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은 시급이 정하지 않습니다 — 나누는 시간이 정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 그전까지는 10,32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209시간을 곱한 2,236,300원이 최저선이고, 주 40시간이라면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릴 때도 209시간으로 나눠야 위반이 보입니다.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20%쯤 부풀려져 위반이 합법처럼 보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2027년 최저임금
- 시급 10,700원 (고시 2026-08-05 · 시행 2027-01-01 예정)
- 지금 적용 (2026-12-31까지)
- 시급 10,320원
- 월 환산 기준
- 209시간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수습 감액 조건
- 1년 이상 계약 · 3개월까지 · 10%까지 (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계산 결과
- 2027년 월급 최저선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인상 폭 380원 (3.7%)의 월·연 차이
- 월 79,420원 · 연 953,040원
- 2027년 일급 (8시간)
- 85,600원
- 2026년 월 환산액
- 2,156,880원
- 수습 하한 (90%)
- 2027년 9,630원 · 2026년 9,288원
- 174시간으로 나눌 때의 착시
- 시급이 20%쯤 부풀려짐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다
한눈에 보기
고시 2026-08-05 · 시행 2027-01-01 예정. 경계선은 월급날이 아니라 일한 날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10,320원
- 2027년 (1월 1일부터 · 시행 예정)10,700원
왜 이렇게 되나
380원. 내년 최저시급이 오르는 폭입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80원이 월급에서는 79,420원이고 1년이면 953,040원입니다. 시급으로 보면 잔돈이고 연봉으로 보면 한 달 월세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 숫자가 곧 연봉 인상률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기다리는 것도 발표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급을 달라고 하면 틀립니다. 확정된 것과 적용되는 것 사이에,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이 남아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국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면 끝입니다. 올해는 7월 14일에 의결됐고 8월 5일에 고시됐으니 바뀔 것을 기다릴 일도 없습니다. 단계는 넷입니다. ① 언제부터 얼마인가, ② 월급으로는 얼마인가, ③ 깎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④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확정 절차는 다 끝났고 남은 것은 효력발생일뿐입니다. 고시일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 2026-07-14 의결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 2026-08-05 고시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제2026-60호로 확정
- 2026-12-31까지지금 적용 10,320원
- 2027-01-01 시행 예정10,700원 ·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은 해마다 여름에 정해지고 다음 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여름의 뉴스와 겨울의 월급 사이에는 늘 몇 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렇습니다.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올린 폭이 380원, 공식 인상률은 3.7%입니다(두 시급으로 직접 계산하면 3.68%이고, 공식 발표가 반올림한 값입니다). 뉴스에서 10,700원을 봤다고 지금 요구하면 틀리고, 반대로 내년 1월에도 옛 시급을 주면 사업주가 틀립니다. 경계선은 딱 하루, 1월 1일입니다. 월급날이 아니라 일한 날이 기준이라, 12월 근무분은 옛 시급으로, 1월 근무분은 새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2월에 일하고 1월에 받는 돈은 옛 시급입니다.
두 번째 단계, 월급입니다. 시급 10,700원 × 8시간 = 일급 85,600원. 월급은 209시간을 곱해 2,236,300원이고, 고시에 적힌 공식 월 환산액입니다. 왜 209시간일까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법이 유급 주휴 8시간을 얹어 줍니다. 일주일에 48시간 치를 받는 셈이고 한 달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이 209시간은 위반을 판정할 때도 그대로 쓰는 숫자입니다. 올해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었고, 그 차이가 훅에서 본 79,420원입니다.
시급 × 209시간. 차이 79,420원이 인상 폭 380원의 한 달치입니다.
- 2026년 (10,320원)2,156,880원
- 2027년 (10,700원) · 시행 예정2,236,300원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내 월급이 최저선을 넘는지 따질 때 기본급만 보지 않습니다. 매월 1번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이 산입됩니다. 반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처럼 정해진 근로시간 밖에서 생긴 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그 돈까지 합쳐서 최저선을 넘었다고 하면 틀립니다.
