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줄 때와 물려받을 때 — 같은 5억이 증여와 상속에서 나뉜 것
20억원을 물려줄 부모가 그냥 상속하면 세금이 2억 3,280만원입니다. 5억원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10년 뒤에 나머지를 상속하면 합계 1억 6,490만원으로 6,790만원이 줄지만, 같은 5억원을 주고 5년 뒤에 상속이 열리면 합계는 다시 2억 3,280만원입니다. 어느 쪽이 싼가는 금액이 정하지 않습니다. 세율표는 같고, 10년 합산, 증여일 시가 고정, 그리고 10억원 아래는 상속이 가장 싸다는 공제의 자리 네 단계가 정합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사례
- 재산 20억원 · 배우자 · 자녀 2 ·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
- 1단계
- 세율표는 같다 (1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50%) · 다른 것은 공제
- 2단계
- 10년 합산. 상속인 10년 · 손자녀 5년 안 상속이면 상속재산에 다시 · 낸 증여세는 뺀다
- 3단계
- 시가 고정. 되돌아오더라도 증여한 날의 시가 · 오른 값은 안 들어온다
- 4단계
- 공제의 자리. 배우자·자녀 있으면 상속 10억원까지 없음 · 증여는 5,000만원만
- 가정
- 상승률 3%는 가정값 · 2026-09-05 현재 유산세 방식 · 개편안 국회 통과 전
계산 결과
- 그냥 상속 (20억)
- 2억 3,280만원 (공제 10억 · 과세표준 10억)
- 5억 증여 · 10년 뒤 상속
- 합계 1억 6,490만원 (증여세 7,760만원 + 상속세 8,730만원) · 6,790만원 절감
- 5억 증여 · 5년 뒤 상속
- 되돌아와 다시 2억 3,280만원 · 줄어든 것 없음
- 5억원 증여세
- 5,000만원 공제 · 4억 5,000만원 × 20% → 7,760만원
- 10년 뒤 상속분
- 15억에 공제 10억 · 과세표준 5억 · 8,730만원
- 해마다 3% 상승 · 그냥 두면
- 11년 뒤 27억원 넘게 · 세금 5억 3,096만원
- 해마다 3% 상승 · 5억 지금 증여
- 5억으로 고정 · 11년 뒤 합계 3억 4,002만원 · 1억 9,094만원 절감
- 해마다 3% 상승 · 5년 뒤 합산돼도
- 5억은 5억 · 3,090만원 절감
- 재산 8억 · 3억 증여
- 3,880만원 · 그냥 두면 0
한눈에 보기
5년 뒤 상속이면 그냥 둔 것과 같고, 10년 뒤면 6,790만원, 해마다 3% 오르는 재산이면 1억 9,094만원이 줄어듭니다.
- 그냥 상속2억 3,280만원
- 5억 증여 · 5년 뒤2억 3,280만원
- 5억 증여 · 10년 뒤1억 6,490만원
- 3% 상승 · 그냥 두면 (11년)5억 3,096만원
- 3% 상승 · 5억 증여 (11년)3억 4,002만원
왜 이렇게 되나
20억원을 물려줄 부모가 있습니다. 그냥 두었다가 상속하면 세금이 2억 3,280만원입니다. 5억원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10년 뒤에 나머지를 상속하면 세금 합계가 1억 6,490만원으로 6,79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5억원을 미리 주고 5년 뒤에 상속이 열리면 합계는 다시 2억 3,280만원,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물려줄 때와 물려받을 때 어느 쪽이 싼가는 금액이 정하지 않습니다. 날짜와 재산의 성질이 정합니다. 대부분 증여가 늘 싸다고 믿거나 반대로 어차피 합산되니 소용없다고 포기하는데, 무엇을 놓친 건지 모른 채 세율표만 들여다보는 자리이고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증여가 싼 것은 세 조건에서이고 전부 시간에 걸려 있습니다. 2026-09-05 현재 유산세 방식이고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3조 · 제19조 · 제21조입니다.
- 세율1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50%, 다섯 칸이 같다 · 5억원에 붙는 세율은 증여든 상속이든 같다
- 상속전체에 한 번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20억 → 공제 10억 · 과세표준 10억 · 2억 3,280만원
- 증여받는 사람마다 · 성년 자녀 5,000만원 · 5억원 증여 → 4억 5,000만원 × 20% → 7,760만원
이 단계만 보면 증여가 비싸 보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뒤의 세 단계를 놓칩니다.
