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전세사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1억 5,000만원의 기준선 5,000만원이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는 2,000만원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의 1/3(최소보장금)까지 채워 주는 것입니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이면 기준선은 5,000만원이고, 경매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면 부족분 2,000만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나오고, 5,500만원을 받았다면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보증금
- 1억 5,000만원
- 경매에서 이미 받은 돈
- 3,000만원
- 기준선 (최소보장금)
- 보증금의 1/3
- 시행일
- 2026-11-13 (시행 예정 · 법률 제21634호, 2026-05-12 공포)
계산 결과
- 최소보장금 (1억 5,000만원의 1/3)
- 5,000만원
- 최소지원금 (5,000만원 − 회수 3,000만원)
- 2,000만원
- 경매에서 5,500만원을 받았다면
- 0원 (기준선을 넘어 신청할 것이 없음)
- 보증금 3억이면 기준선
- 1억원
- 지급 여부 결정 기한
- 신청일부터 90일 · 부득이한 사유면 30일 범위 1회 연장 (최대 120일)
- 신청 시작
- 2026-11-13부터 (시행 예정) · 이미 결정받은 사람도 그날부터 다시 셈
한눈에 보기
기준선 5,000만원. 적게 받은 사람일수록 크게 작동하고, 기준선을 넘게 받았으면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 경매에서 3,000만원 회수최소지원금 2,000만원
- 경매에서 5,500만원 회수0원 (기준선 초과)
왜 이렇게 되나
전세사기를 당하면 나라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들으셨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1/3까지는 채워 줍니다. 그것도 저절로 오지 않고 신청해야 나옵니다. 1억 5,000만원을 떼인 사람이라면 기준선은 5,000만원이고, 경매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그 2,000만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그날부터 신청을 받고, 오늘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할 일은 신청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제도의 이름은 최소지원금이고, 기준선을 최소보장금이라고 부르며 그 금액이 보증금의 1/3입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이 그 선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는 넷입니다. 내가 대상인가, 얼마까지 채워 주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법은 대상을 최소보장피해자라고 부르고 두 갈래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뒤쪽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한 경우, 신탁된 집인데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정이 입장권입니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미 결정을 받은 분도 대상입니다. 법 부칙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은 결정받은 날이 아니라 시행일부터 셉니다. 시계는 11월 13일에 다시 시작합니다.
기준선은 보증금의 1/3이고 여기가 이 제도의 전부입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1/3이라서 1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억이면 1억이 기준선입니다. 그 선까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돈을 먼저 뺍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은 금액,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이 법이 이미 주던 지원을 받은 금액을 다 더해서 기준선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 5,000만원, 기준선 5,000만원에 경매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면 부족분 2,000만원이 최소지원금입니다. 경매에서 5,500만원을 받았다면 이미 기준선을 넘었으니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적게 받은 사람일수록 크게 작동합니다. 다 잃은 사람에게는 1/3이 전부이고 절반을 건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준선은 보증금의 1/3이고, 이미 받은 돈을 뺀 부족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1억 5,000만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입장권
- 최소보장금 5,000만원보증금의 1/3 (제25조의9)
- 이미 받은 돈 3,000만원배당 ·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 이 법의 기존 지원을 합산
- 최소지원금 2,000만원5,000만원 − 3,000만원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2026-11-13부터)
경매에서 5,500만원을 받았다면 기준선 5,000만원을 넘어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기준선 5,000만원에서 경매 회수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이 최소지원금입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닙니다.
