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3억 집인데 종부세는 7만원과 92만원, 차이는 계산 순서
공시가격 13억원짜리 집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숙 씨는 한 채가 13억원이고 미경 씨는 8억원과 5억원 두 채를 합쳐 13억원입니다. 올해 종부세는 영숙 씨 6만 9,121원, 미경 씨 92만 3,682원으로 13배 넘게 다릅니다. 차이를 만든 건 집값이 아니라 계산 순서입니다. 누가 내나, 얼마를 빼 주나, 몇 퍼센트를 곱하나, 마지막에 얼마를 깎아 주나의 네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사례
- 영숙 씨 공시가격 13억원 한 채 · 65세 · 10년 / 미경 씨 8억원과 5억원 두 채 · 합계 13억원
- 기준
- 2026년 귀속(2026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 · 2026년 10월 현재 법 ·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대조
- 1단계 누가 내나
- 6월 1일(과세 기준일)에 집을 가진 사람 ·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 가족이 아니라 사람마다
- 2단계 얼마를 빼 주나
-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한 채면 12억원 · 그 밖에는 사람마다 9억원 · 남은 돈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가 과세표준
- 3단계 몇 퍼센트를 곱하나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 두 채 이하 최고 2.7% · 세 채 이상 최고 5% · 겹친 재산세를 빼고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한다
- 4단계 마지막에 깎아 주나
- 한 세대 한 채만 · 만 60세부터 20% · 65세부터 30% · 70세부터 40% · 5년 이상 20% · 10년 40% · 15년 50% · 더해서 최대 80%
- 정부안
- 2026년 8월 3일 발표 · 국회 통과 전 · 이 계산에 넣지 않음
계산 결과
- 영숙 씨 (13억원 한 채 · 65세 · 10년)
- 6만 9,121원
- 미경 씨 (8억원 + 5억원 두 채)
- 92만 3,682원 · 13배 넘게
- 과세표준
- 영숙 씨 13억원 − 12억원 = 1억원 × 60% = 6,000만원 · 미경 씨 13억원 − 9억원 = 4억원 × 60% = 2억 4,000만원 · 출발선부터 4배
- 세율 0.5% 를 곱한 금액
- 영숙 씨 30만원 · 미경 씨 120만원
- 겹친 재산세 공제
- 영숙 씨 10만 7,999원 빼고 19만 2,001원 · 미경 씨 43만 265원 빼고 76만 9,735원
- 영숙 씨 세액공제 30 + 40 = 70%
- 5만 7,601원 + 농어촌특별세 1만 1,520원 = 6만 9,121원
- 미경 씨 농어촌특별세 20%
- 76만 9,735원 + 15만 3,947원 = 92만 3,682원
- 영숙 씨가 45세 · 3년이라면
- 23만 401원 · 3배가 넘는다
- 부부가 13억원 한 채를 반씩
- 한 사람 몫 6억 5,000만원 · 사람마다 9억원을 빼서 둘 다 0원 · 빼 주는 금액이 3억원 차이
한눈에 보기
한 채는 12억원, 두 채는 9억원을 빼고 60%를 곱합니다. 출발선부터 4배입니다.
- 영숙 씨 (12억원 공제)6,000만원
- 미경 씨 (9억원 공제)2억 4,000만원
왜 이렇게 되나
공시가격 13억원짜리 집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숙 씨는 한 채가 13억원이고, 친구 미경 씨는 8억원과 5억원 두 채를 합쳐서 13억원입니다. 집값은 똑같은데 종부세는 13배 넘게 다릅니다. 영숙 씨는 6만 9,121원, 미경 씨는 92만 3,682원입니다. 차이를 만든 건 집값이 아니라 계산 순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집마다 시청이나 구청에 내고, 종부세는 한 사람이 가진 집을 전부 합쳐서 나라에 냅니다. 올해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누가 내나, 얼마를 빼 주나, 몇 퍼센트를 곱하나, 마지막에 얼마를 깎아 주나.
