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세금이 아닙니다 — 5월에 달라지는 두 사람, 29만 7,000원 환급과 133만 6,500원 추가납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고, 진짜 세금은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뒤 다음 해 5월에 정해집니다. 연 3,000만원·경비율 60%면 99만원을 떼이고 세금은 69만 3,000원이라 29만 7,000원을 돌려받고, 연 6,000만원·경비율 50%면 198만원을 떼이고 세금은 331만 6,500원이라 133만 6,500원을 더 냅니다. 세율이 2.2%로 내려가도 1년에 낼 세금은 그대로이고,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첫 번째 사람
- 연 수입 3,000만원 · 경비율 60% · 기본공제 1명 (계산기 기본값)
- 두 번째 사람
- 연 수입 6,000만원 · 경비율 50% · 기본공제 1명
- 원천징수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계산 결과
- 첫 번째 사람의 5월 환급
- 29만 7,000원
- 두 번째 사람의 5월 추가납부
- 133만 6,500원
- 첫 번째 사람이 미리 낸 돈 / 진짜 세금
- 99만원 / 69만 3,000원
- 두 번째 사람이 미리 낸 돈 / 진짜 세금
- 198만원 / 331만 6,500원
- 3,000만원에서 경비를 하나도 못 뺐다면
- 세금 약 5배 (4.8배)
- 정부안 2.2% 가정 (국회 통과 전)
- 첫 번째 3만 3,000원 추가납부 · 두 번째 199만 6,500원 추가납부
한눈에 보기
연 3,000만원·경비율 60%는 돌려받고, 연 6,000만원·경비율 50%는 더 냅니다. 미리 걷는 비율이 내 세율과 다를 뿐입니다.
- 3,000만원 · 환급29만 7,000원
- 6,000만원 · 추가납부133만 6,500원
왜 이렇게 되나
3.3%. 프리랜서로 돈을 받아 봤으면 아는 숫자입니다. 100만원을 벌면 3만 3,000원을 떼고 96만 7,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3.3%를 떼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월에 29만 7,000원을 돌려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133만 6,500원을 더 냈습니다. 세율이 달랐던 것도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이유는 하나, 3.3%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3%는 미리 낸 돈입니다. 세금이라기보다 예치금에 가깝습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정해지고, 미리 낸 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그 사이에 단계가 다섯 개 있습니다. 3.3%가 무엇인가, 진짜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5월에 왜 달라지는가, 세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3%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같이 떼라고 정해 0.3%가 붙고, 합쳐서 3.3%입니다. 대상은 강의·디자인·번역·배달·보험 모집 같은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5호·15호). 중요한 것은 세율이 아니라 이 3%를 무엇에 곱하느냐입니다. 받은 돈 전체입니다. 경비도 공제도 빼지 않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매기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 미리 걷어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세금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서 정해집니다. 수입과 소득은 다른 말입니다. 연 3,000만원을 번 사람(수익방 계산기의 기본 조건)을 따라갑니다. 경비율이 60%라면 경비 1,800만원, 소득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소득세법 제50조)을 빼면 과세표준 1,050만원. 세율은 수입이 아니라 이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1,400만원까지 6%이므로 63만원, 지방소득세 6만 3,000원을 더해 69만 3,000원. 이것이 진짜 세금입니다. 경비를 하나도 못 뺐다면 같은 3,000만원에 세금이 약 5배(4.8배)가 됩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하고 해마다 바꾸니 내 업종의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3.3%는 맨 위 수입에 곱하지만, 세율은 맨 아래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 수입 3,000만원3.3%는 여기에 곱한다 → 99만원 선납
- 소득금액 1,200만원3,000만원 − 경비 1,800만원 (경비율 60%)
- 과세표준 1,050만원1,20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진짜 세금 69만 3,000원1,050만원 × 6% = 63만원 + 지방소득세 6만 3,000원
99만원 − 69만 3,000원 = 29만 7,000원. 이것이 5월에 돌아옵니다.
이제 두 숫자를 나란히 놓습니다. 미리 낸 돈은 3,000만원의 3.3%인 99만원, 진짜 세금은 69만 3,000원. 29만 7,000원을 5월에 돌려받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연 6,000만원에 경비율 50%입니다. 경비 3,000만원을 빼면 소득금액 3,000만원,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2,850만원. 1,400만원을 넘어 15% 구간이라 산출세액 301만 5,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31만 6,500원입니다. 미리 낸 돈은 6,000만원의 3.3%인 198만원이라 133만 6,500원이 모자라고 5월에 더 냅니다. 3.3%가 내 실제 세율보다 높으면 돌려받고 낮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을수록 돌려받고, 벌이가 늘수록 5월에 낼 돈이 생깁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미리 걷는 비율이 내 세율과 다를 뿐입니다.