2단계, 10년 합산에서 훅의 두 결과가 나뉘었습니다. 상속인은 10년, 손자녀는 5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그 증여가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가고, 더한 뒤 상속세를 세고 낸 증여세는 뺍니다. 5억을 증여하고 5년 뒤 상속이면 되돌아와 2억 3,280만원으로 합계가 같고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10년 뒤면 15억에 공제 10억, 과세표준 5억, 8,730만원에 증여세 7,760만원을 더해 1억 6,490만원, 6,790만원 절감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헷갈리는데 하루 차이로 뒤집힙니다. 증여는 이를수록 좋고 늦게 시작하면 증여세만 먼저 내고 절감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 · 해마다 3% 오른다는 가정입니다.
- 그냥 두면11년 뒤 27억원 넘게 · 세금 5억 3,096만원
- 5억을 지금 증여5억으로 고정 · 11년 뒤 합계 3억 4,002만원 · 1억 9,094만원 절감
- 5년 뒤 합산돼도5억은 5억 · 3,090만원 절감
되돌아오더라도 증여한 날의 시가이고 오른 값은 안 들어옵니다. 내리는 재산은 증여가 손해입니다. 모르면 오를 재산을 미루고 내릴 재산을 먼저 줍니다.
4단계, 공제의 자리는 10억 아래입니다.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상속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어 10억 아래면 그냥 상속이 가장 쌉니다. 미리 증여하면 5,000만원만 빼고 세금이 붙어 재산 8억에 3억을 증여하면 3,880만원인데 그냥 두면 0입니다. 게다가 상속 때 공제 한도가 미리 준 만큼 깎일 수 있습니다. 10억을 넘어 세금이 생기는 집부터 증여가 값을 합니다. 대부분 순서를 거꾸로 알고, 모르면 안 내도 될 3,880만원에 공제까지 깎입니다. 우리 집 판단표는 세 줄입니다. ① 재산이 10억원을 넘는가, 안 넘으면 그냥 상속. ② 오르는 재산인가, 오르면 증여, 내리면 아니다. ③ 부모의 나이로 10년의 선을 넘길 수 있는가, 못 넘겨도 오르는 재산이면 시가 고정만큼은 남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는 10년 합산 규칙으로, 신고는 3개월이고 증여한 날짜를 가족이 함께 적어 둡니다.
네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세율표는 같고, 10년 안이면 되돌아오고, 값은 고정되며, 10억 아래는 손해입니다. 5억을 미리 준 집은 6,790만원, 오르는 재산이면 1억 9,094만원을 아꼈고, 늦으면 증여세만 먼저 내며 10억 아래에서 서두르면 3,880만원을 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10억원을 넘는가와 오르는 재산인가를 적고, 부모의 나이에서 10년의 선을 세어 시점을 정합니다. 상승률은 모르고 공제 차감은 재산마다 다르니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3조 · 제19조 · 제21조 (세율 · 증여 공제 · 상속 공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은 5단계 누진(10~50%).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상속공제는 일괄 5억원과 배우자 최소 5억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율표가 같으니 어느 쪽이 싼가는 공제와 시간이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제28조 (상속재산 가산 · 증여세액공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그 증여세액은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년 안이면 되돌아온다. 하루 차이로 6,790만원이 뒤집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 (가산 증여재산의 평가)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 값은 들어오지 않는다. 합산돼도 오르는 재산은 절감이 남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억 아래에서 미리 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고 공제 한도까지 깎일 수 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칸이 같습니다. 다른 것은 공제입니다. 상속은 일괄 5억에 배우자 5억, 증여는 성년 자녀 5,000만원입니다.
5년 뒤 상속이 열리면 증여세를 두 번 내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세고 낸 증여세 7,760만원을 뺍니다. 합계가 그냥 상속한 2억 3,280만원과 같아질 뿐입니다.
합산돼도 이득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 오르는 재산입니다. 되돌아오더라도 증여한 날의 시가로 더하므로 그 뒤 오른 값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마다 3% 오르는 20억 재산에서 5억을 지금 주면 5년 뒤 합산돼도 3,090만원이 줄어듭니다.
재산이 8억이면 증여가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상속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으니 그냥 두면 0입니다. 3억을 미리 증여하면 3,880만원을 내고 상속 때 공제 한도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 주면 몇 년인가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는 5년입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나요?
정부 개편안이 있지만 2026년 9월 5일 현재 국회 통과 전입니다. 이 카드는 지금의 유산세 방식으로 셌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