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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은 내가 산 값이 정하지 않습니다 — 같은 6,000만원 매도가 1,045만원과 165만원으로 달라진 이유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서,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의 산 값은 실제 산 값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쪽입니다. 2020년에 1,000만원에 사서 2026년 말 시가 5,000만원, 2027년에 6,000만원에 팔면 소득은 1,000만원이고 세금은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 165만원입니다. 산 값 1,000만원으로 계산한 1,045만원과 880만원 차이입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매수
2020년 · 1,000만원
2026년 12월 31일 시가
5,000만원
매도
2027년 · 6,000만원
공제 (과세최저한)
한 해 소득금액 250만원
세율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 22%

계산 결과

제37조제5항 기준 세금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산 값으로)
165만원
실제 산 값 1,000만원 기준 세금 (오해)
1,045만원
차이
880만원
증빙 없는 2027년 이후 취득분 (판 값의 50%만 경비)
605만원
한 해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
세금 0원
소득 300만원이면
50만원의 22% = 11만원
시행일 · 첫 신고
2027-01-01 시행 예정 · 2028년 5월

한눈에 보기

같은 6,000만원 매도,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아느냐

2020년 1,000만원 매수 · 2026년 말 시가 5,000만원 · 2027년 6,000만원 매도. 250만원 공제 후 22%.

  • 12월 31일 시가를 산 값으로 (실제)165만원
  • 실제 산 값으로 (오해)1,045만원

왜 이렇게 되나

코인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세금이 1,045만원일까요, 165만원일까요. 같은 코인, 같은 날 같은 값에 판 같은 사람입니다. 답은 165만원이고 880만원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는 언제 샀느냐도 얼마에 샀느냐도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그 코인의 시세가 얼마였느냐입니다. 코인 세금은 내가 산 값이 정하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미 공포된 법이고 시행일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세금이 없습니다.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값 중 큰 쪽을 산 값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그래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오른 값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단계는 넷입니다. 언제 샀는가, 증빙이 있는가, 250만원을 넘는가, 어디서 거래했는가.

첫 번째 단계는 2027년 1월 1일의 앞이냐 뒤냐입니다.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실제로 산 값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산 값으로 봅니다. 2020년에 1,000만원어치를 샀고 2026년 말 시가가 5,000만원, 2027년에 6,000만원에 팔았다면, 산 값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소득이 5,000만원이지만 법은 5,000만원을 산 값으로 봅니다. 6,0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이 소득이고, 2026년까지 오른 4,000만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세금은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곱한 165만원입니다. 산 값으로 계산했다면 1,045만원, 880만원 차이입니다.

6,000만원 매도의 세금이 나오는 순서

산 값이 「실제 산 값 vs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쪽」으로 바뀌는 자리가 880만원을 만듭니다.

  1. 판 값 6,000만원2027년 매도
  2. 산 값 5,000만원실제 1,000만원 vs 12월 31일 시가 5,000만원 중 큰 쪽 (제37조제5항)
  3. 소득 1,000만원6,000만원 − 5,000만원
  4. 과세 대상 750만원1,000만원 − 250만원 공제
  5. 세금 165만원750만원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산 값을 실제 1,000만원으로 두면 소득 5,000만원 → (5,000 − 250) × 22% = 1,045만원이 됩니다.

그 시가는 국세청이 정한 거래소들이 2027년 첫날 자정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헷갈립니다. 법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라고 적고 시행령은 2027년 첫날 자정 가격이라고 적습니다. 다른 날짜처럼 보이지만 자정이 두 해의 경계라 같은 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증빙입니다. 2027년 이후에 산 코인에는 그 특별한 규칙이 없고 실제로 산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거래소를 거치지 않아 산 값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판 값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6,000만원에 팔았다면 경비 3,000만원, 소득 3,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2,750만원에 세금 605만원입니다. 이때는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따로 더하지 못합니다. 절반으로 뭉뚱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이 생깁니다. 거래소의 체결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아 두십시오. 거래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도 경비입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서비스가 바뀌면 옛 기록은 찾기 어려워지고, 증빙은 지나간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

같은 6,000만원 매도, 산 값을 무엇으로 보느냐

2027년 전 보유분은 12월 31일 시가가 산 값이 되고, 2027년 이후 취득분에 증빙이 없으면 판 값의 50%만 경비입니다.

