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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는 문 세 개가 정합니다 — 집값 1,000만원 차이가 현금 2억 1,000만원 차이로 이어진 이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하나의 계산이 아닙니다. 비율(LTV)·금액 상한·소득(DSR) 세 개의 문이 각각 따로 계산한 뒤, 그중 가장 낮은 값이 내 한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문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액 상한은 비례가 아니라 계단으로 떨어져서, 집값 1,000만원 차이가 필요한 현금 2억 1,000만원을 정합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LTV 구간
규제지역 무주택 40%
대출금리
4.74%
스트레스 금리
+3.0%p
대출 만기
30년
연소득
1억 3,000만원 (DSR이 걸리지 않는 수준)

계산 결과

시가 15억일 때 최종 한도
6억원
시가 15억일 때 필요한 자기 돈
9억원
시가 15억 1,000만원일 때 최종 한도
4억원
시가 15억 1,000만원일 때 필요한 자기 돈
11억 1,000만원
집값 차이
1,000만원
한도 차이
2억원
필요한 현금 차이
2억 1,000만원

한눈에 보기

문 ② 집값에 따른 대출 금액 상한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간마다 정해진 값으로 고정됩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한 칸씩 떨어집니다.

6억4억2억15억25억주택 시가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현금

집값 차이 1,000만원이 현금 차이 2억 1,000만원으로 돌아옵니다. 원인의 21배입니다.

  • 시가 15억9억원
  • 시가 15억 1,000만원11억 1,000만원
  • 더 필요한 현금2억 1,000만원

    집값 차이 1,000만원의 21배

왜 이렇게 되나

같은 은행에서 같은 날, 둘 다 무주택자였는데 한 사람은 6억까지, 한 사람은 4억까지였습니다. 두 집의 가격 차이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집이 비싸면 그만큼 더 빌려준다는 감각입니다.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는 하나의 계산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 세 개가 각각 계산한 뒤, 그중 가장 낮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문 셋은 비율·금액 상한·소득입니다. 셋을 더하거나 평균 내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문 하나가 내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 한도를 정한 문이 무엇인지 모르면, 무엇을 바꿔야 한도가 늘어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문 세 개를 각각 계산한 뒤 가장 낮은 값이 한도가 된다

셋을 더하거나 평균 내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문 하나가 정합니다.

  1. 문 ① 비율 (LTV)집값 × 비율
  2. 문 ② 금액 상한시가 구간별 고정값
  3. 문 ③ 소득 (DSR)연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원리금
  4. 최종 한도셋 중 가장 낮은 값

그래서 소득을 올려도 문 ②가 걸려 있으면 한도가 안 늘고, 집값을 낮춰도 문 ③이 걸려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문 ①, 비율입니다. LTV는 집값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정하는 열쇠가 두 개인데, 첫째는 어디 있는 집인가입니다.

문 ① 첫째 열쇠는 어디 있는 집인가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곱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1.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 · 무주택LTV 70%
  2. 규제지역 · 무주택LTV 40%
  3. 규제지역 · 유주택LTV 0%
  4. 규제지역 · 생애최초LTV 70%

시가 15억이면 비규제지역 70%는 10억 5,000만원, 규제지역 무주택 40%는 6억입니다. 같은 집인데 비율 하나로 4억 5,000만원이 달라집니다. 유주택자의 0%는 「적게 빌려준다」가 아니라 이 문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뒤의 두 문을 아무리 계산해도 최종 한도는 0입니다.

둘째 열쇠는 몇 채인가입니다. 같은 규제지역, 같은 집이라도 무주택이면 40%, 이미 집이 있으면 0%입니다. 생애최초라면 70%까지 올라갑니다. 무주택 40%보다 30%p가 높습니다. 비율이 40에서 70으로 바뀌면 같은 집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거의 두 배가 됩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는 미성년일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처럼 불가피한 소유 이력이 있어도,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 ①에서 할 일은 두 가지 확인입니다. 사려는 집이 규제지역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음은 문 ②, 금액 상한입니다. 이 문이 이 강의의 제목이 된 자리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시가 구간별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시가 15억 이하는 6억원,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원, 25억 초과는 2억원입니다. 구간 안에서는 상한이 같고,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한 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15억짜리 집과 15억 1,000만원짜리 집의 한도가 6억과 4억으로 나뉩니다. 집값은 1,000만원 차이인데 빌릴 수 있는 돈은 2억이 차이 납니다. 15억에서 단 100만원만 넘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중간값이 없습니다.

시가 15억 1,000만원일 때 한도가 정해지는 순서

세 문을 각각 계산한 뒤 가장 낮은 값이 최종 한도가 됩니다.

  1. LTV 40%6억 400만원
  2. 금액 상한 (15억 초과)4억원
  3. 가장 낮은 값4억원

시가가 15억이었다면 금액 상한이 6억이라 LTV 한도 6억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1,000만원이 이 칸 하나를 바꿉니다.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현금으로 보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15억 집을 6억 대출로 사면 자기 돈 9억이 듭니다. 15억 1,000만원 집을 4억 대출로 사면 11억 1,000만원이 듭니다. 집값은 1,000만원 비싼데 현금은 2억 1,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원인의 21배입니다.

같은 구조가 25억 경계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4억이 2억으로 잘립니다. 경계 근처에서 집을 보고 있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시가 구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협상 1,000만원이 현금 2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문 ③, 소득입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한도를 정합니다. 은행은 40%,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은 50%이고 이 강의는 은행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은행은 4.74%로 빌려주면서 심사는 7.74%로 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 3.0%p를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그 3%p는 실제 이자에 붙지 않습니다. 매달 내는 돈은 그대로인데 빌릴 수 있는 금액만 줄어듭니다.

