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투자, 세금 154만원 vs 29만 7,000원 — 차이를 만든 계좌 하나와 그 대가 3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손익통산, 비과세 한도(서민형 400만원·일반형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라는 세 장치로 세금을 줄이는 계좌입니다. 대가는 계약기간 3년 이상과 납입 한도(연 2,000만원·총 1억원)이며, 원금 이내 인출은 3년 안에도 됩니다. 3년 뒤에는 정산·연장·연금계좌 이전의 세 출구가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연장일)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계산에 쓴 조건
- 계좌 등급
- 서민형 (직전 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이자·배당 수익
- 1,000만원
- 다른 상품의 손실
- 300만원
- 비교 대상
- 일반 증권계좌 (이자·배당 15.4% 원천징수)
계산 결과
- ISA 계좌의 세금 (서민형)
- 29만 7,000원
- 일반 계좌의 세금
- 154만원
- 절약액
- 124만 3,000원 (통산 29만 7,000원 + 세율 차이 94만 6,000원)
- 비과세 한도
- 서민형 400만원 · 일반형 200만원 (계약 전체 기준)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 · 안 쓴 한도는 다음 해로 · 총 1억원
- 의무 계약기간
- 3년 이상 (원금 이내 인출은 가능)
한눈에 보기
직전 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서민형. 한도는 연간이 아니라 계약 전체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 서민형400만원
- 일반형200만원
왜 이렇게 되나
두 사람이 같은 해에 같은 상품에 투자해서 똑같이 벌었습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1,000만원 수익, 다른 상품에서 300만원 손실. 세금을 따져 보니 한 사람은 154만원, 다른 사람은 29만 7,000원입니다. 5배 차이입니다. 다른 것은 계좌였습니다. 한 사람은 일반 증권계좌, 다른 사람은 ISA 계좌에서 샀을 뿐입니다.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그 계좌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공짜 혜택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과 맞바꾸는 계약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만든 세금 우대 계좌이고 혜택도 조건도 전부 법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단계는 넷입니다. 계좌의 생김새, 세금을 줄이는 세 장치, 3년과 한도라는 대가,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의 출구입니다.
첫 번째 단계, 생김새입니다.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15세 이상이라도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규칙은 1인 1계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개입니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예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국내 상장주식까지 폭이 넓어서 만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계좌에는 두 등급이 있습니다. 직전 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면 서민형, 그 밖에는 일반형입니다. 이 등급이 비과세 한도를 정합니다. 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 자격은 가입할 때와 연장할 때 기준으로 따지고, 국세청이 소득을 확인해 금융사에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입일이나 연장일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ISA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 훅의 해부입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와 배당에는 15.4%가 원천징수되고 손실은 봐주지 않습니다. 이 상품에서 1,000만원을 벌고 저 상품에서 300만원을 잃어도 세금은 번 1,000만원 전체에 매겨집니다. 154만원. ISA는 계산 순서가 다릅니다. 장치 하나, 손익통산. 해지하는 날 기준으로 계좌 안의 모든 이익에서 모든 손실을 뺀 순이익만 봅니다. 700만원입니다. 장치 둘, 비과세 한도. 서민형이면 그중 400만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장치 셋, 남은 300만원에도 15.4가 아니라 9%, 지방소득세까지 9.9%만 매깁니다. 29만 7,000원.
이익 1,000만원 · 손실 300만원 · 서민형 사례.
- ① 손익통산1,000만원 − 300만원 = 순이익 700만원 (해지일 기준)
- ② 비과세 한도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 0원
- ③ 9.9% 분리과세남은 300만원 × 9.9% = 29만 7,000원
세금은 해마다가 아니라 해지하는 날 한 번 계산해 뗍니다. 9.9%는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때 걸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연장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ISA 특례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이자·배당 이익 1,000만원 · 손실 300만원. 절약 124만 3,000원 = 통산 29만 7,000원 + 세율 차이 94만 6,000원.