세 번째 단계, 깎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깎을 수 있는 경우는 수습 하나이고, 조건이 셋 다 맞아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기 알바에는 쓸 수 없습니다.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깎을 수 있고, 4개월째부터는 전액입니다. ③ 깎아도 10%까지입니다. 시행령이 그렇게 정합니다. 내년 기준 9,630원 아래로는 어떤 수습도 내려갈 수 없고, 올해 수습 하한은 10,320원 × 90% = 9,288원입니다.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깎지 못하고 첫날부터 전액입니다. 채용 공고에 「수습 3개월 90%」가 있으면 계약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1년 미만 계약이면 그 감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계약서에 시급 10,000원이라 적고 서명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이 직접 정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내가 서명했어도 그렇습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계약 전체가 아니라 모자란 부분만이라, 일은 그대로 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차액을 청구하는 일이고,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판정할 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릴 때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20%쯤 부풀려집니다. 주휴시간을 빼고 나눈 숫자라 위반이 합법처럼 보입니다. 주 40시간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전에 확인할 것이 셋 있습니다. ① 알바나 계약직이라면 내년 1월분 급여부터 새 시급이 적용되는지 봐 두십시오. 월급제라면 2,236,300원이 새 최저선입니다. ② 연말에 재계약이나 연봉 협상이 있다면 계약서의 시작일을 보십시오. 1월 1일 이후를 담는 계약이라면 새 최저임금이 기준입니다. ③ 사업주라면 시급제 직원의 1월 급여 계산식과, 월급제 직원 중 새 최저선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두면 1월에 급하지 않습니다. 12월 말과 1월 초에 걸친 주는 일한 날짜별로 시급이 달라집니다. 12월 명세서와 1월 명세서는 시급이 달라야 정상이고, 같으면 어느 한쪽이 틀린 것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① 내 시급이나 월급을 두 해의 숫자와 견주어 보십시오. ② 내년 1월분 첫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시급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만 오늘 이야기는 대표적인 경우만 본 것입니다. 산입되는 임금의 세부 범위, 택시처럼 따로 정해진 업종, 도급제 임금은 계산이 다르니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380원은 작아 보여도, 그것을 챙기는 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행 2026-08-05 고시 · 2027-01-01 시행 예정 (적용 2027-01-01 ~ 2027-12-31)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일급 85,600원(8시간), 월 환산액 2,236,300원(209시간 기준).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3.7%) 인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정은 끝났고 효력만 남았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고, 경계선은 월급날이 아니라 일한 날 1월 1일이다.
최저임금법 제8조 · 제10조
시행 현행 (2026-08-29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제8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10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저임금은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 위원회 의결(7월 14일)과 장관 고시(8월 5일)로 확정되고, 여름의 뉴스와 겨울의 월급 사이에는 늘 몇 달이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 시행령 제3조
시행 현행 (2026-08-29 확인)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3개월·10%가 전부다. 6개월 계약이나 단기 알바에는 성립하지 않고, 하한은 2027년 9,630원·2026년 9,288원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시행 현행 (2026-08-29 확인)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급 10,000원에 서명했어도 그 부분만 무효이고 계약은 살아 있다. 일은 그대로 하고 차액을 청구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시행 현행 (2026-08-29 확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연장·야간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저선을 따질 때 기본급만 보는 것도, 연장·야간수당까지 합치는 것도 틀리다. 정기 임금은 넣고 시간 밖 수당은 뺀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700원이 고시됐는데 지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시(2026-08-05)는 끝났지만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반대로 내년 1월에도 옛 시급을 주면 사업주가 틀립니다.
12월에 일하고 1월에 받는 월급은 어느 시급인가요?
옛 시급 10,320원입니다. 월급날이 아니라 **일한 날**이 기준이라 12월 근무분은 옛 시급, 1월 근무분은 새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2월 말과 1월 초에 걸친 주는 날짜별로 나뉩니다.
채용 공고에 「수습 3개월 90%」라고 적혀 있습니다. 합법인가요?
조건 셋이 다 맞을 때만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감액은 **10%**까지. 1년 미만 계약이면 그 감액은 성립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첫날부터 전액입니다. 하한은 2027년 9,630원, 2026년 9,288원입니다.
계약서에 시급 10,000원이라고 적고 서명했습니다.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무효는 모자란 부분만이라 일은 그대로 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릴 때 몇 시간으로 나누나요?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얹은 주 48시간 치를 한 달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174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시간을 뺀 것이라 시급이 20%쯤 부풀려져 위반이 합법처럼 보입니다.
최저선을 따질 때 연장·야간수당도 합치나요?
아닙니다. 매월 1번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산입되지만, 연장근로·야간근로처럼 정해진 근로시간 밖에서 생긴 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제6조제4항). 그 돈까지 합쳐 넘었다고 하면 틀립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