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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에 받는 돈은 900만원이 아니라 820만원입니다 — 그리고 누가 주느냐가 회사 규모로 나뉜 것

출산전후휴가는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처음 60일은 회사가 유급이고 고용보험 급여는 고시 상한 90일 66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90일 전부를, 큰 회사면 마지막 30일만 줍니다. 사라지는 돈은 마지막 30일에서 월급과 220만원의 차이이고, 아빠의 20일은 전부 유급이며 2026-09-18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시행 예정).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월 통상임금
300만원
출산전후휴가
90일 (단태아 · 출산 후 45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휴가 종료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급여 상한
90일 660만원 (고시 제2025-124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 고용보험 상한 168만 4,210원

계산 결과

90일 동안 받는 돈
820만원 (900만원이 아님)
사라진 돈
80만원, 마지막 30일 (300만원 − 220만원)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660만원 + 회사 160만원
대규모 기업
회사 600만원 + 고용보험 220만원
고시 상한의 환산
하루 7만 3,333원 · 월 통상임금 220만원 상당
월 200만원이면
하한으로 90일에 647만원 (월급 600만원보다 많음)
아빠의 20일 (월 300만원)
200만원 = 고용보험 168만 4,210원 + 회사 31만 5,790원 (대규모 기업은 회사 전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26-09-18 시행 예정

한눈에 보기

아빠의 20일. 같은 200만원, 다른 지갑 (월 3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상한 168만 4,210원까지 주고 회사가 차액을 보탭니다.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전액을 줍니다.

  • 우선지원 · 고용보험 (상한)168만 4,210원
  • 우선지원 · 회사 (차액)31만 5,790원
  • 대규모 기업 · 회사 전액200만원

왜 이렇게 되나

출산휴가 90일.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 이 기간에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300만원 곱하기 3개월, 900만원이 아닙니다. 820만원입니다. 8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돈을 누가 주느냐가 회사 규모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회사면 고용보험이 660만원을 주고 회사가 160만원을 보태고, 큰 회사면 회사가 600만원을 주고 고용보험은 220만원만 줍니다. 받는 사람 손에 쥐는 돈은 같은데 지갑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빠에게는 20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90일의 시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배치에 규칙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남아야 하고 쌍둥이는 60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에 최대 45일까지 당겨 쓸 수 있고, 유산 경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쓰는 것도 됩니다. 이 휴가는 청구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돈의 구조가 이 조문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쌍둥이는 75일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회사가 원래 다 줘야 하는데 고용보험이 준 만큼은 안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다음 단계의 지갑 문제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 지갑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와 제76조.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습니다.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이고 상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 규모가 분기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쉽게 말해 중소기업이면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줍니다. 그렇지 않은 큰 회사면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주고 고용보험은 마지막 30일에 한해 줍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90일. 중소기업이면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660만원을 주고 처음 60일 유급분에서 모자라는 160만원을 회사가 보탭니다. 큰 회사면 처음 60일은 600만원을 회사가 그대로 주고 마지막 30일은 220만원을 고용보험이 줍니다. 근로자가 받는 합계는 양쪽 다 820만원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신청 창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나오고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여부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지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같은 820만원, 다른 지갑 (월 300만원 · 90일)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 주머니를 열고, 대기업은 회사가 엽니다. 합계는 양쪽 다 820만원입니다.

  • 중소기업 · 고용보험660만원
  • 중소기업 · 회사160만원
  • 큰 회사 · 회사600만원
  • 큰 회사 · 고용보험220만원

세 번째 단계, 사라진 80만원입니다. 고용보험 급여에는 고시로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90일에 660만원. 하루로 나누면 7만 3,333원, 월 통상임금으로 되돌리면 220만원입니다. 월급이 그보다 많은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90일치로 66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직장인은 마지막 30일 동안 300만원이 아니라 220만원을 받고, 그 차액 80만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채워 주지만 마지막 30일은 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한의 셈, 80만원이 사라진 자리

고시 상한을 월 통상임금으로 되돌리면 220만원. 마지막 30일은 월급이 아니라 이 상한으로 받습니다.

  1. 고시 상한90일 660만원
  2. 하루로7만 3,333원
  3. 월 통상임금으로220만원 상당
  4. 마지막 30일300만원 − 220만원 = 80만원 감소

반대편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월 200만원인 사람은 90일에 647만원으로 원래 월급 600만원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상한·하한의 폭이 하루 1,400원 남짓이라 대부분은 정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습니다.