1단계, 누가 내나입니다. 종부세는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냅니다. 이날을 과세 기준일이라고 부릅니다. 5월 31일에 집을 팔고 잔금까지 받았다면 그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6월 1일의 집주인은 이미 산 사람입니다. 계산은 시세가 아니라 나라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시가격으로 하고,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한 채를 반씩 가지면 두 사람 몫을 합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잔금 날을 6월 2일로 잡았다가 하루 차이로 판 집의 1년 치 종부세를 내가 냅니다.
2단계, 얼마를 빼 주나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전부에 붙지 않고 먼저 기본공제를 통째로 빼 줍니다.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집을 딱 한 채 가졌으면 12억원, 그 밖에는 사람마다 9억원입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집 한 채라면 종부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 남은 돈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것이 세금을 매기는 바탕 금액, 과세표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시행령 제2조의4입니다.
- 영숙 씨 (한 채)13억원 − 12억원 = 1억원 × 60% = 6,000만원
- 미경 씨 (두 채)13억원 − 9억원 = 4억원 × 60% = 2억 4,000만원
- 부부가 13억원 한 채를 반씩한 사람 몫 6억 5,000만원 − 9억원 → 두 사람 다 0원
한 채인지 두 채인지 모르면 빼 주는 금액이 3억원이나 틀리게 나옵니다.
3단계, 몇 퍼센트를 곱하나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0.5%이고, 금액이 커지면 높은 칸으로 올라가 두 채 이하면 최고 2.7%, 세 채 이상이면 최고 5%입니다. 올라간 칸 몫에만 높은 세율이 붙고 아래 칸 몫은 그대로입니다. 영숙 씨 6,000만원, 미경 씨 2억 4,000만원은 둘 다 첫 칸이라 0.5%를 곱해 영숙 씨 30만원, 미경 씨 120만원입니다. 같은 집에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지만 같은 부분에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겹치는 부분의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빼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넣어 보면 미경 씨는 43만 265원을 빼서 76만 9,735원이 남습니다. 대신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라와서 종부세의 20%를 더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시행령 제4조의3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입니다.
- 2억 4,000만원 × 0.5%120만원
- − 겹친 재산세43만 265원 → 76만 9,735원
- + 농어촌특별세 20%15만 3,947원
- 미경 씨 종부세92만 3,682원
겹치는 재산세를 빼 주는 걸 모르면 내 계산보다 고지서가 적게 나와서 고지서가 틀렸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4단계, 마지막에 얼마를 깎아 주나입니다. 이 단계는 한 세대에 집이 딱 한 채인 사람만 받습니다. 만 60세부터 20%, 65세부터 30%, 70세부터 40%이고, 5년 이상 가졌으면 20%, 10년이면 40%, 15년이면 50%입니다. 둘을 더할 수 있지만 최대 80%까지입니다. 영숙 씨는 65세에 10년을 가져 30 더하기 40, 70%를 깎습니다. 미경 씨는 두 채라서 이 단계에서 깎이는 것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입니다.
- 6,000만원 × 0.5%30만원
- − 겹친 재산세10만 7,999원 → 19만 2,001원
- − 70% (나이 30 + 기간 40)5만 7,601원
- + 농어촌특별세1만 1,520원 → 6만 9,121원
영숙 씨가 45세이고 3년만 가졌다면 깎는 것이 없어 23만 401원, 3배가 넘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2026년 귀속분과 같습니다.