문 ③ 내지 않는 이자가 한도를 깎는다

가산된 금리는 DSR 계산에만 쓰입니다.

  1. 실제로 내는 금리4.74%
  2. 심사에 쓰는 금리7.74% (+3.0%p)
  3. 실제 이자4.74% 그대로
  4. 한도줄어든다

만기를 늘려 월 상환액을 낮추면 DSR 한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수도권·규제지역은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방법이 막혀 있습니다.

문 ③이 한도를 정하는 경우 (연소득 5,000만원 · 시가 8억)

다른 대출 없이 금리 4.74%, 만기 30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1. 문 ② 금액 상한6억원
  2. 문 ① LTV 40%3억 2,000만원
  3. 문 ③ DSR (7.74%로 심사)약 2억 3,300만원
  4. 최종 한도약 2억 3,300만원

스트레스 금리 3.0%p가 없었다면 3억 2,0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내지 않는 이자가 약 8,700만원을 깎은 것이고, 빌릴 수 있는 돈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심사에서는 매달 167만원을 갚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내는 돈은 매달 121만원입니다.

그래서 문 ③은 소득이 낮을수록 먼저 걸립니다. 반대로 소득이 충분하면 문 ③은 통과하고 문 ②의 절벽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앞의 사례에서 연소득을 1억 3,000만원으로 잡은 것이 그 때문입니다. DSR이 한도를 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금액 상한만 남겨 놓고 본 것입니다.

금액 상한은 소득과 무관하게 걸리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으면 DSR이 먼저 한도를 정해버려 이 절벽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 셋을 다 통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빌린 뒤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전입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는 안 보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빌리기 전에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려는 집의 시가 구간과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둘이 문 ①과 문 ②를 정합니다. 둘째, 계산기에서 내 한도를 정한 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액 상한이 걸려 있다면 소득을 올려도 한도는 안 늘어납니다. 시가 구간을 봐야 합니다. DSR이 걸려 있다면 반대로 기존 대출과 소득을 봐야 합니다. 무엇이 걸렸는지 모르면 엉뚱한 것을 고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매매 계약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주택 가격입니다. 산정 방식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고, 이 강의는 은행에서 받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다룹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조건이 따로 있으므로 실제 대출 전에는 취급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0.15 대책) 중 금액 상한

시행 2025년 10월 16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상한을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한다.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간 경계에서 한도가 비례가 아니라 계단처럼 떨어진다. 집값이 경계를 조금만 넘어도 한도가 2억 단위로 줄어든다. 소득과 무관하게 걸리는 문이다.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0.15 대책) 중 스트레스 금리

시행 2025년 10월 16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3.0%p를 가산한다. 그 밖의 일반 가계대출에는 3단계 기본인 1.5%p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산된 금리는 DSR 계산에만 쓰이고 실제 이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매달 내는 돈은 그대로인데 빌릴 수 있는 금액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27 대책)

시행 2025년 6월 28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기를 늘려 월 상환액을 낮추면 DSR 한도가 올라간다. 그 방법이 30년에서 막혀 있어 스트레스 금리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규제지역 지정 효과

시행 지정 고시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의 LTV는 40%, 유주택자는 0%, 생애최초는 70%가 적용되고,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은 70%다. 지정되면 비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규제가 함께 켜진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그 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고,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그 지역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5곳이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주택자의 0%는 이 문이 닫혀 있다는 뜻이다. 뒤의 두 문을 계산할 필요 없이 최종 한도가 0이 된다. 시가 15억에서 무주택 LTV 40%는 6억이라 금액 상한과 같고, 시가가 조금 오르면 금액 상한이 먼저 4억으로 내려가 최종 한도를 결정한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중 대출규제 위반 점검·제재

시행 2025년 하반기 적발 실적 · 제재 강화는 2026년 2분기 중 금융업권별 준칙 개정 후

2025년 하반기 가계대출 약정 위반 적발은 2,982건이며, 그중 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이 2,945건, 전입 약정 위반이 20건이다.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면 신규여신 제한이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넓어지고, 제한 기간은 1차 적발 3년, 2차 적발 10년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입 의무와 추가주택 구입 금지는 서명하고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되는 조건이다. 어기면 대출이 회수되고, 그 뒤 전 금융권에서 새 대출을 받는 길이 몇 년간 막힌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문 셋 중 무엇이 제 한도를 정하나요?

계산기에서 금액 상한·LTV·DSR 중 어느 것이 최종 한도를 결정했는지 표시됩니다. 금액 상한이 걸려 있다면 시가 구간을 확인해야 하고, DSR이 걸려 있다면 소득과 기존 대출을 봐야 합니다. 무엇이 걸렸는지 모르면 엉뚱한 것을 고치게 됩니다.

소득을 올리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DSR이 한도를 정하고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금액 상한이나 LTV가 걸려 있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한도가 고정됩니다. 금액 상한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넘을 수 없습니다.

15억에서 100만원만 넘어도 똑같이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구간을 넘는 순간 상한이 바뀝니다. 얼마나 넘었는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5억 경계도 같아서 4억이 2억으로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실제로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DSR을 계산할 때만 가산되는 가상의 금리입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약정한 실제 금리로 이자를 냅니다. 다만 그 계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시가 15억은 매매가 기준인가요?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주택 가격 기준입니다. 매매 계약 금액과 다를 수 있고 산정 방식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경계 근처라면 실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만 믿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강의와 계산기는 은행에서 받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다룹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조건이 따로 있고, 시가 산정과 최종 한도는 금융기관이 판단합니다. 전입 의무처럼 빌린 뒤에 지켜야 하는 조건도 한도 계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 대출 전에는 취급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