네 번째 단계, 아빠의 20일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고 전부 유급입니다.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으며,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의 지갑은 여기서도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20일치 급여를 주고 상한은 고시로 168만 4,21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20일치가 200만원이라 고용보험이 168만 4,210원을 주고 회사가 차액 31만 5,790원을 보탭니다. 대규모 기업이면 고용보험이 한 푼도 나오지 않고 회사가 200만원 전액을 줍니다. 받는 돈은 같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어(시행 예정)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출산한 날부터만 쓸 수 있는데 시행 뒤에는 출산 전 병원 동행이나 산전 준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20일과 3회 분할과 120일 마감은 그대로이고, 출산 예정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제 가정의 소득표를 만듭니다. 출산을 앞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세 줄을 적습니다. 첫 줄, 엄마의 90일. 월 통상임금에서 220만원을 뺀 값이 마지막 30일의 감소분입니다. 300만원이면 80만원, 400만원이면 180만원이 줄어듭니다. 둘째 줄, 아빠의 20일. 유급이라 감소분은 없고 지갑만 회사 규모로 나뉩니다. 셋째 줄, 신청 목록. 엄마의 급여는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중소기업이면 휴가 시작 후 1달부터, 큰 회사면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열립니다. 아빠의 급여도 우선지원이면 본인 신청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둘. 하나, 180일 조건은 휴가 종료일 기준이라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날짜를 세어 보십시오. 둘, 급여명세서에서 회사 몫과 고용보험 몫을 구분해 보십시오. 그 구분이 맞지 않으면 지갑이 잘못 열린 것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로 90일의 소득표를 미리 만들어 보십시오. 둘째, 신청 기한과 180일 조건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급여는 신청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범위와 우선지원 판정, 유산과 사산 휴가는 사정마다 다르니 애매하면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는 90일의 소득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이 정해 둔 계산표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시행 2026-08-20 시행 법률 기준 (2026-08-30 확인)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되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 면책. 휴가 후 동일 업무·동일 임금 수준으로 복귀.

이게 무슨 뜻이냐면

90일의 시계와 돈의 구조가 이 조문에 있다. 회사가 원래 다 줘야 하는데 고용보험이 준 만큼은 안 줘도 된다는 문장이 지갑 문제를 만든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시행 2026-08-20 시행 법률 기준 (2026-08-30 확인)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대규모 기업은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급여는 신청해야 나오는 돈이다. 180일은 휴가 종료일 기준이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날짜를 센다.

고용보험법 제76조 (급여 기간 · 상한)

시행 2026-08-20 시행 법률 기준 (2026-08-30 확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전부, 대규모 기업은 60일 초과분 30일 한도.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상한·하한은 고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820만원을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 대기업은 회사가 연다. 아빠의 20일도 우선지원이 아니면 회사가 전액 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 2026-08-20 시행 법률 기준 (2026-08-30 확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가능.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빠의 20일은 감소분이 없다. 지갑만 회사 규모로 나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개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시행 2026-09-18 시행 예정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20일 · 3회 분할 · 120일 마감은 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산 전 병원 동행이나 산전 준비에도 쓸 수 있게 된다. 시행일 전에는 종전대로 출산한 날부터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24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90일 66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20일 168만 4,210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라진 80만원의 출처다. 660만원을 월 통상임금으로 되돌리면 220만원이라, 그 위의 월급은 마지막 30일에서 차이만큼 줄어든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왜 900만원이 아니라 820만원인가요?

고용보험 급여에 **고시 상한 90일 660만원**(월 220만원 상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채우지만 마지막 30일은 채워 줄 의무가 없어, 300만원이 아니라 220만원을 받고 차액 80만원이 사라집니다. 감소분은 **내 월급 − 220만원**입니다.

중소기업과 큰 회사는 받는 돈이 다른가요?

받는 합계는 같고 **지갑이 다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이면 고용보험이 90일 전부를 주고(660만원 + 회사 160만원), 큰 회사면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으로(600만원),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이(220만원) 줍니다.

급여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나오고, 기한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중소기업이면 휴가 시작 후 1달부터, 큰 회사면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열립니다.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 180일은 휴가 종료일 기준입니다.

월급이 낮으면 손해가 더 큰가요?

반대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하한**이 있어, 월 200만원이면 90일에 647만원으로 원래 월급 600만원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월급 220만원 아래면 거의 손실이 없습니다.

아빠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지금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2026-09-18 시행 예정**으로,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20일·3회 분할·120일 마감은 그대로이고, 시행일 전에는 종전대로 출산한 날부터이 적용됩니다.

아빠의 20일은 돈이 얼마나 나오나요?

전부 유급이라 감소분은 없습니다. 월 300만원이면 20일치 200만원인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상한 **168만 4,210원**을 주고 회사가 31만 5,790원을 보태며, 대규모 기업이면 회사가 200만원 전액을 줍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