- 영숙 씨 한 채 · 65세 · 10년6만 9,121원
- 영숙 씨가 45세 · 3년이라면23만 401원
- 미경 씨 8억원 + 5억원92만 3,682원
부부가 반씩 가진 한 채는 따로 신청하면 한 사람의 한 채로 보고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빼 주는 금액이 사람마다 9억원씩에서 12억원 하나로 바뀌어서 오히려 세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둘 다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올해 12월에 내는 종부세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에 2027년부터 종부세를 크게 바꾸자는 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한 채를 가지고 직접 살면 빼 주는 금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고, 대신 60%였던 비율은 70% 이상으로 오르며, 깎아 주는 기준도 가진 기간에서 실제로 산 기간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 이 페이지의 계산은 올해 고지서용이고, 내년 계산은 법이 확정된 뒤에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집의 올해 공시가격을 찾아보세요. 둘째, 6월 1일에 우리 세대 집이 몇 채였는지 세어 보세요. 이 숫자는 2026년 10월 현재 법으로 올해 12월에 내는 종부세에 맞춘 것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지역 감면이나 전년보다 너무 많이 오르지 않게 막는 세부담 상한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세무서에 확인을 받으세요. 6만 9,121원과 92만 3,682원의 차이는 집값이 아니라 계산 순서였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제7조 (과세기준일 · 납세의무자)
시행 현행 (2026년 10월 확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를 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월 1일 하루의 주인이 1년 치를 낸다. 5월 31일에 잔금을 받으면 내지 않고 6월 2일이면 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시행령 제2조의4 (과세표준)
시행 현행 (2026년 10월 확인)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13억원이라도 한 채면 과세표준 6,000만원, 두 채면 2억 4,000만원이다. 사람마다 계산하므로 부부가 반씩 가진 13억원 한 채는 각 6억 5,000만원이라 0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시행령 제4조의3 (세율 · 재산세 공제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시행 현행 (2026년 10월 확인)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2주택 이하 최고 2.7%, 3주택 이상 최고 5%.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시행령 제4조의3 산식으로 공제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연령(60세 20% · 65세 30% · 70세 40%)과 보유기간(5년 20% · 10년 40% · 15년 50%)을 더해 최대 80%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숙 씨는 30만원에서 재산세 10만 7,999원을 빼고 70%를 깎아 5만 7,601원, 미경 씨는 120만원에서 43만 265원을 빼 76만 9,735원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농어촌특별세 · 납부)
시행 현행 (2026년 10월 확인)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낸다.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숙 씨는 1만 1,520원, 미경 씨는 15만 3,947원이 더해져 6만 9,121원과 92만 3,682원이 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부안 · 국회 통과 전)
시행 2026-08-03 발표 ·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목표 · 국회 통과 전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 이상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의 보유기간 기준을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꾸자는 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2026년 12월에 내는 종부세용이고 정부안은 넣지 않았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31일에 잔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해 종부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냅니다. 6월 1일의 집주인은 이미 산 사람입니다. 반대로 잔금 날을 6월 2일로 잡으면 하루 차이로 판 집의 1년 치 종부세를 냅니다.
종부세는 시세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나라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집의 올해 공시가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13억원 한 채를 반씩 가지면요?
종부세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한 사람 몫이 6억 5,000만원이고 사람마다 9억원을 빼니 두 사람 다 0원입니다. 따로 신청해 한 사람의 한 채로 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빼 주는 금액이 12억원 하나로 바뀌어 오히려 세금이 생길 수 있으니 둘 다 계산해 보세요.
재산세도 내는데 같은 부분에 세금을 두 번 내나요?
아닙니다. 겹치는 부분의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빼 줍니다(시행령 제4조의3). 13억원 한 채는 10만 7,999원, 8억원과 5억원 두 채는 43만 265원을 뺍니다. 대신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냅니다.
영숙 씨가 45세이고 3년만 가졌다면요?
올라갑니다. 나이와 가진 기간으로 깎는 것이 없어 19만 2,001원에 농어촌특별세 3만 8,400원을 더해 23만 401원, 3배가 넘습니다.
2026년 8월 정부안이 나왔는데 올해 계산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안은 2027년부터 바꾸자는 안이고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한 채를 가지고 직접 살면 12억원을 14억원으로, 60%를 70% 이상으로, 가진 기간을 실제로 산 기간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지만 국회에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내는 종부세는 지금 법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