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그냥 주면 되는 돈은 없습니다 — 같은 1억 5,000만원이 0원과 970만원으로 달라진 이유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의 공제는 10년에 5,000만원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묶음입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의 창 안에서 1억원을 더 공제하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의 신고가 세액 3% 공제와 자금 출처 기록을 함께 줍니다. 같은 1억 5,000만원이 혼인 창 안이면 0원, 창 밖이면 970만원입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증여자 → 수증자
- 부모 → 성년 자녀 (직계존속 한 묶음)
- 증여액
- 1억 5,000만원 (현금)
- 첫 번째 집
- 혼인신고 6개월 전 증여 · 3개월 안에 신고
- 두 번째 집
- 혼인신고 3년 뒤 증여 · 3개월 안에 신고
- 10년 내 기존 공제
- 없음
계산 결과
- 첫 번째 집 (혼인 창 안)
- 증여세 0원
- 두 번째 집 (혼인 창 밖)
- 증여세 970만원
- 성년 자녀 기본공제
- 10년 합산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 혼인·출산 추가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1억원 (합산 평생 한도 1억원)
- 두 번째 집이 신고까지 놓쳤다면
- 1,000만원 + 무신고 가산세
- 성년 자녀 수증액별 증여세
- 1억 485만원 · 3억 3,880만원 · 5억 7,760만원
한눈에 보기
부모 → 성년 자녀, 10년 내 기존 공제 없음. 혼인 창 안이면 1억을 더 공제해 0원, 창 밖이면 과세표준 1억에 970만원입니다.
- 혼인신고 전후 2년 안 · 신고0원
- 혼인 3년 뒤 · 신고970만원
- 혼인 3년 뒤 · 무신고1,000만원 + 가산세
왜 이렇게 되나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1억 5,000만원을 보탰습니다. 옆집도 같은 1억 5,000만원을 보탰습니다. 한 집은 증여세가 0원이고 다른 집은 970만원을 냅니다. 준 돈이 같고 받은 사람도 같은 성년 자녀입니다. 달라진 것은 준 돈이 아니라 돈을 준 시점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오간 돈이니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가족 사이의 돈에 오히려 더 자세한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내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받은 자녀라는 것부터 자주 헷갈립니다. 계산은 받기 전에 해야 합니다. 받고 나서 계산하면 고를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에는 10년 합산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5,0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한 번 받을 때마다 5,000만원이 아니라 10년짜리 통장에 5,0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오늘 1억을 더 받을 때 공제는 0원이고, 그 1억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97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주는 사람 쪽 묶음으로 계산합니다. 아버지에게 5,000, 어머니에게 5,000을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은 한 묶음이라 공제는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배우자 사이는 6억원, 사위나 며느리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원입니다.
공제를 넘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계단식 세율이 붙습니다.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30억원까지 40%, 그 위는 50%입니다. 성년 자녀가 1억을 받으면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5,000만원에 10%, 기한 내 신고 공제까지 반영해 485만원입니다. 3억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2억 5,000만원이라 20% 구간으로 올라가 3,880만원, 5억이면 7,760만원입니다. 1억에서 3억으로 3배가 될 때 세금은 8배가 됩니다. 부동산으로 받으면 국세인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또 냅니다. 오늘 계산은 증여세만 본 것입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계단식 세율, 기한 내 신고 3% 공제를 반영한 값입니다. 1억에서 3억으로 3배가 될 때 세금은 8배가 됩니다.
- 1억 수증 (과세표준 5,000만 · 10%)485만원
- 3억 수증 (과세표준 2억 5,000만 · 20%)3,880만원
- 5억 수증7,760만원
훅의 두 집이 달라진 규칙이 여기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출산도 같습니다.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자녀는 기본 5,000만원에 혼인 1억을 더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 안에 기본 공제를 쓴 적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집은 같은 돈을 혼인신고 3년 뒤에 받았습니다. 2년의 창이 닫힌 뒤라 기본 공제 5,000만원만 적용되고 남은 1억에 세금 97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시점 하나가 공제 1억원을 정했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산 절차가 따라오고,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의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차이는 재산도 정보력도 아니었습니다. 2년이라는 창을 알았느냐, 그 하나였습니다. 3개월 안의 신고는 두 집 다 지켰습니다.
