업소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뗀 세율이 8.8이었는지 3.3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이 계속 반복이면 5월 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정리해야 맞습니다. 둘째, 숨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강연료를 지급한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니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전산에는 이미 다 있고, 300만원을 넘겨 놓고 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가 쌓입니다. 셋째, 반대 방향입니다. 원천징수됐으니 끝났겠지 하고 환급 기회를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놓친 해가 있어도 되찾는 길이 있습니다. 5월에 아예 신고하지 않은 해라면 기한후신고로 합산해 신고하고, 신고는 했는데 기타소득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환급받을 권리도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의 끝이 아니라 가지급입니다.
사례로 정리합니다. 회사원이 외부 기관 강연을 하고 100만원을 받았다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8만 8,000원을 떼고 받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거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학회 발표의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면 강연과 같은 인적용역이라 경비 60%, 기타소득금액이 4만원이라 5만원 바닥 아래, 세금이 없습니다. 작가 지망생이 공모전에서 상금 500만원을 탔다면 순위를 다투는 대회라 경비 80%, 세금 22만원을 떼고 받습니다. 은퇴자가 소장하던 작고 화가의 그림을 1억원에 팔았다면 서화 양도는 경비 90%에 분리과세라 220만원으로 끝납니다. 같은 그림이 5,000만원이었거나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었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퇴사한 프리랜서가 매달 두세 건씩 강연을 다닌다면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장부를 잡고 5월에 신고하는 세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올해 어쩌다 받은 돈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기타소득금액을 세어 보십시오. 300만원의 어느 쪽인지가 5월의 의무를 정합니다. 둘째, 소득이 적었던 해에 뗀 8.8이 있다면 합산 신고(지난 해라면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로 환급을 계산해 보십시오. 다만 사업소득과의 경계 판정과 실제 경비 입증은 사정마다 다르니,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어쩌다 들어온 돈이라고 세금까지 어쩌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규칙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기타소득을 목록으로 열거한다.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대여(7호), 원고료·인세(15호), 고용관계 없이 하는 강연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19호) 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쩌다 한 번 생긴 소득이 들어가는 자리다. 같은 강연이라도 계속 반복하는 업이면 이 목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필요경비 의제. 순위를 다투는 대회의 상금은 80%(1호), 강연료·원고료 등은 60%(1의2호), 서화·골동품 양도는 90%(2호, 1억원 초과분은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90%). 사례금(법 제21조제1항제17호)은 의제 경비 대상이 아니다.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쪽을 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수증 없이 받은 돈의 60·80·90%를 경비로 빼 주니 실효 원천징수율이 8.8·4.4·2.2%가 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법에 적힌 세율은 20%다. 8.8%는 이 20%에 의제 경비 60%를 곱한 결과일 뿐 세율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연료 12만 5,000원 이하의 소액 사례비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합산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00만원 아래면 끝낼지 합산해 환급받을지 내가 고르고, 넘으면 5월 합산 신고가 의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법 제21조제2항의 서화·골동품은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천만원 미만 그림이나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을 팔아서는 기타소득 세금이 없다. 2.2%는 그 문턱을 넘은 작품 이야기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5조의2 제1항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다(제45조의3). 기한 안에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45조의2).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과세로 끝내고 신고하지 않은 해의 환급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로 찾는다. 환급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54조).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8%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세법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다만 강연료·원고료는 시행령이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의제**하므로, 100만원이면 40만원에만 20%(+지방소득세)가 붙어 8만 8,000원, 받은 돈 기준 8.8%가 됩니다.
원천징수로 뗐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강연료 환산 750만원)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5월에 합산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가 의무**이고, 건너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강연을 자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달 반복하는 업이 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3.3%)**의 영역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는지의 실질을 국세청이 보고 판단하며, 실질이 바뀌었으면 5월 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정리해야 맞습니다.
10만원짜리 사례비도 세금을 떼나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강연·발표의 대가(제21조제1항제19호)로 받은 10만원은 경비 60%를 빼면 기타소득금액 4만원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강연료로 치면 12만 5,000원까지가 이 선입니다. 다만 용역 없이 받는 **사례금**(같은 항 제17호)은 의제 경비가 없어 10만원 전부가 기타소득금액이고, 2만 2,000원을 뗍니다.
소득이 적었던 해에 뗀 8.8%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어 내 종합소득 세율이 원천징수보다 낮았다면 **합산 신고**로 차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하지 않은 해라면 **기한후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로, 신고는 했는데 빠뜨렸다면 **경정청구**(제45조의2,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되찾습니다. 환급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54조).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