  • 12월 31일 시가 5,000만원을 산 값으로 (제37조제5항)165만원
  • 증빙이 없으면 판 값의 50%만 경비605만원
  • 실제 산 값 1,000만원으로 (오해)1,045만원

세 번째 단계는 250만원입니다. 한 해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로 깎아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판 값이 아니라 판 값에서 산 값과 경비를 뺀 것입니다. 1,000만원어치를 팔았어도 900만원에 샀다면 소득 100만원이라 세금이 없고, 소득이 3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11만원이 붙습니다. 이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라, 연봉이 얼마든 세율은 22%로 같습니다. 다만 22%는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붙으므로 실제로 내는 비율은 언제나 22%보다 낮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어디서 거래했느냐입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4). 해외 거래소는 자료가 저절로 가지 않지만 신고할 의무는 그대로 있고 증빙을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가 안 간다는 것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끼리 바꾼 경우도 기축 코인 가격에 교환 비율을 곱해 그 순간 값을 매기고,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산 값은 총평균법으로 하나로 묶습니다. 비싸게 산 것만 골라 팔았다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시점을 정리합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고 2026년까지 판 것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원래 2020년에 공포된 법인데 2022년, 2023년, 2025년을 거쳐 세 번 미뤄져 지금은 2027년입니다. 또 미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확정된 것은 2027년 1월 1일이고 바꾸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지만 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함께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오늘 하실 일은 신고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갖고 있는 코인의 매수 기록(체결 내역·입출금 내역)을 내려받고, 올해가 끝날 때의 시세를 기록해 두십시오. 실제로 산 값보다 크면 그 시세가 내 산 값이 됩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는 조문의 골자만 본 것입니다. 국세청이 어느 거래소를 시가 고시 사업자로 정할지 같은 세부는 시행 전에 더 나옵니다. 큰 금액이 걸려 있으면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880만원이 달라진 이유는 어려운 절세가 아니라 법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지 알았느냐였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 부칙 (법률 제17757호) 제1조제2호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2020-12-29 공포 · 법률 제20615호로 2025-01-01 → 2027-01-01 유예)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 시행일은 부칙이 정하며 2022년·2023년·2025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6년까지 판 것에는 세금이 없다. 확정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바꾸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시행령 제88조제2항 (의제취득가액)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그 시가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행 전까지 오른 값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1,000만원에 사서 12월 31일 시가 5,000만원이면 산 값은 5,000만원이 되어 세금이 1,045만원이 아니라 165만원이다.

소득세법 제37조제6항 · 시행령 제88조제4항·제5항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2027년 이후 취득분 중 사업자를 통하지 않아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총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한다. 이때 부대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빙이 없으면 판 값의 절반만 경비다. 6,000만원 매도면 605만원이 붙는다. 체결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지금 내려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다.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 제84조제3호 (결정세액 · 과세최저한)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분리과세. 한 해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50만원 이하면 세금 0원, 넘으면 초과분에만 22%.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 연봉이 얼마든 세율이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항 (총평균법 · 교환)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취득단가는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고, 가상자산 간 교환은 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을 곱해 값을 매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번 나눠 샀으면 산 값은 평균 하나로 묶이고, 코인끼리 바꾼 순간에도 값이 정해진다. 비싸게 산 것만 골라 팔았다고 계산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제출)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내 거래소만 썼다면 자료가 이미 가 있다.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은 자료가 가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이고 증빙은 본인 몫이다.

소득세법 제70조제2항 (가상자산소득의 신고)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분리과세 가상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도 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에 함께 한다. 2027년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2026년) 판 코인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이라 2026년까지 판 것에는 이 세금이 없습니다. 첫 신고는 2027년 한 해 소득을 대상으로 2028년 5월입니다.

법은 12월 31일 시가라는데 시행령은 1월 1일 0시 가격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인가요?

같은 순간입니다. 자정이 두 해의 경계라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2027년 1월 1일 0시 가격은 같은 값이고, 국세청이 정한 거래소들이 그 시각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입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소득 전체에 22%가 붙나요?

아닙니다.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만 붙습니다. 소득 300만원이면 50만원의 22%인 11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비율은 언제나 22%보다 낮습니다.

해외 거래소만 썼으면 국세청에 자료가 안 가니 세금도 없나요?

아닙니다. 자료가 저절로 가지 않을 뿐 **신고 의무는 그대로**이고 증빙을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높으면 코인 세율도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라 연봉이 얼마든 세율은 22%로 같습니다. 근로소득에 높은 세율을 물고 있어도 코인 소득 위에 얹히지 않습니다.

또 미뤄질 수도 있나요?

2020년 공포 뒤 2022년, 2023년, 2025년을 거쳐 세 번 미뤄졌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2027년 1월 1일**이고, 바꾸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