- 일반 계좌 (1,000만원 × 15.4%)154만원
- ISA 서민형 (300만원 × 9.9%)29만 7,000원
세 번째 단계, 대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시간.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토해냅니다. 사망이나 해외 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만 예외입니다. 그런데 덜 알려진 규칙이 있습니다. 3년 안에도 내가 넣은 원금까지는 빼 쓸 수 있습니다. 법이 중도해지로 보는 것은 납입한 금액을 초과해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한도. 납입은 연 2,000만원씩, 안 채운 해의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첫해에 2,000만원을 못 넣었어도 다음 해에 4,000만원까지 되는 식입니다. 세 번째, 비과세 한도는 연간이 아니라 계약 전체 기준입니다. 서민형 400만원은 해마다 400이 아니라 해지할 때까지의 순이익에 한 번 적용되는 400입니다. 이 계좌의 셈은 만기에 한 번, 크게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단계, 출구입니다. 3년이 지나면 분기점이 셋 열립니다. 첫째, 해지하고 정산합니다.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빼고 9.9%로 끝냅니다. 둘째, 연장합니다. 만기 전에 계약기간을 늘릴 수 있고 연장할 때의 소득으로 서민형 여부를 다시 따집니다. 셋째,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깁니다. 3년이 지난 뒤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넣으면 만기로 처리되고,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더해집니다. 지난 연금 편에서 본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인정되는 몫입니다. 이 계좌의 수명은 3년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정직한 계산입니다. 크게 유리한 사람은 셋입니다. 예금과 적금 위주인 사람은 이자의 15.4%가 0이나 9.9로 내려가니 그대로 이득입니다. 배당주와 채권, 국내에 설정된 해외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은 배당과 분배금이 전부 통산과 비과세의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문턱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분리과세 효과가 세율 차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전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문턱을 넘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만 노리는 사람입니다.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대부분 세금이 없어서 차익 자체로는 ISA의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배당에 대한 혜택과 주식 손실을 다른 이익과 통산하는 효과는 남습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 내 금융소득에 지금 붙고 있는 15.4%가 1년에 얼마인가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작년 내 이자와 배당에 붙은 세금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15.4%가 이 계좌를 열 이유의 크기입니다. 연다면 서민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같은 서민형이면 비과세 한도가 2배입니다. 상품 선택과 수수료, 만기 시점의 정산은 금융사와 사정에 따라 다르니 계좌를 열 때 조건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의 실체는 마법이 아니라 3년의 시간을 세 개의 장치와 바꾸는 계약서였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시행 2026-01-01 시행 (2025-12-23 개정 · 2026-08-30 확인)
19세 이상(15세 이상은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을 것) 거주자의 ISA 소득 중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과분도 15.4가 아니라 9.9%(지방소득세 포함)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안 잡힌다. 세금은 해지일에 계산해 원천징수한다(제5항·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
시행 현행 (2025-12-23 개정 · 2026-09-17 확인)
ISA(제91조의18) 등 저축지원 과세특례는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융소득이 큰 사람에게 제일 큰 장치가 아니다. 최근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2,000만원을 넘었다면 ISA 혜택 자체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시행 2026-01-01 시행 (2025-12-23 개정 · 2026-08-30 확인)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이 400만원이다. 서민형은 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총급여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자), 다. 농어민. 그 밖의 일반형은 200만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등급에 따라 한도가 2배 차이 난다. 열기 전에 서민형 대상인지부터 확인할 이유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시행 2026-01-01 시행 (2025-12-23 개정 · 2026-08-30 확인)
1인 1계좌. 운용 재산은 예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국내 상장주식 등. 계약기간 3년 이상. 총 납입 한도 1억원, 연간 한도는 2,000만원 × (1 + 경과 연수, 최대 4) − 누적 납입액.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 2,000만원씩 안 쓴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 첫해를 놓쳐도 다음 해 4,000만원까지 된다. 3년은 법이 정한 최소 계약기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 · 제5항
시행 2026-01-01 시행 (2025-12-23 개정 · 2026-08-30 확인)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연장 시점 소득으로 서민형 재판정). 소득은 해지일 기준으로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계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실을 봐주지 않는 일반 계좌와 달리 순이익에만 세금이 붙는다. 셈은 만기에 한 번 크게 이루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항
시행 2026-01-01 시행 (2025-12-23 개정 · 2026-08-30 확인)
계약기간 3년 이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사망·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년이 이 계좌의 대가다. 몇 년 안에 깰 생각이면 열지 않는 것이 낫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8항
시행 2026-01-01 시행 (2025-12-23 개정 · 2026-08-30 확인)
납입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는 경우에만 중도해지로 본다. 원금 이내 인출은 허용.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3년 내내 묶이는 것이 아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원금 한도 안에서 꺼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시행 2026-01-01 시행 (2025-12-23 개정 · 2026-08-30 확인)
계약기간 3년이 지난 뒤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만기로 본다. 옮긴 금액(전환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고,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까지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더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덜 알려진 세 번째 출구다.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연금계좌 쪽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져 계좌의 수명이 3년이 아니라 순환이 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 안에 돈을 빼면 무조건 혜택을 토해내나요?
아닙니다. 법이 중도해지로 보는 것은 **납입한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원금 한도 안에서는 3년 안에도 꺼낼 수 있습니다. 사망·해외 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도 예외입니다.
154만원과 29만 7,00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이자·배당 이익 1,000만원, 손실 300만원 사례입니다. 일반 계좌는 손실을 봐주지 않아 1,000만원 × 15.4% = 154만원. 서민형 ISA는 순이익 700만원에서 400만원을 비과세하고 남은 300만원 × 9.9% = 29만 7,000원입니다.
서민형은 누가 되나요?
직전 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서민형(비과세 400만원), 그 밖에는 일반형(200만원)입니다. 가입할 때와 연장할 때 기준으로 따지고 국세청이 소득을 확인해 금융사에 통보합니다. 다만 가입·연장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등급과 상관없이 ISA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국내 주식만 하는데도 유리한가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대부분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당에 대한 혜택과 주식 손실을 다른 이익과 통산하는 효과는 남습니다.
납입 한도를 못 채운 해는 어떻게 되나요?
연 2,000만원 한도 중 안 쓴 몫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첫해에 못 넣었으면 다음 해에 4,000만원까지 되는 식이고, 총 한도는 1억원입니다.
3년이 지나면 무엇을 고를 수 있나요?
출구가 셋입니다. 해지하고 정산(순이익 − 비과세 한도 → 9.9%), 연장(연장 시점 소득으로 서민형 재판정), 잔액을 연금저축·IRP로 이전(만기 처리 +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추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자금 계획에 달렸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