3.3%가 실제 세율보다 높으면 돌려받고 낮으면 더 냅니다. 첫 번째는 29만 7,000원 환급, 두 번째는 133만 6,500원 추가납부.
- 3,000만원 · 미리 낸 돈 (3.3%)99만원
- 3,000만원 · 진짜 세금69만 3,000원
- 6,000만원 · 미리 낸 돈 (3.3%)198만원
- 6,000만원 · 진짜 세금331만 6,500원
세율을 2%로, 지방소득세까지 2.2%로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는데 아직 법이 아닙니다. 오늘 소득세법 제129조는 100분의 3이고 이미 공포되어 나중에 시행될 판까지 전부 100분의 3입니다. 정부는 9월 3일 국회에 냈고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2026-09-07 기준으로 아직 통과 전입니다. 전부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 프로선수는 20% 그대로, 연말정산을 하는 인적용역(보험 판매·방문 판매처럼 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내는 경우)은 3% 그대로이고 기타 인적용역만 내립니다. 통과했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사람의 미리 내는 돈이 99만원에서 66만원으로 줄지만 진짜 세금은 69만 3,000원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미리 걷는 비율이지 세금을 정하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만 7,000원을 돌려받던 사람이 3만 3,000원을 더 내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133만 6,500원이 199만 6,500원이 됩니다. 1년에 낼 세금은 한 푼도 바뀌지 않고 언제 내느냐만 바뀝니다.
돌려받는 돈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하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신고를 해야 미리 낸 돈과 진짜 세금을 맞춰 보고, 첫 번째 사람이 신고를 건너뛰면 29만 7,000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5월을 놓쳤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가 있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것만 있다면 늦어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 받은 돈을 다 더하고(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지급명세서), 내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하십시오. 그 둘만 정해지면 내년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가 오늘 정해집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는 대표적인 경우만 본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경비율도 업종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큰 금액이 걸려 있으면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세율)
시행 현행, 2026-07-01 시행분 (2026-08-30 확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이미 공포되어 나중에 시행될 판까지 전부 100분의 3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는 경비를 빼지 않은 받은 돈 전체에 곱하는 선납이다. 정부안 2%는 아직 조문에 없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의 10%인 0.3%가 붙어 합쳐서 3.3%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5호·15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에서 생기는 소득.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의·디자인·번역·배달·보험 모집처럼 인적용역으로 돈을 받으면 3.3%를 떼인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금액 1,200만원에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050만원이 되고, 세율은 여기에 붙는다.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한다. 기한을 놓쳤으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환급이 온다. 돌려받을 것만 있다면 늦어도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누구한테서 떼나요?
강의·디자인·번역·배달·보험 모집 같은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의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 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가 붙어 3.3%이고, 경비를 빼지 않은 받은 돈 전체에 곱합니다.
경비율 60%는 어디서 온 숫자인가요? 내 경비율은요?
수익방 계산기의 기본 조건입니다. 실제 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하고 해마다 바꾸므로** 내 업종의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를 하나도 못 빼면 같은 3,000만원에 세금이 약 5배(4.8배)가 됩니다.
3.3%가 2.2%로 내려가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고(2026-09-03 제출·09-04 회부), 통과해도 바뀌는 것은 미리 걷는 비율뿐입니다. 진짜 세금은 그대로라 29만 7,000원을 돌려받던 사람이 3만 3,0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1년에 낼 세금은 한 푼도 바뀌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 소득세법 제70조는 **과세표준이 없는 사람도 포함**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신고를 해야 미리 낸 돈과 진짜 세금을 맞춰 보고, 신고를 건너뛰면 환급 29만 7,000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5월을 놓쳤으면 환급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로,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것만 있다면 늦어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왜 6,000만원을 번 사람은 5월에 더 내나요?
과세표준 2,850만원이 1,400만원을 넘어 **15% 구간**이라 진짜 세금이 331만 6,500원인데, 미리 낸 돈은 3.3%인 198만원뿐이기 때문입니다. 3.3%가 내 실제 세율보다 낮으면 더 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