- 최소보장금 (1/3)5,000만원
- 경매에서 이미 받은 돈3,000만원
- 최소지원금 (부족분)2,000만원
대상이고 부족분이 있어도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첫째,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입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같습니다. 둘째,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여기가 가장 아픈 자리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기한 안에 손을 들지 않으면 그 몫은 사라지고 국가가 대신 채워 주지도 않습니다. 🔴 다만 이 제외 사유는 **시행일 뒤에 처음 경매개시결정이 나거나 공매공고가 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그 전에 시작된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놓쳤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셋째, 이미 선지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선지급은 무권한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 등에게 먼저 주는 제도인데 그것을 받았으면 최소지원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이 법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받을지 집으로 받을지 둘 중 하나입니다.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고 시행일인 11월 13일부터입니다. 신청하면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서류 보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0일, 넉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서 다시 신청하거나 서류를 또 내면 오히려 처리가 늦어집니다. 받은 뒤의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하면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손실을 메워 주는 것이지 이중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정산이 따라옵니다. 국가가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그만큼 우선변제권을 이어받고, 받은 사람은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자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니 신청은 못 하지만 세 가지를 지금 챙길 수 있습니다. 첫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결정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기한을 지키십시오. 받을 수 있던 돈을 잃고, 시행일 뒤에 시작된 사건이라면 최소지원금까지 막힙니다. 셋째, 이미 받은 금액을 하나로 모아 적어 두십시오. 배당받은 돈,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받은 돈, 이 법으로 받은 지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합계가 기준선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가 곧 신청할 금액이고, 배당표와 경매 결과 통지서, 지원받은 내역이 그 근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면 11월에는 서류를 내기만 하면 됩니다.
나라가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의 1/3이 기준선이고 이미 받은 돈을 뺀 부족분만 채워 줍니다. 직접 매수했거나 시행일 뒤에 시작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놓쳤거나 선지급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고 신청하면 90일 안에 결정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피해자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다 더해 기준선과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는 법에 적힌 골자만 본 것입니다. 신청 서식과 증빙 목록 같은 세부는 시행 전에 더 나옵니다. 개별 사건은 사정이 다르니 큰 금액이 걸려 있으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2,000만원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9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시행 2026-11-13 시행 예정 (법률 제21634호, 2026-05-12 공포 · 본조신설)
최소보장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 무권한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 등, 대한민국 국적자)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이 법의 기존 지원액을 뺀 부족분(최소지원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부터 90일 안 결정, 부득이한 사유면 30일 범위 1회 연장. 직접 매수·배당요구 해태·선지급 수령은 제외.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1/3까지 채워 주는 것이다. 1억 5,000만원이면 기준선 5,000만원, 경매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신청할 수 있고 5,500만원을 받았다면 신청할 것이 없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0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시행 2026-11-13 시행 예정 (법률 제21634호, 2026-05-12 공포 · 본조신설)
무권한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신탁사기피해자 등에게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 그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하고, 받은 사람은 정산 완료 시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지급을 받았으면 최소지원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 정산이 끝날 때까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자격이 흔들릴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1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시행 2026-11-13 시행 예정 (법률 제21634호, 2026-05-12 공포 · 본조신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회수하면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실을 메워 주는 돈이지 이중으로 주는 돈이 아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만큼 돌려준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21634호) 제1조 · 제4조 (시행일 · 적용례)
시행 2026-11-13 시행 예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12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전에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적용하며, 이 경우 신청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은 신청할 수 없고 2026년 11월 13일부터다. 이미 결정을 받은 사람도 대상이고, 시계는 결정받은 날이 아니라 시행일에 다시 시작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일이 **2026년 11월 13일**이라 그날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할 일은 준비입니다. 피해자 결정을 확인하고, 배당요구 기한을 지키고, 이미 받은 금액을 모아 적어 둡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준선이 **보증금의 1/3**(최소보장금)이고, 거기서 이미 받은 돈을 뺀 부족분만 채워 줍니다. 1억 5,000만원이면 기준선 5,000만원이고, 경매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입니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미 피해자 결정을 받았는데 대상인가요?
예. 법 부칙이 **시행 전에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은 결정받은 날이 아니라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부터 셉니다.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일 뒤에 처음 경매개시결정이 나거나 공매공고가 된 사건이라면 신청이 막힙니다.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배제 사유이고, 못 받은 몫을 국가가 대신 채워 주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사건이면 배당요구를 놓친 것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부칙 제5조).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기한부터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반납**해야 합니다. 손실을 메워 주는 것이지 이중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아 정산하고, 받은 사람은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이 법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받을지 집으로 받을지 둘 중 하나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