- 첫 번째 집혼인신고 6개월 전 → 혼인 1억 + 기본 5,000만 = 과세표준 0원 · 세금 0원
- 두 번째 집혼인 3년 뒤 → 기본 5,000만만 → 과세표준 1억 · 10% · 신고 공제 → 970만원
- 신고까지 놓쳤다면3% 공제 사라지고 1,000만원 + 무신고 가산세
가산세의 계산은 그것대로 규칙이 있어 다음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두 집이 나란히 지킨 서류가 신고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앞의 두 번째 집처럼 과세표준이 1억인 경우로 보면 신고한 사람은 970만원이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깎이기 전 1,000만원에 가산세까지 얹힙니다.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액수로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신고는 기록입니다. 이 돈이 언제 누구에게서 온 증여인지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에는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이라는 조문이 있어, 직업과 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샀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빌린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지만, 가족 간 무상·저리 대여의 이자 차익을 증여로 보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1년 이자 차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빠지지만, 그 선을 넘는 금액이면 차익이 증여로 잡힙니다. 꾸며서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부모 자식 사이의 공제는 10년에 5,000만원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묶음입니다. 넘으면 10%에서 50%까지 계단식으로 붙습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입양일부터 2년의 창 안에서 1억원의 별도 공제가 있고, 3개월 안의 신고가 세액 3%와 자금 출처 기록을 함께 줍니다. 970만원 차이를 만든 것은 편법이 아니라 법이 열어 둔 문을 제때 지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돈을 적어 보십시오. 공제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둘째, 결혼이나 출산이 2년 안에 있다면 도움받을 계획을 그 창 안으로 넣을 수 있는지 가족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만 오늘 이야기는 현금 증여의 골격만 본 것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평가와 취득세가 따로 붙고, 혼인 공제의 반환과 정산에도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반드시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마다 5,000만원이 아니라 10년짜리 통장에 5,000만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묶음이라 나눠 받아도 합쳐서 5,000만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 제56조가 증여세에 준용)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년 자녀가 1억을 받으면 485만원, 3억이면 3,880만원, 5억이면 7,760만원. 1억에서 3억으로 3배가 될 때 세금은 8배가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시행 법률 제19932호 2023.12.31 신설 · 2024.1.1 시행 (2026-08-30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 혼인·출산 합산 한도 1억원.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산, 부득이한 사유의 반환 규정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하는 자녀는 기본 5,000만 + 혼인 1억 =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같은 돈을 창 밖에서 받으면 970만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증여세 신고 · 신고세액공제)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세표준 1억이면 1,000만원이 970만원이 된다. 신고를 놓치면 3% 공제가 사라지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직업·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3개월 안에 신고해 둔 기록이 그때의 대답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그 이자 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1,000만원) 미만이면 제외한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본다(제2항).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린 것으로 하면 되지 않나」가 막히는 자리다. 가족 간 무상·저리 대여도 1년 이자 차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잡힌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5,000만원, 어머니 5,000만원으로 나눠 받으면 공제가 두 배 되나요?
아닙니다. 공제는 **주는 사람 쪽 묶음**으로 계산하고 직계존속은 한 묶음이라, 따로 받아도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부모를 나누면 2배」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액수로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신고는 **기록**입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온 증여인지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집을 살 때 취득자금 증여 추정(제45조)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가족 간에 무상으로 빌리거나 낮은 이자로 빌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 이자 차익을 증여로 보는 조문(제41조의4)이 따로 있습니다. 1년 이자 차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제외되지만(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그 이상이면 증여로 잡힙니다. 꾸며서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혼 전에 미리 받아도 혼인 공제가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면 됩니다. 다만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산 절차가 따라오고,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의 규정도 따로 있으니 그 조건까지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집을 증여받아도 같은 계산인가요?
증여세의 골격은 같지만, 부동산은 평가가 따로 붙고 국세인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또 냅니다. 오늘 계산은 현금 증여의 증여세만 본 것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